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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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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집증후군' 유발 원인 새 가구 유해물질 감소 대책 마련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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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07-05 | 조회수 | 1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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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유발 원인, 새 가구 유해물질 감소 대책 마련 시급 (2006.07.05) 가죽소파·침대·부엌가구 등 생활 가구에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하 VOCs라 함)과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생활가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장롱·책상 등 목제 가구에 주로 쓰이는 파티클보드는 마감재에 따라 서 VOCs 방출량이 크게 달랐다. 최근 2년 새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 5명중 2명은 눈이나 목이 따가운 이상증세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생활가구 9종(소파 4종, 부엌가구 1종, 사무용가구 1종, 침대 3종)의 유해물질 방출량 시험과 최근 2년 새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새 가구 구입 소비자의 43.6%, 눈이나 목이 따가운 이상증세 경험 가구의 냄새나 악취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최근 4년 동안 총 26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2년 34건, 2003년 43건, 2004년 88건, 2005년 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사례>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에 사는 정모씨(여, 25세)는 2005년 11월 침대를 새로 구입했는데 침대 매트리스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면서 눈이 따갑고 구토가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최근 2년 새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5%의 소비자가 자극성 냄새를 경험하였고, 43.6%의 소비자는 눈이나 목이 따가운 이상 증세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입 초기 냄새가 심하게 난 경우, 가구 구입 즈음에 새 집으로 이사했거나 실내 인테리어를 개조한 경우일수록 이상 증세 경험 비율이 높았다. ■ 가죽 소파, VOCs 방출량 환경마크 기준 초과 소파(4종)·부엌가구(1종)·사무용 가구(1종)·침대(3종) 총 9종의 가구 재료에 대하여 포름알데히드와 VOCs 방출량을 시험한 결과, 가죽 소파 4종 모두와 부엌가구 1종에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VOCs가 방출되었다. 합성 가죽이 천연 가죽보다 VOCs 방출량이 많았고, 합성 가죽의 경우 두께가 두꺼울수록 VOCs가 더 많이 방출되었다. 침대 2종과 사무용 가구 1종에서는 환경마크 인증 기준을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감재에 따라 가구의 유해물질 방출량 차이 커 장롱·책상 등 목제 가구에 주로 쓰이는 파티클보드는 마감재에 따라 VOCs 방출량이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데코레이션 시트의 VOCs 방출량이 LPM보다 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할 때 모든 면을 노출한 경우와 마감재 처리면만 노출한 경우의 유해물질 방출량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파티클보드에 마감처리를 한 경우 VOCs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었다. ※ LPM(Low Pressure Melamine sheet) : 멜라민을 포름알데히드와의 중합반응을 통해 생산한 멜라민 수지 시트로서 열과 압력을 가해 파티클보드와 접착시키는 제품 ※ 데코레이션 시트 : 접착제를 사용하여 파티클보드에 부착을 하는 제품 ■ 가구 제조시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마크 인증 활성화 필요 영업규모가 큰 18개 가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가 33.3%(6개 업체)에 불과해 친환경 가구 생산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7.8%(14개 업체)의 업체가 친환경 가구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해 유해물질과 관련된 가구의 품질에 대한 제조업체의 인식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기술표준원에 가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과 표준 시험방법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가구 제조업체에는 가구 제조시 유해물질 방출 억제 효과가 큰 마감재를 사용하고, 제품 출고 전에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충분히 방출될 수 있도록 제품 보관 과정에서 적절한 전처리를 거치거나 충분한 보관기간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들에게는 가구 구입시 가급적 환경마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출고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자극적인 냄새가 적게 나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 가구 구입 초기에는 집중적으로 환기를 시켜 가구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강제로 방출시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한 승호 (☎3460-3481)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차장 박미희 (☎3460-3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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