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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권유,인터넷광고 피해 많다
    등록일 2004-01-14 조회수 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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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광고 한번 내시죠~! 

    전화권유, 인터넷광고 피해 많다 (2004.1.14)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崔圭鶴)은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실어 주겠다며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거나, 해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해약처리를 거부하는 등 인터넷광고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주로 인터넷을 잘 모르는 자영업자가 피해 대상

                                        ..... 이리저리 개인정보 알아낸 뒤 일방적으로 계약, 해약은 하늘의 별따기

    대부분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알지 못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음식점, 인터넷소호몰, 부동산중개소, 학원, 이삿짐센터 등)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본인확인 또는 광고자료를 보내 주겠다는 명목으로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알아낸 뒤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청구하거나, 중도 해약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놓고 광고제작 완료, 규정 등을 이유로 해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해약처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며 계속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25.5%(54건) 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광고를 게재해 놓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23.6%(50건) ▲광고효과가 없거나 영업중단 등의 이유로 중도해약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17.0%(36건) ▲광고계약 후 사이트 폐쇄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10.8%(23건) 등이다.

    ※ 2003년 소보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건수는 212건으로 2002년 대비 6% 증가함

     

    □ 유명업체·유명사이트처럼 오인시켜 계약 유도

                                                                  .................... 일부 사이트는 계약후 사이트 폐쇄되기도

    지금까지 소보원에 불만이 접수된 인터넷광고 업체는 48개이며, 이 중 12개 업체(25.0%)는 이미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등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114OOO 야후OOO ○○일보 인터넷사업부 등 유명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명사이트와의 제휴관계를 이용해 유명회사와 관계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점포 홍보 광고는 청약철회도 어려워 사실상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게 돼

    인터넷광고업체는 계약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주로 전화를 이용하는데, 상담사례(212건)의 약 80%가 전화상으로 광고계약을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에 해당되지만, 이처럼 자영업자가 점포 홍보를 위해 광고계약을 한 경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해당되어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계약시 14일이내 계약취소<청약철회> 가능)

     소보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상으로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 ▲청약철회가 안되므로 충동계약을 자제하고 계약 전 신중히 생각할 것 ▲계약 전 약관을 요구하여 광고형태·기간·요금·위약금 등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 볼 것 ▲계약하기 전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상태, 접속자 수, 광고효과 유무 등을 확인할 것 ▲계약은 구두로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등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 주요 피해사례 ◆

     

    1. 해약거절·지연 사례

     

    <사례 1> KT 114로 오인케 하여 계약

    강OO씨(서울, 남)는 2003.6월경 114OOO로부터 인터넷광고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 광고를 신청함. KT(구 한국통신) 114인 줄 알고 계약을 했으나 일주일 후 확인해 보니 KT와 관련이 없는 업체여서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사례 2> 위약금지불 후에도 해약처리 지연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홍OO씨(서울, 여)는 2002.12.3 "25만원을 지불하면 2년간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광고계약을 하였으나, 광고내용이 형편없어 2002.12.24 내용증명으로 해약을 요구함. 광고업체에서 50% 위약금을 요구해 2003.6.경 120,000원을 지불했는데 해약해 주지 않고 현재는 유채동산압류장을 보내옴.

    <사례 3> 폐업시에도 해약 불가

    식당을 운영하는 조OO씨(경기도, 남)는 2003. 1월경 유선상으로 인터넷광고 게재를 권유받고 99만원에 2년간 광고를 게재하기로 계약함. 2003. 6월경 식당을 폐업하게 돼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광고업체측에서는 해약 및 잔여대금의 환불이 어렵다고 함.

     

    2. 부당계약 피해사례

     

    <사례 4> 주민등록번호로 임의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강OO씨(전남, 여)의 부친(농기구점 운영)은 2003.10월경 인터넷에 가게를 만들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을 잘 몰라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광고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광고를 올려놓고 대금을 청구함.

    전화권유 당시 업체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알려 줬는데, 이를 이용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임. 이에 항의하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준 것은 계약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며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함.

