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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 주의!!
싸게 구입하려다 돈만 떼이는 사례 급증 (2004.03.05)
올 1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서비스의「번호이동성 제도」로 단말기 교체 특수를 노린 휴대폰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들의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휴대폰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계약한 휴대폰을 제때 배송해주지 않거나 늦게 배송해 주는 등의 휴대폰 판매 전문 인터넷쇼핑몰 피해사례가 올해 들어서만도(2004. 1. 1.∼2. 20) 136건이나 접수되었고, 이같은 피해 사례는 지난해부터 부쩍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들이 사이트 초기화면에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허위로 표기하는 바람에 영업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고, 소비자가 배송지연 등 피해를 당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일부 소비자는 제품도 못 받고 입금한 휴대폰 대금만 날리는 낭패를 보고 있다.
□ 올초 약 두달간의 피해가 지난해 상반기 피해 정도에 육박해
소비자보호원에는 이같이 휴대폰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려다가 배송 지연 등으로 휴대폰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돈만 날린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가 2003.1.1∼2004.2.20일 사이(약 14개월간) 609건 접수되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03년 상반기 144건, 하반기 329건이었으며, 2004년에는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된 사례만도 136건으로 두 달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이미 지난해 상반기 접수 건에 육박하고 있는 등 관련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과다한 할인 미끼로 현금 결제 유도하여 피해 양산
휴대폰을 시중 가격(25만∼30만원)보다 저렴(7만∼10만원)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소비자들이 구입 의사를 밝히고 은행계좌에 입금을 하면 얼마동안 배송을 지연시키다가 제품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이 휴대폰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의 전형적인 행태로 드러났다.
< 소비자 피해 유형 >
단위: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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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3년 |
2004. 2.20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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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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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연락두절 |
137(95.1) |
311(94.5) |
136(100) |
584(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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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폐쇄 |
7(4.9) |
18(5.5) |
- |
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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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수 |
144(100) |
329(100) |
136(100) |
609(100) |
이들 쇼핑몰에서는 휴대폰 대금으로 은행 계좌이체 등 현금을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93.8%, 571건),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는 6.2%(38건)에 지나지 않아 처음부터 휴대폰을 배송할 의사가 없이 돈만 챙기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휴대폰 대금은 10만원대가 54.4%(331건)로 가장 많았고, 20만원대 31.7%(193건), 나머지 13.9%(85건)는 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였다. 2004년에 들어서는 10만원대가 61.8%(84건)였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휴대폰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로 인한 소비자의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약 16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 피해 소비자의 대부분 보상받을 길 없어 대책 마련 시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쇼핑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전화번호, 팩스 등 연락처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표시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 소재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소비자가 배송지연 등 피해를 당할 경우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다한 할인 및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휴대폰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의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사기성 인터넷쇼핑몰 단속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위원회,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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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문 인터넷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04년 1월 6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휴대폰을 주문하고 인터넷뱅킹으로 7만원을 입금함. 그러나, 물품 배송이 지연되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이 두절됨.
<사례2>
04년 1월 20일 인터넷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검색하던 중 9만원에 할인 판매한다 하여 2대를 주문하고, 현금 18만원을 무통장 입금함. 그러나, 물품 배송이 3주나 지연되어 2월 9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자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 하더니 얼마 전부터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음.
<사례3>
04년 1월 8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을 7만원에 주문하고 당일 무통장 입금함. 그러나 물품은 보내주지 않고, 약 20일만에 사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24개월 사용해야 하며 대신 8만원에 판매하던 휴대폰을 5만원에 주겠다고 하여 2대를 더 신청하고 10만원을 무통장 입금함. 총 3대 중 1대는 아직까지 배송이 되지 않고 있으며 배송된 2대는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됨. 이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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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문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주의사항
⊙ 요주의1. 고가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조심
휴대폰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특히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요주의2. 현금결제(통장입금)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쇼핑몰
일반적으로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독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주의해야 한다.
⊙ 요주의3.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1주일 이상) 쇼핑몰
물품 배송은 늦어도 1주일 내에 완료되는 것이 정상이나, 필요 이상으로 긴 배송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 일단 주의해야 한다.
⊙ 요주의4. 게시판 등에 배송 또는 환불 지연 불만이 자주 올라오는 쇼핑몰
쇼핑몰 게시판 등에 배송이 지연되거나 환불이 지연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는 위험하므로 일단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첨 부】휴대폰 판매 전문 인터넷쇼핑몰 피해사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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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분쟁조정1국 공산품팀 팀장 김종훈(☎3460-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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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오경임(☎3460-3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