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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계약, 철회권이후 소비자 피해 대책 필요 - 사기·강박성 거래, 계약 취소 가능하게「소비자계약법」제정해야 -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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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계약취소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1월 한달 동안 접수된 거래관련 소비자피해구제 815건을 분석한 결과, 10명중 4명은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자가 주요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판매목적을 숨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에서 현행법에 의해 확실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청약철회 기간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1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재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에 한해 인정되는 청약철회권외에 사업자의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시 소비자에게 계약취소권을 부여하는 「소비자계약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요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가 가장 많아
지난해 1월 한달간 접수된 거래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81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체결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건은 38.4%(313건)였다.
313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주요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가 59.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판매목적을 숨기는 경우가 18.5%,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14.7%, 불이익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7.7%로 나타났다.
< 계약과정의 부당거래 행위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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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행위 유형 |
건 수 |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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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림 |
185 건 |
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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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을 숨김 |
58 건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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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강요함 |
46 건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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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사실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음 |
24 건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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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13 건 |
100.0% |
사업자의 부당권유행위 비율이 높은 판매방법별로는 TV홈쇼핑·통신판매가 67.4%, 전화권유판매가 60.8%, 다단계판매가 60.0%, 방문판매가 57.0%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 하자있는 계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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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TV홈쇼핑 통신판매 |
전화권유 판매 |
다단계 판매 |
방문 판매 |
일반 판매 |
전자 상거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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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건 /전체건(%) |
31건/46건 (67.4%) |
48건/79건 (60.8%) |
3건/5건 (60.0%) |
77건/135건 (57.0%) |
124건/442건 (28.1%) |
30건/108건 (27.8%) |
313건/815건 (38.4%) |
□ 청약철회기간 내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10.5%에 불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하자있는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특수거래로 구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 판매로 구입했을 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TV 홈쇼핑·전자상거래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소비자가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시점(내용증명 발송일)이 청약철회 기간 이내인 경우는 10.5%(3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 거래로 물품 등을 구입하였거나(39.6%), 특수거래로 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문제를 제기한 경우(49.9%)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청약철회 기간내에 사업자의 판매목적 은닉, 불이익 사실 미고지 등의 부당거래행위를 대부분 깨닫지 못해 청약철회권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결과라 볼 수 있다.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계약체결시 계약취소가능한 특별법 제정 필요
현재 일반판매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수거래로 계약을 했지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민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법은 계약의 양 당사자를 대등한 관계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사업자의 사기·강박성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입증요건 또한 엄격해, 사업자에 비해 정보력 등이 열악한 소비자가 민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한편, 외국의 경우를 보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위해 미국은 「Consumer Fraud Act」, 영국은 「부실표시법」, 일본은 「소비자계약법」 등을 두고 있다.
이들 법은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권,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배상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는 잘못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업자의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의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시에는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처럼 일정기간(계약추인일로부터 6개월)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특별법의 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첨부] 1. 사업자의 부당권유행위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2.『소비자계약의 적정화 방안 연구』(요약)
[첨부1] 사업자의 부당권유 행위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판매목적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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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경품 당첨을 빙자한 화장품 판매 - 동두천에 거주하는 이OO씨(여, 20대)는 2005년 12월 중순, OO쇼핑넷이라는 곳에서 경품이 당첨되었다며 무료로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주소를 불러줌. - 며칠 뒤 받은 색조 화장품은 품질이 매우 조잡해 사용하지 않던 중 업체로부터 39,800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음. -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업체에서는 2달이 경과했다며 거절함.
[사례 2]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로 현혹해 계약 체결함 - 서울에 거주하는 오OO씨(여, 20대)는 2006년 1월, 무조건 3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컴퓨터 광고창을 클릭했다가 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며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승인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받음. - 승인된 번호를 입력하고 나서야 승인번호 밑에 승인번호와 비슷하게 "(33,000원) 결제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음을 알게 됨. - 이에 취소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결제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며 계약 취소를 거절함. |
■중요계약내용 사실과 다르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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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핸드폰 무료로 준다고 했으나 대금 청구됨 - 서울에 거주하는 최OO씨(남자, 30대)는 2006년 1월 텔레마케터로부터 번호이동시 단말기 무료 교체, 20만원 상당의 무료 통화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음. 대신 월 만원의 위성DMB 서비스 1년 사용, 한달간 삼삼요금제 사용, 가입비 55,000원을 5개월 분납 상환하기로 함. - 요금고지서를 받고 보니 단말기 대금 60만원이 18개월 분납으로 청구됨. - 통신사 본사에 항의하자 본사에서는 판매점에만 책임을 미룸.
[사례 4] 유명메이커인줄 알고 구입했으나 상표가 미부착된 소파 - 서울에 거주하는 이OO씨(남자, 40대)는 2005년 2월 OOOOO라는 소파전문 대리점에서 소파를 구입함. 당연히 유명메이커라고 생각했는데, 사용하다보니 오리털이 빠지는 등 품질에 의심이 감. - 소파를 자세히 살펴보니 상표도 붙어 있지 않아, 대리점에 속았다는 느낌임.
[사례 5] 타사 해지 위약금 부담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 서울에 거주하는 박OO씨(남자, 40대)는 2005년 9월 전화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권유를 받음. 판매원은 권유 당시 타사 해지보상금 10만원, 3개월 무료서비스 제공, 설치비 면제 조건을 제시했으나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음. - 이에 항의하자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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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계약내용 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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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위성방송 계약해지시 위약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음 - 서울에 거주하는 고OO씨(남, 60대)는 2004년 11월, 3개월 무료시청, 불만족시 3개월이내 해지 가능하다는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에 가입함. - 이후 위성방송을 거의 시청하지 않고, 보는 방법도 잘 몰라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이미 설치가 되었다며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178,950원을 요구함. - 소비자는 위약금에 대해 고지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약금없는 계약 해지를 요청함.
[사례 7] 사고내용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 - 경남에 거주하는 안OO씨(여자, 40대)는 2006년 1월 중고자동차를 1,200만원에 구입함. - 구입당시 판매상은 경미한 사고로 본네트 등만 수리했다고 설명했으나, 고장으로 보험사에 차량수리 내역을 조회하다가 견적 1,000만원이나 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차라는 사실을 알게 됨. - 중요계약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겼으므로 계약 취소를 요구함. |
■계약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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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강압적 분위기에서 창업계약을 체결함. - 서울에 거주하는 이OO씨(남, 20대)는 친구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오라는 메일을 받고 2004년 10월 27일 친구 회사를 방문함. - 회사에서 창업을 권유하면서 추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창업비용을 되돌려 준다고는 하였으나, 강압적 분위기에서 220만원을 결제함. - 3개월 가량 시간이 지나고 나니 강압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되어 창업비용 환불을 요청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