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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충돌 사고시에도 에어백 안 터진다는 불만 많아
    등록일 2003-12-25 조회수 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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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충돌 사고시에도 에어백 안 터진다는 불만 많아 (2003.12.25) 
    - 승용·승합자동차 에어백 안전실태 조사 -  

     

    에어백 관련 소비자상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여건 이상 소보원에 접수되고 있으며, 자동차 충돌 사고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치아골절ㆍ다리골절ㆍ안면타박상ㆍ흉부타박상 등으로 4주 이상 병원진단을 받는 상해를 입었다는 불만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崔圭鶴)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에어백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121건과 국산 자동차의 에어백 장착 실태 및 에어백 관련 제작사 자체 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 에어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차량중 82.8%가 충돌 당시 50km 이상으로 주행

    에어백은 자동차 회사나 차종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고정벽을 시속 19∼30㎞속도로 정면 충돌할 경우 에어백이 전개되며, 시속 13∼16㎞이하로 충돌할 때나, 도로턱을 지날 때, 측면이나 사면 충돌시 전방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아야 한다.   

    사고당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 58명을 대상으로 충돌 사고 당시 주행속도를 문의한 결과, 시속 50∼70㎞라고 답변한 사람이 23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70∼90㎞ 18명(31.0%), 90㎞이상 7명(12.1%)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충돌 당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50㎞이상이었던 차량이 8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차량이 충돌한 대상은 상대차량이 58건 중 39건(67.2%)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분리대, 가드레일, 전봇대 등 도로주변 장애물 17건(29.3%), 기타 2건(3.5%) 순으로 나타나 사고당시의 속도 및 충돌대상으로 볼때 충돌 당시의 충격력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또한 에어백이 잘못 전개되었다는 조사대상 차량 14대 중 5대(35.7%)가 주차도중  전방 에어백이 전개되었고, 과속 방지턱을 지나거나 주행도중 뚜렷한 이유 없이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상대 차량에 의하여 차의 측면을 충돌 당하였는데도 전방 에어백이 전개되는가 하면, 충돌사고로 에어백이 전개되기는 하였으나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거나 치아골절, 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 4주 이상 진단 받은 운전자 43.1%, 차량 수리비 300만원 이상 67.2%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충돌사고 후 운전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은 58명 중 46명(79.3%)이며, 이 중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사람은 25명으로 43.1%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은 1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5주 이상과 2주 이하 진단이 58명 중 각각 15명(25.9%)으로 가장 많았고,  안면 및 흉부타박ㆍ찰과상 등 가벼운 상처로 별도 병원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12명(20.7%), 4주 진단 10명(17.2%), 3주 진단 6명(10.3%) 순이다.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를 확인한 결과, 500만원 이상이 58대 중 23대(39.7%)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 9대(15.5%), 300∼400만원 미만 7대(12.1%), 100∼2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각각 6대(10.3%), 수리비가 너무 많아 폐차 3대(5.2%) 등의 순으로 나타나, 폐차 3대를 포함하여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인 차량이 58대 중 39대(67.2%)에 달했다.

     

    □ 에어백 작동시 발생한 열로 화상 입는 경우 있어  

    조사대상 32개 차종에 장착된 에어백의 가스발생기(Inflator)는 68.8%가 고체식(화약, Pyrotechnic)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방식은 추진제 연소시 고온ㆍ고압의 질소가스가 발생되는데, 이때 최고 온도가 600∼7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온ㆍ고압의 가스가 여과기를 통과하면서 냉각되고 유독 성분이 제거되며 단열팽창에 의하여 온도가 더욱 낮아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도 제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조사결과, 에어백 작동으로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조사대상 121건 중 4건(3.3%)이었으며, 심한 경우 얼굴 전면에 3도 화상을 입고 화상전문 치료병원에서 4주간 입원치료 받은 경우도 있어 에어백 작동으로 인한 승차자의 화상 위험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스발생기의 온도 과승방지 관련 세부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정○○(남, 35세)씨는 아내와 아들, 매형 등 가족들과 강원도 일대를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 돌진하는 바람에 정면 충돌함. 운전·조수석 에어백이 모두 전개되었으나, 조수석에 탔던 아내는 에어백이 전개되면서 발생한 열로 얼굴 전면에 화상을 입고 화상치료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음. (별첨 본문 사진참조)

     

    □ 에어백 장착 의무화 및 품질보증기간 연장 필요

     2002년 1월 이후 영업용 승용차(택시)와 승합차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한 국산 승용차는 모든 차종에 대하여 운전석 에어백을 자동차 제작사에서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기는 하나 미국의 경우 이미 1997년부터 모든 승용차와 상용차(소형트럭, 밴)의 운전석ㆍ조수석 모두 에어백 장착이 의무화(FMVSS 제208조)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 안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고려, 승용차에 대한 에어백 장착 의무화 필요가 있다.  

    자동차 에어백의 경우 소비자가 30∼60만 여원을 추가부담하고 장착하였으나 운행 중 뚜렷한 이유 없이 에어백 경고 등이 점등되어 수십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하였다는 소비자 불만이 조사대상 121건 중 13건(10.7%)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에어백의 보증기간을 일반보증기간인 2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40,000㎞, 3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60,000㎞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사고 시에만 작동되며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에어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품의 내구성을 감안해서 정한 일반보증기간과 같게 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에어백 장착 의무화와 더불어 에어백의 합리적인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에어백의 가스발생장치부와 ECU 또는 완성품을 외국의 회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제조사와 부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기간을 통상 8∼10년으로 정하고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에어백 관련 문제 발생 원인 분석과 예방을 위한 대책강구와 가스발생기 온도 과승방지 기준 마련 검토, 에어백 장착 의무화 방안 검토, 에어백 품질보증기간 연장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였다.

     

    첨부  승용·승합자동차 에어백 안전실태 조사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김종훈 (☎3460-3481)

                                                  차장 김선환 (☎346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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