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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차 구입 계약하면서 돈떼이는 사례 많다
    등록일 2004-02-11 조회수 21794


     
    자동차 계약, 문제없습니까?

    새차 구입 계약하면서 돈 떼이는 사례 많다(2004.02.11)

     

    새차를 구입 계약하면서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지불한 차량대금이 회사로 입금되지 않고 ▲영업사원이 임의로 차량대금이나 취득세 등 등록비용을 횡령하거나, ▲새차를 몇 백만원씩 할인받아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차량대금을 떼이는 등 자동차 구입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이같은 "자동차 구입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2003. 1.1∼2004.1.15 사이 114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차량대금 입금 관련 계약자 피해 유형

    소비자피해 사례 114건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나 영업소장이 차량대금이나 계약금 등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통장 등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횡령하거나 유용한 건이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등록비용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례가 31건, ▲친지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몇 백만원씩 차량을 할인하여 싸게 살 수 있다는 꼬임에 속아 차량대금을 떼인 사례가 22건, ▲차량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나 영업사원이 구입조건을 할부로 바꾸어 놓거나 서류를 위조한 사례 등이 11건이었음.

     ※ 차량대금 횡령이나 유용사건(50건)의 대부분은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나 그 중 9건(18.0%)은 영업소장이 차량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통장 등으로 입금을 유도하여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소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피 해 유 형  =

    피해유형

    현대

    기아

    쌍용

    지엠대우

    차량대금 등 횡령

    14건

    17건

    9건

    10건

    50건

    취득세 등 횡령

    5건

    8건

    12건

    6건

    31건

    친지 등의 사기사건

    17건

    4건

    1건

    -

    22건

    할부서류 위조 등

    -

    6건

    2건

    3건

    11건

    36건

    35건

    24건

    19건

    114건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반영하지 않은 통계임)

     

    □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영업사원 통한 차량대금 입금 피해야

    이와 같이 차량 대금이나 등록 비용 등을 영업사원이 받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도주·잠적,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각 자동차 회사가 인정하는 서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대금 등은 반드시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피해사례

    ○ 사례1 - 현금으로 지불한 계약금을 영업사원이 횡령한 경우
    서울 사는 △씨는 2003.10월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무쏘 픽업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영업사원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회사에는 10만원만 입금되어 있어 영업사원에게 연락하니 두절됨.

    ○ 사례2 - 취득세등 차량등록비용을 영업사원이 횡령한 경우
    서울 사는 △씨는 쌍용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차량대금과 제등록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영업사원이 잠적함. 일부는 영업소장이 책임졌으나 취득세부분은 해결되지 않음.

    ○ 사례3 - 친지의 사기사건으로 차량대금 전액을 떼인 경우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씨로부터 현대자동차 직원 명의 그랜져를 300만원 할인받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1,780만원을 현대자동차에 입금하였으나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였음.

    ○ 사례4 - 현금결제하였으나 할부로 처리된 경우
    2002.11월 지엠대우자동차의 칼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영업사원에게 차량대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나 2003.11월 할부금융회사에서 500만원 할부금이 청구되어, 확인한 결과 영업사원이 차량대금 일부를 할부로 전환시켜 놓았음.

          ※ 국내 자동차 제작회사는 판매점소 운영을 ①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소와 ② 개인에게 자동차 판매를 위탁하는 위탁판매점소(딜러점)로 2원화하고 있음. 과거에 비해 직영점소 보다는 위탁판매점소(딜러)의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영점소와 위탁판매점소와의 구분이 쉽지 않음.
                                 
        

    【국내 자동차 판매점소 현황】

     

    현대

    기아

    쌍용

    지엠대우

    르노삼성

    직영

    456
    (49.8%)

    313
    (36.1%)

    -

    78
    (13.6%)

    154
    (100%)

    1,001
    36.9%)

    위탁판매

    459
    (50.2%)

    553
    (63.9%)

    207
    (100%)

    495
    (86.4%)

    -

    1,714
    (63.1%)

    915

    866

    207

    573

    154

    2,715
    (100%)

                                                                      (자료 : 자동차 제작사 제출자료. 2003.12.31일 기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대부분의 차량대금 관련 횡령 또는 유용 사건은 판매점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회사는 판매에만 치중을 하고 이러한 사고 발생시에는 해당 판매점소에서 처리하도록 책임전가를 하고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러한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점소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내부 시스템강화, 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해결방안 제시 등을 자동차 제작사에 촉구할 예정이다.

    <새차 계약시 소비자 주의사항>

    o 새차 계약시는 반드시 자동차구입계약서 계약조항을 확인 후 작성하고 차량대금, 등록비용 등은 회사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회사명의의 입금증을 수령한다.

    o 계좌이체 등을 한 경우 반드시 판매점소에 입금여부를 확인한다.

    o 가능한한 차량계약은 판매점소에서 하고, 영업사원 외의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는다.

    o 새차인 경우 몇 백만원씩 할인하여 판매하지 않으므로 의심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판매점소나 자동차회사 본사에 확인한다.    

    o 차량출고가 당초 출고일보다 계속 지연될 때에는 판매점소에 문의·확인한다.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공산품팀   팀장   김 종 훈 (☎3460-3121) 

                                              차장   김 현 윤 (☎346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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