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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함유 블루캡 제품 국내 유통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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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정식 수입·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중에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제품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어 수입이 금지된 적이 있는 제품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스페인 카타리시스 에스엘사(社)에서 제조한 블루캡 제품으로, 아토피, 지루성피부염, 건선 등의 피부질환 개선효과를 내세우며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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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내에 유통중인 스프레이, 크림, 샴푸, 샤워겔 4개 제품을 시험(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스프레이와 샴푸에서 스테로이드 양성반응이 나타나 스테로이드 성분의 함유가 의심된다.
또한, 이들 제품 중 블루캡 스프레이와 크림제품은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아연피리치온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 아연피리치온 사용한 스프레이와 크림, 화장품 원료배합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아연피리치온(zinc pyrithione)은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블루캡 스프레이와 크림은 씻어내는 제품이라는 표시가 없는데도 아연피리치온을 사용하고 있어 규정을 위반했다.
아연피리치온은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며, 특히 눈에 닿았을 때 즉시 씻어내지 않으면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아연피리치온을 주성분으로 명기했는데도 통관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 스프레이와 샴푸에서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
시험 결과, 블루캡 스프레이와 샴푸에서 스테로이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 아토피, 건선, 지루성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부작용 : 팽창선조, 피부위축, 입주위 피부염, 자반증, 모세혈관 확장증, 눈 주위에 도포시 백내장, 녹내장
스테로이드의 구체적인 성분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제품에 스테로이드제류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관계당국의 보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 미국, 캐나다에서는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로 이미 수입 금지돼
블루캡 제품들은 이미 몇년전 미국과 캐나다 보건당국의 검사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블루캡 스프레이와 크림에 스테로이드 성분인 베타메타손(Betamethasone)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선, 습진 등 만성 피부병에 효과가 있다고 판촉하던 블루캡은 건선치료 목적의 일반의약품에는 아연피리치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미연방규정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블루캡은 현재 미승인신약으로서 FDA의 지침과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미국시장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리적 검사가 없는 억류품목(DWPE: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에 등록된 상태이다.
캐나다보건성(Health Canada)도 2004년 11월 스테로이드 성분인 베타메타손이 검출된 블루캡 샴푸와, 이와 유사한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블루캡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당제품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나타난 스테로이드의 성분명 확인 ▲수입금지 및 국내유통제품의 회수·폐기 ▲관련제도 정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식약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스테로이드 성분명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 ▲유통품 전량 봉함봉인 ▲화장품법 관련고시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첨부】『아토피 화장품의 안전성 조사』(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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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팀장 김 정호 (☎3460-3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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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준식 (☎3460-3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