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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제수용품 15℃에서 2∼3일 보관시 대부분 부패·변질돼(2004.1.16)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기간 중 음식의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사고와 음식물 조리과정 중의 폭발사고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위해정보시스템으로 접수된 최근 3년간(2001∼2003년) 설 연휴기간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162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의 56.2%(91건)가 가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 가량(31.9%)이 조리 도중 압력솥이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사고와 음식의 부패·변질 등에 의한 식중독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은 설 명절에 제수용품의 조리, 보관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부탁하였다(별첨 <제수용품 구입·조리·보관시 주의사항> 참조).
□ 압력솥으로 점성 강한 음식 조리하다 폭발·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가정에서 발생한 사고 91건 가운데, 제수용품·회·굴 등 부패·변질된 음식물로 인한 중독사고가 20건(22.0%), 압력솥과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에 의한 폭발·화상사고가 9건(9.9%)로 나타났다.
중독사고로는 주로 부패·변질된 제수용품·회·굴 등을 섭취한 후 복통·구토·피부발진 증상이 나타난 경우였다. 중독사고 발생은 겨울철이니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태도로 음식물을 부엌·베란다 등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부패 속도가 다른 음식을 한데 모아서 보관할 경우 부패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데서 비롯되기도 한다.
폭발 사고는 압력밥솥을 이용하여 끈기(점성)가 강한 식혜, 탕류, 떡국, 콩류 등을 조리하거나 취사중 스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뚜껑을 열다가 일어난 경우들이다.
□ 15℃(복도·베란다)에서 2∼3일 보관시 대부분의 제수용품 부패·변질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설 기간 동안 음식물 부패·변질에 의한 중독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주요 제수용품인 조리 나물류(4종), 부침개류(5종)에 대한 보관기간, 보관온도 변화에 따른 음식물 부패·변질의 위생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5℃(실내보관상태)에서는 9종 중 8종이 하루만에 부패·변질되었고, 조리 나물류는 15℃(겨울철 복도·베란다 등 권장온도)에서 2일 경과 후 4개 중 3개 제품이, 부침개류는 15℃에서 3일 경과 후 5개 중 4개 제품이 부패·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정상적인 냉장보관상태)에서는 9종 모두 3일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조리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조리 나물류 (4종) - 1일 경과 : 25℃에서 4종 모두 부패·변질 - 2일 경과 : 15℃에서 3종 부패·변질 - 3일 경과 : 10℃서 1종, 15℃에서 4종 모두 부패·변질
o 부침개류 (5종) - 1일 경과 : 25℃에서 4종 부패·변질 - 2일 경과 : 15℃에서 1종, 25℃에서 5종 모두 부패·변질 - 3일 경과 : 10℃에서 1종, 15℃에서 4종
□ 설 제수용품 준비 및 섭취과정에서의 소비자 안전수칙 준수 필요
가정내 사고의 상당 부분은 부주의와 방심에 의한 것으로 안전을 위한 소비자의 예방활동이 미흡할 경우 언제든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식중독은 불결한 조리기구의 사용, 조리 후 음식물을 상온에서 장기 저장하거나 개인의 비위생적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구입·조리·보관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압력솥을 이용하여 끈기가 강한 음식을 조리할 경우 자칫 폭발·화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압력솥으로는 밥 이외의 음식을 조리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위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제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안전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해당 사업자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첨부】1. 조리 나물류 및 부침개류 위생성 시험 결과 2. 사고 유형별 주요 사례 3. 제수용품 구입·조리·보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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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리콜제도팀 팀장 장수태(☎3460-3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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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오흥욱(☎3460-3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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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분석탐 과장 홍준배(☎3460-3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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