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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컵 제리, 질식 위험 높아 안전조치 필요
    등록일 2004-02-06 조회수 10720


     
    미니컵 제리, 질식 위험 높아 안전 조치 필요
    - 소비자안전경보 - (2004.02.06)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및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먹고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섭취하는 미니컵 제리제품(수입제품)을 먹던 2명이 2004. 2.1, 2.2일 양일간에 걸쳐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 소비자안전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위해정보를 접수하고 즉시 사고지역의 경찰서와 소비자를 통해 사고 경위와 제품을 확인해 본 바, 동 제품은 2002. 4.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어린이 질식의 위험 때문에 회수 조치했던 곤약과 글루코만난으로 만든 제품과는 다른 우뭇가사리 추출물로 만든 제품(2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확인, 나머지 1개는 제조사(수입사) 불명으로 미확인)이었다.

    동 제품은 플라스틱 용기(직경 약12㎝, 높이 약17㎝) 한 통에 미니컵 제리 60∼65개가 들어 있으나, 주택가나 학교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 및 문방구에서는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 용기에는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잘게 썰어 주십시오 등의 주의 경고사항이 표시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글자 크기가 작거나 글자의 색깔이 포장지 색깔과 비슷하여 식별하기 곤란하였다. 특히 낱개 포장의 경우에는 영문만 표기되어 있고 질식 위험성에 대한 어떤 주의 경고표시도 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들의 위해가 크게 우려된다.

    또한 제품 용기에 "차게 하거나 얼려서 드시면 맛이 더욱 좋습니다"라고 표시(영문)되어 있으나, 실제 사망한 소비자 한 명은 냉장고에 얼려서 먹다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얼려 먹을 경우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리 제품에 대한 보다 확실한 조사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보호자는 가능한 자녀들에게 제리 제품 구입 및 섭취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도록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식의 위험이 큰 한입 크기의 사고 제품 제리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동 제품의 어린이 질식 위험성 등을 검토하여 회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였다.

     

    □ 위해 사례

      o 2004.2.1. 경북 경산시 압량면 사회시설복지관에서 보호중인 장애 어린이(9세)가 보육사가 입에 넣어 주던 제리 제품(Mango mini fruit bites)을 먹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함.(사건1)

      o 2004.2.2.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 어린이(6세)가 할머니 집의 냉동실에 보관해 둔 제리 제품(Mango mini fruit jelly) 을 먹는 과정에서 제리가 기도를 막아 질식 사망함.(사건2)

     

    □ 위해 원인

      o 제리가 한입 정도의 크기(mouth-sized serving)로 작은 플라스틱 미니컵에 포장되어 있고, 입으로 직접 빨아먹게 되어 있으며, 쉽게 씹히지 않고 미끄럽고 부드러워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 위험 있음. 특히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입 안의 음식을 삼키는 경향이 있어 질식 위험은 더욱 큼.

       - 사건1)의 경우 어린이가 장애인으로 음식물을 삼키는 능력이 정상인보다 현저히 낮아 제리를 제대로 씹지 못하고 그대로 삼키다가 질식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사건2)의 경우 어린이가 냉동된 제리를 섭취함으로써 씹지 않고 덩어리 상태에서 삼키다가 질식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참고】유사 위해사례

    o 2001. 8. 17. 미국에서는 곤약 또는 글루코만난 함유 제리가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질식 위험이 있음을 소비자에게 경고하고 수입금지 및 리콜조치를 취함.
       - 2002. 4. 12. 유럽연합(EU)는 동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수입 금지조치를 취함.

    o 2001. 11. 1. 본원에 동 제품으로 인한 위해사례(9세 어린이, 안양 거주)가 접수됨에 따라 11. 6.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동 제품의 회수조치를 건의함.
      - 2002. 4. 17.
    곤약 또는 글루코만난을 첨가한 직경 4.5㎝이하의 원형, 원추형, 타원형의 미니컵 제리에 대하여 판매금지 및 전량 회수조치함.

    원료명

    정의

    허용 여부

    기능

    곤약(konjac)

    구근류(球根類)로서 식용으로 사용함.

    금지

    물을 흡수하여 젤(gel)을 형성함. gel형성제, 안정제, 증점제로 사용됨.

    글루코만난(glucomannan)

    곤약의 뿌리, 줄기에 함유된 다당류를 정제한 것임.

    금지

    한천(agar)

    홍조류(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 다당류임.

    허용

    카라기난(carrageenan)

    홍조류에서 추출한 다당류의 일종임.

    허용

     

    보충취재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3460-3411)

                                                             과장 조재빈(☎346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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