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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조심!
    등록일 2004-02-18 조회수 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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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제·세정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조심!  
    특정 성분 함유 제품 소량 흡입해도 치명적일 수 있어 대책 필요(2004.02.18)

     

    가구 광택제·방향제·세정제 등의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발(아래 참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 포장·용기 도입 등의 안전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1997∼2001년)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인한 5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가 연간 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특히 5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호기심이 강하고 모든 물건을 입에 넣는 경향이 있어 잘못 먹거나 흡입할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로는 의약품 및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병원을 찾는 건수가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연평균 8,300건(화학제품 비율이 91.3%, 7,580건)에 달함.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서울 등 수도권 대형할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정용 화학제품 49개 제품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포장·용기 사용실태 및 주의·경고표시 실태를 조사하고, 전국 5대 도시의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629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화학제품의 보관·관리 및 안전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포장·용기 사용 제품 10.2%에 불과해

    조사 대상 49개 제품 중 16.3%(8개) 제품은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표시하고 있는 제품도 성분명이 모호하거나 성분의 일부만 표시하고 있었다. 자극성, 가연성, 독극물 등 제품 자체의 내재된 위험성을 알리는 제품도 49개 제품 중 18.7%(9개) 제품에 불과했다.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포장·용기를 사용한 제품은 49개 제품 중 10.2%(5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제품 49개 중 29개는 삼키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보호 포장 용기 사용 및 표시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제품들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개 제품(수입품)만이 어린이 보호포장·용기를 채택하고 있어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탄화수소화합물이 10% 이상 함유한 가구광택제·자동차광택제·얼룩제거제·베이비오일·자외선차단제 등을 5세 이하 어린이가 잘못 마셔 폐로 흡입될 경우 화학적 폐렴, 폐손상,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미국 CPSC, 16 CFR 1700, Oct 25, 2002).


    □ 조사 대상 가구의 13.2% 중독사고 경험 있고, 보호자 방심에 의한 사고 많아

    최근(2001∼2003년) 가정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중독사고를 경험한 경우는 전체 629가구의 13.2%(83가구)였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35.0%는 화장품류로 인한 사고였으며, 식품류 22.9%, 의약품류 21.7%, 살충제류 9.6%, 세제류 7.2% 순이었다. 이같은 사고 당시 보호자가 주위에 함께 있었던 경우가 73.5%에 이르고 있어 보호자의 한 순간의 방심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 각국은 1960년대부터 가정용 화학제품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의약품은 물론 다양한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 포장·용기 채택 및 주의·경고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분류, 금지, 제한, 표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포장·용기 사용 의무화, 주의·경고 표시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 화학제품의 규제 근거 마련 ▲주의·경고표시의 구체적 기준 마련 ▲어린이 보호 포장·용기 대상 품목 지정, 관리 ▲어린이 중독사고 방지 주간 지정을 통한 집중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였다.

    미국은 어린이 중독사고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매년 3월 셋째 주를 중독방지주간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하여 캠페인 내용과 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 중독사고의 상당 부분이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가정 내 위험요소를 수시로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1】어린이 중독사고 사례 및 중독사고 증상

     어린이 중독 사고사례

    ⊙ 03. 8. 13 경북 구미에 사는 손모(남, 만5세) 어린이가 공업용 알콜을 물인줄 알고 마셔(10cc)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음.

    ⊙ 03. 7. 17 강원 원주에 사는 김모(남, 만1세) 어린이가 이소프로필 알콜이 함유된 비디오세척액을 섭취하여 응급실 통해 입원 치료를 받음.

    ⊙ 01. 9. 30 경남 진주에 사는 최모(남, 만1세) 어린이가 어머니가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중 베란다에 놓아 둔 락스를 한모금을 마시고 구토증상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음.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법

    ⊙ 매번 쓸 때마다 용기를 꽉 닫고 어린이 안전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것.

    ⊙ 모든 화학제품과 의약품을 어린이가 볼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할 것.

    ⊙ 독극물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할 것. 구토제를 상비해 두고 있으면서 응급의료센터에서 그 구토제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

    ⊙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절대로 아이 혼자 두지 말 것. 전화를 받는다거나 현관문을 열어 주기 위해 나가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린이를 혼자만 남겨 두지 말 것.

    ⊙ 모든 물품은 원래 용기에 담아 둘 것.

    ⊙ 모든 제품에 원래의 라벨을 그대로 붙여 두고 사용 전에 그 라벨을 숙지할 것.

