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합격생 배출, 100% 합격 프로그램, 최고의 강사진...
"재수 열풍"에 편승한 입시학원 광고, 허위·과장 일색(2004.02.25)
대학 입시에 재도전하려는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일부 입시학원들이 입증할 수 없는 합격률 등의 통계수치나 강사진의 경력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하고 있는 반면 수강생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내용은 광고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최근(1월말) 8개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26개 입시학원 광고(53개)를 분석한 결과, △ 학원운영업 광고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수강료의 환불·부대 비용의 추가 부담 여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 입증되지 않은 합격률이나 통계 수치를 광고에 사용하고 △ 대부분의 학원이 "최대 규모"이거나 "최고의 시설 및 강사진"을 갖추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근거없는 통계수치, 과장된 강사진 경력 등으로 소비자 오인시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는 사업자가 자신의 규모, 연혁, 시설, 품질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6개 입시학원 중 11개 학원(42.3%)이 입증되지 않은 합격률 및 점수상승률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학원은 "성적 향상률 1위, 학생 만족도 최고, 수능 80점 이상 상승 책임" 등의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근거없이 사용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증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강사의 학력 및 경력(대치동 8학군 정통파, 10년 이상 경력, 강사 전원이 명문대 출신 등) 표기(13개 학원) ▲학원의 규모 및 시설에 대하여 "국내 최대·최고" 등의 문구 사용(9개 학원) ▲그 외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최고, 대표 등의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6개 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 수강료 환불·부대비용 추가 부담 여부 명시한 광고 거의 없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에는 학원운영업 광고시 수강료 환불 여부 및 환불기준, 부대비용의 추가 부담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 광고 게재 26개 입시학원 중 1개 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학원에서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입시학원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등록 취소·환불 관련 소비자불만과 연결된다.
※ 2003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입시학원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은 총 299건이며, 2004년 1월 한달에도 36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음. 이 가운데 등록 취소·환불 관련 소비자불만이 2003년 1년간 279건(93.3%), 2004년 1월 30건(93.8%)에 이름.
□ 관련 규정 어긴 학원에 대한 시정 조치 통보 예정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벌칙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참고】 입시학원 광고내용 사례 유형 (요약)
|
유형 |
광고 문구 |
|
합격률 및 점수 상승률 등의 수치를 사용한 광고 |
- 최근 5년간 재수생 성적 향상률 1위 - 80% 이상 서울대, 연고대 합격생 배출 - 수능평균 50점 이상 상승 |
|
강사진을 과장한 광고 |
- 10년 이상 경력의 명문대 출신 강남권 강사 총출동 - 금년도 수시, 정시 논구술로 서울대, 연·고대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 선생팀 |
|
학원의 규모 및 시설을 과장한 광고 |
- 국내 최대 규모 - 종합대학 수준의 캠퍼스 - 전국 최대 규모의 맘모스 타운 |
|
기타 최고, 대표 등의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 |
- 학생 만족도 매년 최고 - 대한민국 대표학원 |
【첨부】1. 입시학원 광고 실태 분석 결과 (요약) 2. 입시학원 관련 신문광고 예시 (사진 자료)
|
보충취재 |
거래조사국 광고약관팀 팀장 손영호(☎3460-3441) |
|
박귀현(☎3460-34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