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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길거리 화장품 구입 조심!
    등록일 2004-01-07 조회수 1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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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길거리 화장품 구입 조심!(2004.1.7)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미성년자들이 지하철역 주변 등 노상(路上)에서 각종 화장품을 충동구매한 후 해약이 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에는 대학입시가 끝난 수험생, 방학을 맞은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길거리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구입, 사용한 미성년자 중에는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화장품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얻는 과정에서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 1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070건이며, 이 중 미성년자 관련 상담건은 전체의 29.6%(1,207건)임.

      - 미성년자 관련 상담 추이

       03. 1월 80건 → 2월 75건 → 3월 77건 → 4월 66건 → 5월 79건 → 6월 110건 →

         7월 89건 → 8월 114건 → 9월 138건 → 10월 125건 → 11월 125건 → 12월 129건

      - 2002년도 같은 기간의 화장품 상담은 3,187건이며, 이 중 미성년자 건은 489건.

        2003년 미성년자 화장품 관련 상담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6.8%(718건) 증가함.

     

    □ 대부분 외국 유명상표 본떠 판매하며, 일부 제품은 품질에 문제 있어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의 화장품들은 대부분 화장품세트(스킨·로션·영양크림·에센스 등 기초 화장품세트임)이며, 외국의 유명상표를 본뜬 유사 브랜드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이 구입한 화장품의 가격은 40만원대가 27.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50만원대가 24.0%, 10만원대가 15.6%, 60만원대가 14.3% 등의 순으로 40만원∼60만원대 사이가 대부분(전체의 65.7%)이어서,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미성년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었다.  

     

    특히, 제품사용 후 피부 발진이나 간지러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상담도 전체의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철역 터미널 주변에서 접근, 악덕상술로 강매·충동구매 부추겨

     

    행인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터미널 주변 등 길거리에서 미성년 또는 20대 초반의 사회적 경험이 적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허위·과장 선전하여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응해달라, 무료로 피부테스트를 해준다,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준다면서 미리 대기하고 있는 판매자의 봉고차 혹은 인근 커피숍·호프집 등으로 유인한 후, 차량 안에서 장시간 설명, 구입을 권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

     

    그 외에도 수입품인데 백화점에서 판매하기 전에 홍보차원에서 싸게 판매한다, 수입업체에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게 되어 싸게 판매한다고 선전하고, 행사기간이라 무료로 화장품을 준다고 꾀어 소비자에게 인적사항·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일방적으로 계약서로 간주하여 대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안심시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 반품·해약의 부당한 거부로 인한 피해 소비자가 96.1%    

      

    미성년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등에 대해 반품 및 해약 거부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미성년자 화장품 관련 전체 상담의 96.1%에 이르고 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약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충동계약으로 판단되어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작성한 부모의 동의서를 가지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며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법집행예정통고서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심하게 독촉하는 경우 등의 부당행위도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무료로 화장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함부로 인적사항(이름·전화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르쳐주지 말 것을 미성년 소비자에게 당부하였다. 아울러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충동구매했거나 강제로 구입한,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인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하므로 본인 또는 부모가 내용증명우편(가능하면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을 이용, 계약취소 의사를 표명하고, 해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알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첨 부】1. 주요 피해사례

                2. 관련 법률

     

    보충취재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상담팀  팀장 이창옥(☎3460-3351)

                                                            부장 김만종(☎346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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