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인라인스케이트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
-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지켜야 - (2006.04.21)
|
|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가 봄철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집 주변 공원이나 도로 등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13세 이하 어린이의 사고발생 건수가 60.2%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발생장소는 공원이나 놀이시설이 68.3%로 가장 많았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를 통해 접수된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 172건 중 전화설문이 가능한 88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자중 35.2%가 안전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아 부상을 입게 되었다며 이용자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했다.
|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 사례
【사례 1】2005년 4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조○○(11세, 남)군은 내리막길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 이마에 찰과상을 입고,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음.
【사례 2】2005년 5월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송○○(8세, 여)양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 손가락이 찢어짐. |
■ 외부 활동량이 많은 봄철, 인라인스케이트 안전사고 급증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는 사람들의 외부 활동량이 적은 겨울철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5년 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1~3월까지 접수된 사고건수는 총 8건에 불과했으나, 4~6월까지는 각 28건, 36건, 27건으로 급증하였다.
05년 월별 인라인스케이트 안전사고 접수 건수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1건 |
2건 |
5건 |
28건 |
36건 |
27건 |
30건 |
13건 |
8건 |
11건 |
3건 |
8건 |
172건 |
■ 공원 및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 가장 많이 발생해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공원 및 놀이시설(68.3%/60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로(23.8%/21명), 집(3.4%/3명)이 뒤를 이었다.
이중,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린이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별로는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60.2%(53명)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활동이 왕성한 7~10세 어린이가 37.5%(3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
|
구분 |
1~3세 |
4~6세 |
7~10세 |
11~13세 |
14~19세 |
20세 이상 |
|
사고자 수 |
0명 |
10명(11.4%) |
33명(37.5%) |
10명(11.4%) |
4명(4.5%) |
31명(35.2%) |
■ 부상자중 안전모 미착용자 48.8%에 달해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 부상자중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35.2%(31명),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48.8%(43명)로 나타나 보호장구 미착용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부상자의 53.4%(47명)는 보호장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
어린이가 롤러블레이드(인라인스케이트) 등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상자가 다친 신체 부위는 얼굴이 18.2%(1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팔 15.9%(14명), 다리 14.8%(13명), 손 10.2%(9명), 머리 9.1%(8명)가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례가 84.1%(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상은 골절 사고가 45.4%(40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봄철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위험물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하고 ▲신체 주요 부위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에 짐을 들거나 이어폰을 꽂는 행동은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
■■■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 헬멧, 팔꿈치 및 무릎보호대, 손목보호대와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초보자의 경우 반드시 안전하게 정지하는 방법과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교육을 받은 후 이용하고 본인의 실력을 넘어서는 행동이나 가속을 하지 않는다.
■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이 없는 부드럽고 평탄한 표면의 장소에서 탄다.
■ 야간에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식별 가능한 불빛 등의 안전장구를 갖추고 탄다.
■ 손에 짐을 들거나 이어폰을 꽂는 등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간다. |
|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한 승호 (☎3460-3481) |
|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이 영은(☎3460-34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