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사이버홍보실

    보도자료

    사이버홍보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한의약 의료분쟁 , 주로 한약에 의한 약해와 침 · 부항 처치시 감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한의약 의료분쟁 , 주로 한약에 의한 약해와 침 · 부항 처치시 감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일 2006-06-16 조회수 13350
    첨부파일

     

        한의약 의료분쟁,
          
    주로 한약에 의한 약해와 침·부항 처치시 감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2006.06.16)

     

     한의약 의료분쟁 10건 중 5건은 한약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침·부항 처치로 인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0명중 4명은 병원측의 감염관리 미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유형별 피해구제 처리 현황

    구분

    한약

    추나

    물리
    치료

    검사

    부항

    진단

    기타


    (%)

    63건
    (54.8%)

    25건
    (21.7%)

    6건
    (5.2%)

    5건
    (4.4%)

    5건
    (4.4%)

    3건
    (2.6%)

    3건
    (2.6%)

    2건
    (1.7%)

    3건
    (2.6%)

    115건
    (100.0%)

      사고내용별로 살펴보면,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약해와 한의약 치료 후 악화가 각각 31건(27.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약복용이나 침을 맞은 후 효과 미흡 16건(13.9%), 침이나 부항 등 처치후 감염 13건(11.3%) 등의 순이었다.

     

    사고내용별 피해구제 처리 현황

    구분

    약해

    악화

    효과
    미흡

    감염

    오진

    화상

    사망

    기흉

    혈종

    기타


    (%)

    31건
    (27.0%)

    31건
    (27.0%)

    16건
    (13.9%)

    13건
    (11.3%)

    9건
    (7.8%)

    3건
    (2.6%)

    3건
    (2.6%)

    2건
    (1.7%)

    2건
    (1.7%)

    5건
    (4.4%)

    115건
    (100.0%)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료피해구제를 시작한 199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년간 처리한 한의약 관련 피해구제 11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의료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약 복용 후 독성간염 발생에 유의해야

     한약 관련 피해구제 63건 중 약해사고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31건, 49.2%), 이중 간세포가 파괴되는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우가 22건이나 됐다.

     특히, 독성간염 발생 건 중 한약 처방이 확인된 15건 가운데 7건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독성성분이 함유된 한약재라고 지정한 8종(마황, 망초, 반하, 창이자, 오수유, 행인, 도인, 방기)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약재 87종을 독성성분 함유 품목으로 따로 선별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등재된 중독우려 7개 품목에 포함된 한약재를 사용한 경우는 없었음.

     

      그리고, 한약 복용중 환자가 이상증세를 호소해도 한의사가 명현반응 등을 들어 투약을 지속해 증상을 악화시킨 건이 절반 이상이었다.

     

    【사례1】한약과 양약을 혼합 복용한 후 독성간염으로 사망한 건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남, 59세)는 퇴행성척추증으로 한방병원에서 한약을 복용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양약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음. 이후 급성진행성간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간기능이 악화되어 사망함.

     

     ■ 침·부항 처치 관련 의료분쟁 중 감염 건이 42.9%

     침과 부항 처치 관련 의료분쟁 28건 중 감염이 12건(42.9%)이나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침·부항의 사고내용별 피해구제 처리 현황

    구분

    감염

    악화

    오진

    기흉

    혈종

    효과
    미흡

    사망

    기타

    9건
    (36.0%)

    7건
    (28.0%)

    2건
    (8.0%)

    2건
    (8.0%)

    2건
    (8.0%)

    1건
    (4.0%)

    1건
    (4.0%)

    1건
    (4.0%)

    25건
    (100.0%)

    부항

    3건
    (100.0%)

    -

    -

    -

    -

    -

    -

    -

    3건
    (100.0%)

    12건
    (42.9%)

    7건
    (25.0%)

    2건
    (7.1%)

    2건
    (7.1%)

    2건
    (7.1%)

    1건
    (3.6%)

    1건
    (3.6%)

    1건
    (3.6%)

    28건
    (100.0%)

     

      침이나 부항은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말이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침을 놓거나 부항 시술 전·후에 환자에게 통증 부위를 침으로 찌르게 하는 등 감염관리 측면에서 비의료적인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현행 의료법상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감염 관련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으며, 비위생적인 진료행위를 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사례2】침을 비위생적으로 맞은 후 골수염 발생 건
    충남 태안군에 거주하는 허모씨(남, 40대)는 체한 후 한의원을 방문하여 양말을 신은 상태로 우측 엄지발가락에 침을 맞음. 이후 통증, 부종, 발적이 나타나 다음날 피를 빼는 사혈치료를 받았으나 골수염으로 진행되어 치료를 받음.

     

    ■ 한방병원의 응급조치 미흡으로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어

     한편, 한의사의 과실책임은 부주의가 35건(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소홀이 33건(28.7%), 제때에 양방병원으로 옮기지 못하거나 양방의술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전원(轉院)·협진관련 건이 13건(11.3%)의 순이었다.

     이중 전원·협진건의 경우는 심근경색 등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한방 치료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회복 기회를 놓치거나, 동일한 질병에 대해 한·양방의 해석과 치료방법이 달라 한방과 양방 동시 치료가 가능한 한방병원에서조차 협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3】심근경색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건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남, 59세)는 흉통으로 한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심전도 검사 등을 받고 이상없다는 설명을 들은 후 병실로 이동했으나 2시간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중 사망함.

     또한 설명소홀 건은 한의사가 한약의 부작용이나 효과, 복약지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아 이상증세가 나타났는데도 환자가 부작용인 줄 모르고 한약을 계속 복용함으로써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한약 관련 피해구제 63건 중 의사의 설명소홀이 26건(41.3%)임.

    【사례4】한의사의 설명소홀로 인해 독성간염을 소화불량으로 오인한 건
    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이모씨(여, 29세)는 산후 비만으로 한약을 복용하던 중 오심, 구토 등이 나타났으나 일시적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하고 유선으로 2주간의 한약을 추가 주문하여 복용한 후 급성독성간염으로 진행되어 치료 받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독성 우려 한약재의 확대 지정·관리 ▲한방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양방 협진 병원 내에서의 원활한 진료 협의와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진체계를 구축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에는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마련 ▲감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예진표 작성 등 한약 투약 전·후 세밀한 환자진료와 복약지도 등을 요청했다. 

    ♣ 한의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 한의사에게 질병 정보를 정확하게 알린다.
    ▣ 한약을 양약과 혼합 복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한다.
    ▣ 한약 처방시에는 복용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 한약 복용 후 이상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투약 후 피로, 위장장애, 황달, 소양증, 소변 변색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
    ▣ 치료효과만을 강조하는 한의사는 주의한다.
    ▣ 침이나 부항 등의 처치를 받을 때에는 감염에 주의한다.
    ▣ 응급상황일 때에는 양방학적 진단과 처치가 효과적이거나 적합한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 의료분쟁 발생시 진료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한다.

     

    [첨부] 한의약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요약) 1부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장    이 해각 (☎3460-3181)

                                                                           정 미영 (☎3460-3184)

     

    다음글 할부금융사, 소비자의 기한이익 부당하게 침해
    이전글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함유 '블루캡' 제품 국내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