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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날리고, 허위정보에 충동 투기하고...
부동산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늘고 있다(2004.02.04)
최근 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나 부동산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담은 2002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2003년에 접수된 부동산거래 광고 관련 소비자상담 사례 332건과 2002∼2003년 동안 접수된 토지분양 관련 소비자상담 사례 41건을 분석한 결과,
▲ 부동산거래 광고 관련 불만상담은 주로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광고를 낸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또는 컨설팅업체 직원이라고 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값으로 빠른 시간 내에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다"며 광고를 권유하고 고액의 광고비를 받은 후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03년 332건으로 02년 266건 대비 24.8% 증가>
▲ 토지 분양과 관련한 불만상담은 주로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기획 부동산업체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고시된 땅이 있다", "관광지구로 개발된다" "막대한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여 충동계약을 부추기는 등 전통적인 허위·과장 선전, 영업사원을 통한 계약 체결 후 책임 회피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03년 30건으로 02년 11건 대비 172.7% 증가>
■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게재된 매매 목적의 부동산이 주요 피해 대상 부동산거래 광고권유 피해의 대부분(80.4%)이 공인중개업소보다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대보다는 매매 목적의 부동산(86.7%)이 중개업자들의 광고권유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신속하고 정확한 매매 보장, 매수자가 있다는 상술로 광고 유도 중개업자들이 전화로 광고를 권유하는 수법은 ▲신속하고 정확한 매매·임대 보장 (69.9%), ▲거래 희망자가 있으므로 시세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시세확정·보장공고 필요(44.3%), ▲시세보다 높은 가격 보장(28.0%) 등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광고 권유로 인한 피해 유형은 ▲거래성사 약속 불이행(92.8%), ▲광고비 송금 후 연락두절(22.9%), ▲추가광고 요구(20.2%), ▲광고비 환급 약속 불이행(15.4%), ▲광고 미게재(4.8%) 순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서울 전지역에 배포되는 부동산거래 전문지 또는 생활정보지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부 지역에만 배포되는 생활정보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광고비용 평균 178만원 부담, 2회 이상 광고한 경우도 56.5% 소비자들이 중개업자들에게 2회 이상 광고비를 지불한 경우가 56.5%(평균 1.7회)를 차지하여 곧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중개업자들의 말만 믿고 광고비를 추가지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광고비로 지불한 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과반수가 넘는 56.1%가 지불하였고(최저 3만원 ~최고 2,100만원), 평균 178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중개업자들은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온라인 송금을 유도하여 피해자의95.3%가 온라인 송금을 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계약서나 약정서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통상 중개업자들과 전화통화만으로 부동산중개 및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계약내용의 사후 입증이 어려우며, 중개업자들의 정확한 상호·소재지·허가 여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주요 피해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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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 전지역에 광고를 게재해 주겠다 ·수일 내에 거래 성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주겠다 ·서울에 그 지방에서 정착할 사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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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공신력있는 일간지에 광고내야 매수자가 신뢰한다고 한다 ·전문지에 시세확정공고, 부동산보장공고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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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법무사 입회하에 감정을 받아 시세 공고하자 ·매수자가 감정평가서를 요구하니 서류를 준비하라 |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고시된 땅이 있다", "관광지구로 개발된다"며 막대한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분양사업자들은 텔레마케터를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충동계약을 유도하고 특히 제한된 정보만 알리거나 유리한 정보만 부풀리는 등의 허위.과장 선전으로 분양계약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75.6%가 사업자의 허위.과장 선전으로 인한 충동계약으로 피해 입어 피해자 대부분은 계약당시 현장 확인이나 수익성 검토없이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충동계약임을 알고 계약금 환급 또는 계약취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41건 중 31건이 충동계약을 한 후 현장답사시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선전, 가격 문제 등을 인지하고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분양사업자들은 정상적인 계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중도금 및 잔금까지 지급한 후 당초의 선전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분양사업자들은 계약시 투자자들에게 현장 확인 후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해제 및 계약금을 환급한다는 구두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막상 투자자들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민법의 해약금 조항(제565조)을 들어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분양투자 금액은 5,000만원 내외,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가장 많아 토지분양에 따른 투자금액은 5000만원 미만이 21건(41건 중 금액 확인가능한 26건)으로 가장 많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5,000만원 내외(최고 7,000만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사업자들이 토지 투자를 권유하는 지역은 대규모 관광지구 개발을 추진중인 제주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충청권이 4건, 강원도 3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개발 계획의 혜택과 주변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 등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구체적 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는 41건 중 팬션개발 용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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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개발 정보 등 전통적 허위·과장 선전 분양사업자들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고시된 땅이 있다.", "관광지구로 개발된다."며 막대한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
○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기획 부동산업체로 인한 피해 빈발 : 분양사업자들은 텔레마케터를 동원하여 "개발계획이 있으므로 곧 땅값이 폭등한다"는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하여 충동 계약을 유도
○ 영업사원 이용 계약체결 후 책임 회피 분양사업자들이 영업사원(임시직. 1∼2개월 근무)을 고용한 후 영업사원의 허위?과장된 영업활동에 의해 계약 체결 후 "허위?과장으로 판매하지 말라고 교육하였다.", "임시직이기 때문에 회사는 모르는 일이며 판매를 위해 명함을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해당 영업사원과는 연락이 두절됨
○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고가로 분양 기획개발사를 통한 분양의 경우 주변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고가여서 초과 수익을 얻기가 어려우나 현지 사정에 어두운 투자자를 유혹하여 분양계약을 체결
○ 등기부상, 토지이용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토지 분양 현장 확인없이 분양사업자의 권유만으로 토지 매입 후 나중에 확인한 결과 토지이용을 하지 못하는 피해 발생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부동산 직거래를 시도하는 소비자들이 부동산업체나 컨설팅회사로부터 전화로 광고 권유를 받거나 ▲분양사업자들이 각종 개발계획·투자 수익 등을 이유로 가정이나 사무실에 무차별적인 전화공세와 허위·과장 선전으로 충동적인 토지 구입을 유도하더라도 중개업자의 등록여부 확인, 현장답사와 같은 철저한 사실확인, 계약서 작성 등과 같이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이같은 부당한 행태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실시를 건의할 예정이다.
【첨부】 부동산거래 관련 피해실태조사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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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거래조사국 상품조사팀 차장 최 윤 선 (☎3460-3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