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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 방안'세미나 개최
    등록일 2006-05-04 조회수 9229

     

     의료 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 방안세미나 개최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 피해구제 처리실태를 중심으로-

     (2006.04.28)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은 4월27일(목) 오후2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13층 세미나실에서 『의료 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분쟁을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의료기관, 의료법학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는 이윤성 대한의료법학회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 맡게 되며, 이해각 의료팀장(한국소비자보호원)과 윤종태 법무팀장(신촌세브란스 병원), 김천수 교수(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태학 의사국장(대한의사협회), 임종규 의료정책팀장(보건복지부), 전병남 변호사(의료소송전문), 조윤미 상임위원(녹색소비자연대)이 나선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의료피해구제 업무를 시작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7년간의 의료 피해구제 처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7년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 4,646건으로, 이중 배상과 환급으로 처리된 건의 총 처리금액은 114억3천만원이고,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628만원에 이른다.
      ※ 05년 한해동안 처리한 총 금액은 26억8천만원, 건당 평균 금액은 804만원임.

     

     [별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 피해구제 처리실태(1999년∼2005년)

    <별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 피해구제 처리 실태(1999년∼2005년)

     

     ○ 지난 7년간(1999년부터 의료 피해구제 업무를 시작) 의료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매년 20∼3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년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건수

    271건

    450건
    (66.1%↑)

    559건
    (24.2%↑)

    727건
    (30.1%↑)

    661건
    (9.1%↓)

    885건
    (33.9%↑)

    1,093건
    (23.5%↑)

    4,646건
     

     

    이는 국내에서는 의료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의료분쟁을 1∼2개월의 짧은 기간 이내에, 무료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우리 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4.3%(663건)로 가장 많고, 정형외과 14.0%(650건), 산부인과 12.9%(601건), 치과 9.6%(446건), 일반외과 9.5%(443건) 등임.

       - 산부인과는 2001년, 2002년도에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나 출산율 감소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2005년에는 5번째임.

       - 수술 관련 피해구제 건이 늘어나면서 정형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진료단계별로는 수술 관련 피해구제 건이 38.1%(1,771건)로 가장 많고, 치료·처치 26.9%(1,249건), 오진 등 진단 18.6%(864건) 등임.

       - 수술은 의사가 수술용 도구를 사용하여 환부를 절개하는 등 침습적 의료행위가 많으므로 그만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음.

     

     ○ 의사 책임별로는 의사의 부주의가 62.3%(2,118건),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소홀이 16.0%(545건), 그리고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책임 없음이 16.4%(558건)임.

       - 의료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건은 의사의 책임이 추정되는 건만을 접수하기 때문에 처리결과에서도 의사의 부주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의사는 환자 진료 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진단명, 치료방법과 내용, 부작용, 후유증, 예후 등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환자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할 설명의무가 있음.

     

     ○ 의료 사고내용별로는 환자가 치료 후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부작용·악화가 57.3%(2663건)로 가장 많고, 수술 중 신경손상 등에 의한 장애 14.1%(656건), 각종 암 등의 치료 후 사망 14.0%(648건) 등임.

     

     ○ 의료 피해구제의 처리결과는 배상이 44.8%(1,465건), 환급 8.0%(261건), 소비자보호법 상 처리기한인 30일 이내에 해결이 안 되어 한국소비자보호원내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요청이 9.2%(302건)임.

       - 그 외에 의사에게 책임 묻기가 어려운 정보제공 16.1%(527건), 처리 중에 소송이나 기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취하중지 19.9%(652건)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요청 건의 배상 및 환급 비율은 60.3%임.

        ※ 배상 및 환급 비율은 의료 피해구제로 접수된 총 건수 중 증거자료 미비나 의사의 해명 지연 등으로 처리가 확정되지 않았던 건을 제외한 3,271건을 100%로 하여 산출한 비율임.

     

     ○ 지난 7년간 금전적으로 처리된 1,756건의 총 처리금액은 114억3천만원이며,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628만원(2005년에는 총 처리금액은 26억8천만원,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804만원)으로 나타났고, 여기에는 조정요청 건의 처리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 최고 처리금액은 흉부외과 관련 종격종양 절제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건으로 병원 측에서 3억4천만원을 배상함.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장   이 해각 (☎346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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