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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 주의!
    등록일 2004-03-05 조회수 1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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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 주의!!

      싸게 구입하려다 돈만 떼이는 사례 급증 (2004.03.05)   

     

    올 1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서비스의「번호이동성 제도」로 단말기 교체 특수를 노린 휴대폰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들의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휴대폰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계약한 휴대폰을 제때 배송해주지 않거나 늦게 배송해 주는 등의 휴대폰 판매 전문 인터넷쇼핑몰 피해사례가 올해 들어서만도(2004. 1. 1.∼2. 20) 136건이나 접수되었고, 이같은 피해 사례는 지난해부터 부쩍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들이 사이트 초기화면에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허위로 표기하는 바람에 영업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고, 소비자가 배송지연 등 피해를 당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일부 소비자는 제품도 못 받고 입금한 휴대폰 대금만 날리는 낭패를 보고 있다.

     

    □ 올초 약 두달간의 피해가 지난해 상반기 피해 정도에 육박해

     

    소비자보호원에는 이같이 휴대폰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려다가 배송 지연 등으로 휴대폰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돈만 날린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가 2003.1.1∼2004.2.20일 사이(약 14개월간) 609건 접수되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03년 상반기 144건, 하반기 329건이었으며, 2004년에는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된 사례만도 136건으로 두 달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이미 지난해 상반기 접수 건에 육박하고 있는 등 관련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과다한 할인 미끼로 현금 결제 유도하여 피해 양산

     

    휴대폰을 시중 가격(25만∼30만원)보다 저렴(7만∼10만원)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소비자들이 구입 의사를 밝히고 은행계좌에 입금을 하면 얼마동안 배송을 지연시키다가 제품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이 휴대폰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의 전형적인 행태로 드러났다.

     

    < 소비자 피해 유형 >

    단위:건, (%)

    구분

    2003년

    2004. 2.20

    상반기

    하반기

    사업자 연락두절

    137(95.1)

    311(94.5)

    136(100)

    584(95.9)

    사이트 폐쇄

    7(4.9)

    18(5.5)

    -

    25(4.1)

    총 건수

    144(100)

    329(100)

    136(100)

    609(100)

     

    이들 쇼핑몰에서는 휴대폰 대금으로 은행 계좌이체 등 현금을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93.8%, 571건),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는 6.2%(38건)에 지나지 않아 처음부터 휴대폰을 배송할 의사가 없이 돈만 챙기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휴대폰 대금은 10만원대가 54.4%(331건)로 가장 많았고, 20만원대 31.7%(193건), 나머지 13.9%(85건)는 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였다. 2004년에 들어서는 10만원대가 61.8%(84건)였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휴대폰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로 인한 소비자의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약 16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 피해 소비자의 대부분 보상받을 길 없어 대책 마련 시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쇼핑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전화번호, 팩스 등 연락처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표시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 소재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소비자가 배송지연 등 피해를 당할 경우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다한 할인 및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휴대폰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의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사기성 인터넷쇼핑몰 단속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위원회,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휴대폰 전문 인터넷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04년 1월 6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휴대폰을 주문하고 인터넷뱅킹으로 7만원을 입금함. 그러나, 물품 배송이 지연되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이 두절됨.

     

    <사례2>  

        04년 1월 20일 인터넷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검색하던 중 9만원에 할인 판매한다 하여 2대를 주문하고, 현금 18만원을 무통장 입금함. 그러나, 물품 배송이 3주나 지연되어 2월 9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자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 하더니 얼마 전부터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음.

     

    <사례3>  

        04년 1월 8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7만원에 주문하고 당일 무통장 입금함. 그러나 물품은 보내주지 않고, 약 20일만에 사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24개월 사용해야 하며 대신 8만원에 판매하던 휴대폰을 5만원에 주겠다고 하여 2대를 더 신청하고 10만원을 무통장 입금함. 총 3대 중 1대는 아직까지 배송이 되지 않고 있으며 배송된 2대는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됨. 이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됨.

    휴대폰 전문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주의사항

     

     ⊙ 요주의1. 고가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조심

        휴대폰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특히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요주의2. 현금결제(통장입금)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쇼핑몰

        일반적으로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독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주의해야 한다.

     

     ⊙ 요주의3.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1주일 이상) 쇼핑몰

        물품 배송은 늦어도 1주일 내에 완료되는 것이 정상이나, 필요 이상으로 긴 배송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 일단 주의해야 한다.

     

     ⊙ 요주의4. 게시판 등에 배송 또는 환불 지연 불만이 자주 올라오는 쇼핑몰

        쇼핑몰 게시판 등에 배송이 지연되거나 환불이 지연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는 위험하므로 일단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첨 부】휴대폰 판매 전문 인터넷쇼핑몰 피해사례 분석 결과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공산품팀  팀장  김종훈(☎3460-3121)

                                                      과장  오경임(☎346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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