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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뜸질기,대부분의 제품이 안전기준보다 온도 높아
    등록일 2004-02-27 조회수 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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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뜸질기, 대부분의 제품이 안전기준보다 온도 높아

    (2004.02.27)

     

    시중에 유통중인 전기뜸질기 대부분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온도보다 높거나 일부제품은 표면온도가 100℃를 넘는 경우도 있어 과열로 인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시중에 유통중인 전기뜸질기 10개업체 14종의 제품을 구입하여 제품의 구조, 절연성능, 온도상승, 소비전력허용차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14개 제품중 12개 제품의 표면온도 지나치게 뜨거워
    현재 전기용품안전기준에는 전기매트나 전기뜸질기의 최고온도를 60℃ 이하(온도조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85℃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14개의 시험대상제품 중 1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온도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10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화상은 100℃ 정도의 끓는 물이나 불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로 알고 있지만,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특정 부위에 연속적으로 열이 가해지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고, "저온화상"의 경우는 자각 증상없이 진행되거나 겉보기와는 달리 피부 깊숙한 곳까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체가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또는 자각증상이 부족한 음주자나 수면제 복용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준온도를 초과하는 제품들은 외견상 2~3단계의 온도조절 기능(장치)이 있었지만, 시험결과 최저온도와 최고온도 차이가 별로 없고 최저온도 자체도 매우 높아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도조절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 제품별 표면의 최고온도]

              업체구분

      

      시험항목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

    특정부위(무릎, 어깨, 목 등)에 사용하는 제품

    대신 전자

    메디 존

    상아 전자

    새암 전자

    새한 산업

    성진 메디칼전자

    우진  

    자애 메디컬

    태영  전자

    피플 스

    새암 전자

    성진 메디칼전자

    자애 메디컬

    피플  스

    최저온도위치 [℃]

    85

    74

    81

    92

    108

    68

    92

    95

    59

    84

    55

    78

    117

    84

    최고온도위치 [℃]

    83

    75

    84

    95

    115

    91

    92

    122

    79

    88

    74

    92

    122

    84

        ※ 반면에, 태영전자(TY-110)와 새암전자(무릎찜질기:89-C-3A)제품은 제품 내부에 별도의 온도감지센서를 부착하여 원하는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였다.

     

    □  사용금지대상 등 안전에 관한 표시의무 제대로 안지켜
    전기뜸질기는 열원을 신체에 직접 접촉하고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사용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전기용품안전기준). 그러나 대상제품 모두 일부 필수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다.
    즉, 시험대상 14개 제품중 6개 제품이 사용금지 대상에 대한 내용인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 유아 또는 열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말 것
    ”이라는 내용을“....주의하여 사용하라”등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표시하고 있었다.
    전기뜸질기 자체가 상대적으로 노약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많고 자각증상이 부족하거나 신체가 불편한 노약자 등은 저온화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주의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기뜸질기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허가번호·사용전압·소비전력과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성진헬먼트전자의 퀸 히팅패트(SJH-631)와 제니얼히팅패트(SJH-630) 제품은 소비전력, 우진주파공업의 제품(WJ-991)은 모델명과 소비전력의 표시가 허가조건과 달라 개선이 필요하였다.

     

    □  제품의 구조·마무리 가공상태, 누전·감전 위험 제품은 없어
    전기뜸질기가 사람의 몸에 직접 대고 사용하기 때문에 가공상태가 완벽하고 누전·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험을 실시한 결과, 각 제품의 조립 및 끝마무리 가공상태, 온도과승(과다상승)방지장치 부착여부, 전선 길이 등의 구조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절연저항·누설전류·내전압 등의 전기적 안전성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  전기뜸질기를 사용할 때는 이런 점을 주의해서 사용
     ·접어서 사용하거나 온도조절기에 강한 충격을 주는 등, 제품에 무리한 힘을 주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한다.
     ·1회 사용시간은 30분 내지 1시간 이내가 권장되므로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취침 중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신체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나 노약자에게 사용하려면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온도확인과 자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본체(전원 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를 물세탁하면 감전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겉 케이스를 씌워 사용하고, 더러워지면 겉 케이스만 벗겨내 세탁하도록 한다.
     ·본체가 훼손되었거나 전원 코드가 손상을 받았을 때는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A/S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험결과를 해당 업체 및 관련기관(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지나치게 높은 전기뜸질기의 온도 등 제품결함에 대한 보완과 표시사항 위반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붙임 : 전기뜸질기 시험결과. 1부.

    보충취재

     시험검사소  전기전자시험팀  팀장  강 무훈(☎3460-3061)

                                                차장  조 경록(☎3460-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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