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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의료분쟁, 주로 한약에 의한 약해와 침·부항 처치시 감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2006.06.16)
한의약 의료분쟁 10건 중 5건은 한약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침·부항 처치로 인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0명중 4명은 병원측의 감염관리 미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유형별 피해구제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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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약 |
침 |
추나 |
물리 치료 |
검사 |
부항 |
진단 |
뜸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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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
63건 (54.8%) |
25건 (21.7%) |
6건 (5.2%) |
5건 (4.4%) |
5건 (4.4%) |
3건 (2.6%) |
3건 (2.6%) |
2건 (1.7%) |
3건 (2.6%) |
115건 (100.0%) |
사고내용별로 살펴보면,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약해와 한의약 치료 후 악화가 각각 31건(27.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약복용이나 침을 맞은 후 효과 미흡 16건(13.9%), 침이나 부항 등 처치후 감염 13건(11.3%) 등의 순이었다.
사고내용별 피해구제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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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약해 |
악화 |
효과 미흡 |
감염 |
오진 |
화상 |
사망 |
기흉 |
혈종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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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
31건 (27.0%) |
31건 (27.0%) |
16건 (13.9%) |
13건 (11.3%) |
9건 (7.8%) |
3건 (2.6%) |
3건 (2.6%) |
2건 (1.7%) |
2건 (1.7%) |
5건 (4.4%) |
115건 (100.0%)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료피해구제를 시작한 199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년간 처리한 한의약 관련 피해구제 11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의료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약 복용 후 독성간염 발생에 유의해야
한약 관련 피해구제 63건 중 약해사고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31건, 49.2%), 이중 간세포가 파괴되는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우가 22건이나 됐다.
특히, 독성간염 발생 건 중 한약 처방이 확인된 15건 가운데 7건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독성성분이 함유된 한약재라고 지정한 8종(마황, 망초, 반하, 창이자, 오수유, 행인, 도인, 방기)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약재 87종을 독성성분 함유 품목으로 따로 선별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등재된 중독우려 7개 품목에 포함된 한약재를 사용한 경우는 없었음.
그리고, 한약 복용중 환자가 이상증세를 호소해도 한의사가 명현반응 등을 들어 투약을 지속해 증상을 악화시킨 건이 절반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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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한약과 양약을 혼합 복용한 후 독성간염으로 사망한 건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남, 59세)는 퇴행성척추증으로 한방병원에서 한약을 복용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양약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음. 이후 급성진행성간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간기능이 악화되어 사망함. |
■ 침·부항 처치 관련 의료분쟁 중 감염 건이 42.9%
침과 부항 처치 관련 의료분쟁 28건 중 감염이 12건(42.9%)이나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침·부항의 사고내용별 피해구제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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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염 |
악화 |
오진 |
기흉 |
혈종 |
효과 미흡 |
사망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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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
9건 (36.0%) |
7건 (28.0%) |
2건 (8.0%) |
2건 (8.0%) |
2건 (8.0%) |
1건 (4.0%) |
1건 (4.0%) |
1건 (4.0%) |
25건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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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 |
3건 (100.0%) |
- |
- |
- |
- |
- |
- |
- |
3건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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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2건 (42.9%) |
7건 (25.0%) |
2건 (7.1%) |
2건 (7.1%) |
2건 (7.1%) |
1건 (3.6%) |
1건 (3.6%) |
1건 (3.6%) |
28건 (100.0%) |
침이나 부항은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말이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침을 놓거나 부항 시술 전·후에 환자에게 통증 부위를 침으로 찌르게 하는 등 감염관리 측면에서 비의료적인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현행 의료법상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감염 관련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으며, 비위생적인 진료행위를 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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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침을 비위생적으로 맞은 후 골수염 발생 건 충남 태안군에 거주하는 허모씨(남, 40대)는 체한 후 한의원을 방문하여 양말을 신은 상태로 우측 엄지발가락에 침을 맞음. 이후 통증, 부종, 발적이 나타나 다음날 피를 빼는 사혈치료를 받았으나 골수염으로 진행되어 치료를 받음. |
■ 한방병원의 응급조치 미흡으로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어
한편, 한의사의 과실책임은 부주의가 35건(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소홀이 33건(28.7%), 제때에 양방병원으로 옮기지 못하거나 양방의술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전원(轉院)·협진관련 건이 13건(11.3%)의 순이었다.
이중 전원·협진건의 경우는 심근경색 등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한방 치료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회복 기회를 놓치거나, 동일한 질병에 대해 한·양방의 해석과 치료방법이 달라 한방과 양방 동시 치료가 가능한 한방병원에서조차 협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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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심근경색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건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남, 59세)는 흉통으로 한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심전도 검사 등을 받고 이상없다는 설명을 들은 후 병실로 이동했으나 2시간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중 사망함. |
또한 설명소홀 건은 한의사가 한약의 부작용이나 효과, 복약지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아 이상증세가 나타났는데도 환자가 부작용인 줄 모르고 한약을 계속 복용함으로써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한약 관련 피해구제 63건 중 의사의 설명소홀이 26건(41.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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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한의사의 설명소홀로 인해 독성간염을 소화불량으로 오인한 건 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이모씨(여, 29세)는 산후 비만으로 한약을 복용하던 중 오심, 구토 등이 나타났으나 일시적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하고 유선으로 2주간의 한약을 추가 주문하여 복용한 후 급성독성간염으로 진행되어 치료 받음.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독성 우려 한약재의 확대 지정·관리 ▲한방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양방 협진 병원 내에서의 원활한 진료 협의와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진체계를 구축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에는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마련 ▲감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예진표 작성 등 한약 투약 전·후 세밀한 환자진료와 복약지도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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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 한의사에게 질병 정보를 정확하게 알린다. ▣ 한약을 양약과 혼합 복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한다. ▣ 한약 처방시에는 복용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 한약 복용 후 이상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투약 후 피로, 위장장애, 황달, 소양증, 소변 변색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 ▣ 치료효과만을 강조하는 한의사는 주의한다. ▣ 침이나 부항 등의 처치를 받을 때에는 감염에 주의한다. ▣ 응급상황일 때에는 양방학적 진단과 처치가 효과적이거나 적합한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 의료분쟁 발생시 진료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한다. |
[첨부] 한의약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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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장 이 해각 (☎3460-3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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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미영 (☎3460-31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