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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홈쇼핑 과장광고 심하다!
    등록일 2004-01-28 조회수 13248


    심의따로, 광고따로~
          
    TV홈쇼핑 과장광고 심하다!(2004.1.28)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崔圭鶴)이 심야시간대(20~24시) TV홈쇼핑에서 방영되고 있는 건강·다이어트·이미용 관련 제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TV홈쇼핑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고 ▲심의받은 광고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제품의 ▲가격·원산지·환불(교환, 반품) 관련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채널 : 전문홈쇼핑 방송 채널(5개) / 서울 경기 지역 유선방송 채널(10개)

     

    □ 객관적인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

      TV홈쇼핑 광고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등에 의해서 제품의 효능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
    그러나, 조사대상 37개 제품중 16개 제품이 「제품의 효능·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부비만에 탁월하다 ▲한번 사용으로 무좀이 딱 떨어진다4개월 뒤 대머리 퇴치 ▲하루 20분 투자로 볼록한 B컵, 풍만한 C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처진 엉덩이, 허벅지, 굵은 종아리, 휜 다리 교정의 탁월한 효과 등 자사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고 있었음.

     

    □ 사전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임의로 수정·추가하여 광고

      특히 인포머셜 사업자의 제품광고 27개 중 15개 제품광고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 심의·의결 받은 광고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 방송한 것으로 나타남.
    일부 제품은
    사전 심의에는 없던 「특허받은」「미국 FDA 안전성 승인」이란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였고, 다이어트와 무관하다는 사전 심의내용과 전혀 다른「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로 광고내용을 불법·부당하게 허위·과장 광고함.

    ※ 현재 TV홈쇼핑 업체 중 인포머셜 사업자는 방송법 제32조에 의해서 방송광고를 방영하기 전에 방송위원회(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함)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음. 또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서 방송사업자는 심의·의결된 방송광고물 이외의 방송광고물은 방송하여서는 아니됨.
                                        

      - 사전 심의 광고 수정·추가 사례 -

    사전 심의·의결된 광고내용

    수정 또는 추가된 광고내용

    근육강화 효과의 다기능 종합운동기기

    다이어트 근육강화 효과의 발명 특허  다기능 종합운동기기

    ■ 15개 한상자 59,900원

    ■ 15개 한상자 국내 최저가 59,900원

    ■ 원적외선과 음이온 방출

    기존 다이어트웨어의 4배에 달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방출

    ■ 식약청 인증 의료기

    국내 유일 식약청 인증 의료기

    ■ 없  음

    하체비만 완전 해결

    ■ 없 음

    딱 한번 사용으로 괴롭던 무좀이 딱  떨어집니다

    ■ 없  음

    바르기만 하면 군살이 쏙쏙 빠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TV홈쇼핑광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전 심의된 방송광고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정 방송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TV홈쇼핑 광고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도단속과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끝)

     

    □ 첨부 : 「TV홈쇼핑 광고 실태조사」보고서(요약) 

    = (참고) TV홈쇼핑 사업자 형태 =

     TV홈쇼핑 업체는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 인포머셜 사업자, 기타 유사·불법홈쇼핑 사업자"로 구분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 :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의해서 방송위원회로부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사업자임(LG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5개 사업자).

    인포머셜(Informercial) 사업자 : 방송위원회로부터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로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홈쇼핑 사업자. 방송위원회(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의 사전광고 심의를 받은 후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채널의 일정시간대를 할당받아 홈쇼핑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임(웅비홈쇼핑 등 200~300개 사업자로 추정).

    기타 유사·불법홈쇼핑 사업자 :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의 프로그램을 모방한 홈쇼핑 방송 광고를 방송위원회(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의 사전광고 심의도 받지 않고 중계유선방송이나 아파트 공청시설 등 불법 홈쇼핑 방송매체를 통해서 방영하는 사업자임.

    (방송법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상품판매를 위한 광고방송은 송출할 수 없음.)


    보충취재

         거래조사국  광고약관팀   팀장   손 영 호 (☎3460-3441)

                                              차장   이 정 구 (☎3460-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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