    <사례5> 자료를 보내준다고 해 알려준 주소를 이용해 계약체결

    목공소를 운영하는 김OO씨(서울, 여)는 2002.12. 유선상으로 인터넷광고를 권유받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자 안내문을 보내준다고 하여 주소를 알려 줌. 이후 자료를 받아보니 안내문이 아니라 계약확인서와 지로용지가 우송돼 계약사실이 없음을 이의제기했으나 책임회피하며 처리해 주지 않음.

    <사례 6> 유명회사를 사칭하여 계약체결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이OO씨(서울, 여)는 2003.가을경 인터넷광고계약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음. 당시 텔레마케터는 야후라고 소개하면서 25만원을 지불하면 무료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2년간 광고 및 관리를 해 준다고 하여 계약을 함. 그러나 야후에서 아무리 검색해도 광고가 나오지 않아 알아보니 야후OOO라는 곳임. 이에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3. 과다한 위약금 요구 사례   

     

    <사례 7> 광고효과없어 해약요구시 40% 위약금 요구

    인터넷소호몰을 운영하는 이OO씨(서울, 남)는 2003.10월경 전화로 인터넷광고를 권유받고 275만원에 1년간 광고를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후 광고효과가 전혀 없어 4일만에 해약을 요구하자 위약금 114만원을 요구함.

    <사례 8> 영업중단으로 해약 요구시 50% 위약금 요구

    인터넷소호몰을 운영하던 박OO씨(서울, 남)는 2003.6월경 인터넷광고업체로부터 광고권유 전화를 받고 1년간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광고대금 8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이후 두 달간 광고효과가 전혀 없고 운영중인 소호몰을 폐쇄하게 돼 해약을 요청하자, 계약당시 받지도 못한 약관과 규정을 운운하며 50%의 위약금을 요구함.

     

    4. 광고계약 불이행 사례   

     

    <사례 9> 주요 검색사이트와의 연계검색이 되지 않아

    주택건설업을 하는 이OO씨(서울, 남)는 2003.7월경 전화로 인터넷광고를 권유받고 66만원에 1년간 광고를 게재하기로 함. 계약당시 주요 포탈사이트에서 이씨의 홈페이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고 하여 계약했는데 전혀 이행되지 않음.

     <사례 10> 계약후 광고업체 연락두절로 계약불이행

    전OO씨(서울, 여)는 2002.7월경 인터넷광고업체로부터 광고권유 전화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에 대해 3년간 인터넷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143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2003년 1월경부터 업체가 없어지고 연락두절됨.

     

     ◆ 인터넷 광고 계약시 주의사항 ◆

    1. 개인정보 유출 주의  전화상으로 함부로 주민등록번호·주소나 신용카드번호·유효기간 등을 알려 주지 말 것. 본인 확인 또는 광고자료를 보내 준다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물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알려 주어서는 안됨! 무심코 알려 준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사례가 많음.

    2. 청약철회 안됨  전화권유판매로 물품이나 서비스 계약시 일반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가 영업목적으로 계약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므로 충동계약을 자제하고 계약을 승낙하기 전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함.

    3. 해당 인터넷사이트 사전 점검  광고를 게재하려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업체의 광고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하루 이용자(접속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광고 효과 유무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또, 계약 후 인터넷광고업체가 폐업되거나 인터넷사이트가 폐쇄되어 광고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채 대금만 계속 청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터넷광고업체가 믿을 수 있는 곳인지 등을 확인할 것.

    4. 약관 확인  광고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약관을 먼저 요구하여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기간, 계약금액(광고료) 등의 계약사항 뿐만 아니라 중도 해약이 가능한지, 해약시 위약금은 얼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

    5. 계약은 서면으로  계약은 구두상 또는 전화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계약 후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에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서 등 서면자료 없는 경우는 계약내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의제기가 어려움.

      첨  부 : 인터넷광고 계약 피해실태 보고서 1부.

    보충취재

         거래조사국  서비스조사팀   팀장    김 기범 (☎3460-3431)

                                                 차장     김 정옥 (☎346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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