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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인라인스케이트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
    등록일 2006-04-21 조회수 11721

     

         봄철, 인라인스케이트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

     

    -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지켜야 -  (2006.04.21)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가 봄철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집 주변 공원이나 도로 등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13세 이하 어린이의 사고발생 건수가 60.2%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발생장소는 공원이나 놀이시설이 68.3%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를 통해 접수된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 172건 중 전화설문이 가능한 88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자중 35.2%가 안전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아 부상을 입게 되었다며 이용자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 사례

     

    【사례 1】2005년 4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조○○(11세, 남)군은 내리막길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 이마에 찰과상을 입고,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음.

    【사례 2】2005년 5월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송○○(8세, 여)양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 손가락이 찢어짐.


    ■ 외부 활동량이 많은 봄철, 인라인스케이트 안전사고 급증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는 사람들의 외부 활동량이 적은 겨울철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5년 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1~3월까지 접수된 사고건수는 총 8건에 불과했으나, 4~6월까지는 각 28건, 36건, 27건으로 급증하였다.

     

    05년 월별 인라인스케이트 안전사고 접수 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건

    2건

    5건

    28건

    36건

    27건

    30건

    13건

    8건

    11건

    3건

    8건

    172건

     

    ■ 공원 및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 가장 많이 발생해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공원 및 놀이시설(68.3%/60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로(23.8%/21명), 집(3.4%/3명)이 뒤를 이었다.

      이중,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린이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별로는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60.2%(53명)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활동이 왕성한 7~10세 어린이가 37.5%(3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

    구분

    1~3세

    4~6세

    7~10세

    11~13세

    14~19세

    20세 이상

    사고자 수

    0명

    10명(11.4%)

    33명(37.5%)

    10명(11.4%)

    4명(4.5%)

    31명(35.2%)


    ■ 부상자중 안전모 미착용자 48.8%에 달해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 부상자중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35.2%(31명),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48.8%(43명)로 나타나 보호장구 미착용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부상자의 53.4%(47명)는 보호장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

     어린이가 롤러블레이드(인라인스케이트) 등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상자가 다친 신체 부위는 얼굴이 18.2%(1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팔 15.9%(14명), 다리 14.8%(13명), 손 10.2%(9명), 머리 9.1%(8명)가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례가 84.1%(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상은 골절 사고가 45.4%(40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봄철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위험물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하고 ▲신체 주요 부위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에 짐을 들거나 이어폰을 꽂는 행동은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 헬멧, 팔꿈치 및 무릎보호대, 손목보호대와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초보자의 경우 반드시 안전하게 정지하는 방법과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교육을 받은 후 이용하고 본인의 실력을 넘어서는 행동이나 가속을 하지 않는다.

    ■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이 없는 부드럽고 평탄한 표면의 장소에서 탄다.

    ■ 야간에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식별 가능한 불빛 등의 안전장구를 갖추고 탄다.

    ■ 손에 짐을 들거나 이어폰을 꽂는 등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간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한 승호 (☎3460-3481)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이 영은(☎3460-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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