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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함유 '블루캡' 제품 국내 유통
    등록일 2006-05-19 조회수 14367
    첨부파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함유 블루캡 제품 국내 유통

    (2006.05.19)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중에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제품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어 수입이 금지된 적이 있는 제품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스페인 카타리시스 에스엘사(社)에서 제조한 블루캡 제품으로, 아토피, 지루성피부염, 건선 등의 피부질환 개선효과를 내세우며 판매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내에 유통중인 스프레이, 크림, 샴푸, 샤워겔 4개 제품을 시험(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스프레이와 샴푸에서 스테로이드 양성반응이 나타나 스테로이드 성분의 함유가 의심된다.

     

    또한, 이들 제품 중 블루캡 스프레이와 크림제품은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아연피리치온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 아연피리치온 사용한 스프레이와 크림, 화장품 원료배합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아연피리치온(zinc pyrithione)은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블루캡 스프레이와 크림은 씻어내는 제품이라는 표시가 없는데도 아연피리치온을 사용하고 있어 규정을 위반했다.

     

      아연피리치온은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며, 특히 눈에 닿았을 때 즉시 씻어내지 않으면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아연피리치온을 주성분으로 명기했는데도 통관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 스프레이와 샴푸에서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

     시험 결과, 블루캡 스프레이와 샴푸에서 스테로이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 아토피, 건선, 지루성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부작용 : 팽창선조, 피부위축, 입주위 피부염, 자반증, 모세혈관 확장증, 눈 주위에 도포시 백내장, 녹내장

      스테로이드의 구체적인 성분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제품에 스테로이드제류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관계당국의 보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 미국, 캐나다에서는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로 이미 수입 금지돼

     블루캡 제품들은 이미 몇년전 미국과 캐나다 보건당국의 검사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블루캡 스프레이와 크림에 스테로이드 성분인 베타메타손(Betamethasone)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선, 습진 등 만성 피부병에 효과가 있다고 판촉하던 블루캡은 건선치료 목적의 일반의약품에는 아연피리치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미연방규정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블루캡은 현재 미승인신약으로서 FDA의 지침과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미국시장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리적 검사가 없는 억류품목(DWPE: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에 등록된 상태이다.

     

      캐나다보건성(Health Canada)도 2004년 11월 스테로이드 성분인 베타메타손이 검출된 블루캡 샴푸와, 이와 유사한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블루캡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당제품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나타난 스테로이드의 성분명 확인 ▲수입금지 및 국내유통제품의 회수·폐기 ▲관련제도 정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식약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스테로이드 성분명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 ▲유통품 전량 봉함봉인 ▲화장품법 관련고시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첨부】『아토피 화장품의 안전성 조사』(요약) 1부

    보충취재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팀장   김 정호 (☎3460-3411)

                                                                                  윤 준식 (☎346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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