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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 안심하고 마셔도 되지만 미네랄 성분 함량은 표시대로 믿을 수 없어
    등록일 2004-01-09 조회수 1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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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 안심하고 마셔도 되지만
    미네랄 성분 함량은 표시대로 믿을 수 없어(2004.1.9)

     

    환경오염으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가중되면서 정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먹는샘물(생수) 소비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 먹는샘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샘물의 안전성과, 제품에 표시되어 소비자정보로 제공되고 있는 미네랄 함량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시판중인 먹는샘물 14종(국산제품 12종, 수입제품 2종) 모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미네랄성분 표시사항에서 일부 또는 전항목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제품 모두 안전에는 문제 없어

      

    14개 제품에 대해 총대장균군·분원성연쇄상구균·녹농균·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살모넬라·쉬겔라 등 미생물 관련 6개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다.

     

    유해영향물질(중금속 등) 시험 결과 수은·6가크롬·카드뮴 성분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비소는 2개 제품, 불소는 8개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그러나 검출량이 기준치 이하여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한 맛이 나거나 냄새가 나서 심리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심미적 영향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시험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미네랄 등 무기물질 표시치 중 일부 또는 전항목이 실제와 달라

      

    먹는샘물은 mineral water로 불리기도 하는데, 미네랄은 인체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물질이다. 미네랄은 그 자체의 성분 또는 다른 미네랄 성분과 어울려 물맛을 좌우하기도 한다. 무기물질의 종류 및 함량은 원수 취수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비자들이 구입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위 물통마다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4개 제품에 대해 실제 들어 있는 무기물질의 양을 측정하여 제품의 용기에 표시된 값과 비교해 본 결과, 표시치와 달리 특정 무기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 제품도 있었고, 제품별 항목에 따라 표시치의 20∼170%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표1> 제품의 표시치와 시험결과의 차이가 큰 제품(스파클)의 경우

    ㎎ /L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불소

    결과

    표시내용

    결과

    표시내용

    결과

    표시내용

    결과

    표시내용

    결과

    표시내용

    4.1

    16.60

    1.1

    5.42

    3.7

    12.60

    0.5

    1.74

    불검출

    0.60

        

    한편 표시방식을 확인해 본 결과 14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미네랄을 성분별로 단일 값으로 표시하고 있었고, 8개 제품은 최소치와 최대치의 범위로 표시하고 있었다. 현재 표시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로 인해 최대치가 최소치의 30배를 넘는 제품도 있었다.

     

     <표2> 함량 표시내용이 광범위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샘이깊은물 동원샘물)의 경우

    ㎎ /L

    성분명

    표시내용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

    칼슘

    10.4∼55.5

    5.3배, 절대값 45.1㎎/L차이

    마그네슘

    0.4∼12.9

    32배, 절대값 12.5㎎/L차이

    나트륨

    0.7∼12.1

    17배, 절대값 11.4㎎/L차이

      

    무기물질 성분의 표시기준 개선 필요

      

    현행 먹는샘물의 표시기준은 칼슘·마그네슘·칼륨·나트륨·불소의 함량을 표시하되, 각 호정별 원수 사용량에 따라 최대치와 최소치의 범위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험 결과 표시치와 차이가 많은 제품도 있었으며, 표시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표시의 의미가 무색한 제품도 있었다.

     

    물론 칼슘 등의 미네랄 성분은 유해성분이 아니므로 실제 함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네랄 성분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정보이므로 표시된 값은 실제의 값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적절한 허용범위를 설정,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첨 부】 먹는샘물 시험 결과 보고서(요약) 

     

    보충취재

                 시험검사소  화학섬유시험팀  팀장 이광락(☎3460-3031)

                                                            차장 송규혜(☎346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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