    ⊙ 약을 주거나 먹을 때는 항상 복용량에 대해 체크할 것.

    ⊙ 어린이 앞에서 약을 먹지 말 것. 그리고 사탕이 아니라 약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어린이에게 주지시킬 것.

    ⊙ 약품 보관함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불필요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버릴 것.

     

    【별첨2】어린이 중독사고 주요 유발품목

    품목별

    건수

    빈도(%)

    세제류
    주방세제
    합성세제
    염소계표백제
    산소계표백제
    섬유유연제

    6

    7.2
    1.2
    1.2
    2.4
    1.2
    1.2

    화장품류
    유액, 크림류
    화장수
    립스틱
    샴푸
    향수, 오데코롱
    매니큐어리무버
    비누, 세안크림
    바디오일

    29

     

     

    35.0
    6.0
    1.2
    1.2
    3.7
    1.2
    4.8
    15.7
    1.2

    건조제류
    실리카겔

    2

    2.4
    2.4

    식품류
    식초
    소금, 간장

    19

    22.9
    2.4
    1.2
    19.3

    기타가정용품류
    담배

    1

    1.2
    1.2

    살충제류
    유기염소계살충제
    모기향
    스프레이살충제
    개미약
    바퀴벌레약
    쥐약

    8

    9.6
    1.2
    2.4
    2.4
    1.2
    1.2
    1.2

    의약품류
    감기약
    영양강장제
    비타민제
    진통제

    18

    21.7
    16.9
    2.4
    1.2
    1.2

    합계

    83

    100.0

     

    【별첨3】가정용 화학제품의 성분 및 독성

    제품군

    성분명

    독성

    함량(%)

    미국의 어린이
    보호포장요구기준

    방향제

    에탄올

    섭취

    오심, 구토, 설사, 산과다증

    50

    -

    흡입

    두통, 현기증, 무의식

    탄화수소화합물(이소부탄)

    섭취

    구토, 오심, 위장내 출혈

    50∼60

    10%이상

    흡입

    과호흡증후군 유발

    세정제

    배수관
    세척제

    수산화나트륨

    섭취

    소화기관 화상, 천공, 식도 및 소화관 부식 

    3∼4

    2%이상

    흡입

    폐렴이나 폐부종, 호흡곤란

    접착제

    순간접촉제

    메타클릴산

    섭취

    식도나 소화기관 과민성증상, 화상

    2∼20

    5%이상

    강력접착제

    합성고무접착제

    흡입

    호흡기관 과민증상

    얼룩
    제거제

    껌,글루 얼룩제거제

    탄화수소화합물(limonene)

    섭취

    오심, 구토, 중추신경계이상, 폐로의 흡출은 치명적인 폐렴

    15∼25

    10%이상

    흡입

    두통, 현기증, 무의식, 중추신경계이상

    양면테이프
    제거제

    석유정제물질

    (kerosene, LPG)

    섭취

    위장상의 과민증상, 폐로의 흡출은 치명적인 폐렴유발

    -

    "

    흡입

    두통, 현기증, 무의식, 중추신경계이상

    가구광택제

    석유정제물질
    (kerosene)

    섭취

    위장상의 과민증상, 폐로의 흡출은 치명적인 폐렴유발

    85.9

    "

    흡입

    두통, 현기증, 무의식, 중추신경계이상

    탄화수소화합물(이소부탄)

    섭취

    구토, 오심, 위장내 출혈

    7∼13

    "

    흡입

    과호흡증후군 유발

    자동차용품

    자동차
    광택제

    석유정제물질(kerosene,
    naphtha 등)

    섭취

    구토, 설사 위장 과민증상

    20∼80

    "

    흡입

    현기증이나 질식증상, 과민증상이나 화상 유발

    부동액

    에틸렌글리콜

    섭취

    중추신경계이상, 심장기능이상, 심각한 신장이상

    93∼95

    "

    흡입

    호흡기관 과민증상, 심하면 혼수상태

    워셔액

    메틸알콜

    섭취

    호흡곤란, 혈관손상, 신장기능손상, 심하면 실명

    27∼34

    4%이상

    흡입

    두통, 발작, 심하면 사망, 시각손상 및 영구 실명

     

    【첨 부】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어린이 중독사고 조사 결과(요약)

    보충취재

              소비자안전센터  리콜제도팀  팀장 장수태(☎3460-3461)

                                                          차장 오흥욱(☎3460-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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