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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소형 믹서기로 인한 안전사고 빈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가정용 소형 믹서기로 인한 안전사고 빈발
    등록일 2003-10-08 조회수 13772

     가정용 소형 믹서기로 인한 안전사고 빈발(2003.10.8)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과일이나 야채·열매 등을 손쉽게 갈 수 있어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 믹서기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위해 사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하였다.

     ◈ 소형 믹서기

    O 일반적인 가정용 믹서기는 내용물을 넣는 용기(컵)와 전동기를 넣은 몸체(stand)로 되어 있으며 컵은 경질(硬質) 내열유리로 되어 있고 컵 바닥에 스테인리스강 날이 4∼6장 있어서 이것이 아래 부분의 전동기축과 맞물리면서 매분 l만∼l만 6000회 전후의 고속으로 회전하여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주게 됨.

    O 최근에는 내용물을 넣는 컵이 간편하게 한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설계되고 칼날을 교체하면 기존의 믹서기능 외에 분쇄·혼합·다짐 등의 기능까지 가능한 소형 다목적 믹서기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동기와 칼날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별도 용기 없이 재료를 혼합하고 갈아주는 핸드블랜더 등도 많이 이용되고 있음.

    O 현재 다양한 형태의 믹서기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02년 기준 350억원 정도로 추산됨. 가격은 종류에 따라 다르나 3만원대의 보급형에서부터 수십만원대의 다목적 다기능 믹서가 시판되고 있음.  

     2002년 1월부터 2003년 9월 15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형 믹서기 관련 위해 사례는 총 85건이며, 이 가운데 믹서기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신체 상해를 입은 건이 75.3%(64건)에 이르고 있다.

    소형 믹서기로 인한 위해사례는 올(2003년 1월1일에서 9월 15일까지) 들어서만도  총 4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0건)에 비해 46.7% 급증하였다. 특히 올해 접수된 위해 사례 가운데, 소비자가 제품으로 인해 직접 신체 상해를 입은 24건*의 사례에서 핸드블랜더로 인한 사고가 20건으로 83.3%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신체 상해 관련으로 접수된 31건의 사례중 제품 종류가 확인된 사례가 24건임.  

    핸드블랜더는 칼날이 장착된 전동기 부분과 작동 스위치가 부착된 몸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형태(그림3 참조)로, 다른 믹서기와는 달리 칼날이 외부로 항상 노출되어 있어 소비자가 무심코 작동 스위치를 누르는 경우 칼날에 쉽게 상처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상해 64건을 성별, 연령별, 신체 상해 부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주방용 기기인 소형 믹서기의 특성상, 여성이 대부분(85.9%)이었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노년층이 10.9%(7명), 10세 이하 아동도 6.3%(4명)나 포함되어 있어 주된 사용층인 주부들 외에 상대적으로 동작이 둔한 노년층이나 호기심 많은 아동들이 상해를 입고 있어 특히 이들 계층의 주의가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부위는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열상(찢어짐) 혹은 절단사고를 당한 경우가 87.5%(56건)로 가장 많았으며, 믹서기 뚜껑이 열리면서 칼날이 튀어오르는 등의 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경우가 7.7%(5건)였다. 칼날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맛보다가 모르고 스위치를 작동시켜 혀에 칼날이 박히는 등의 상처를 입은 건도 2건 있었다.

    【사례1】2003년 9월, 44세의 주부가 핸드블랜더의 기둥부분을 닦다가 무심코 작동스위치를 누르면서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칼날에 빨려 들어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음.

    【사례2】2003년 7월, 76세의 할머니가 소형 믹서기를 이용하여 깨를 가는 도중에 컵이 정확하게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중인 믹서기 컵이 열리면서 돌아가는 칼날에 손바닥이 찢어져 손바닥 봉합 수술을 받음.

    【사례3】2003년 7월, 34세의 주부가 핸드블랜더를 이용하여 야채를 갈다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칼날에 끼인 야채 찌꺼기를 제거하다가 작동스위치를 누르면서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음.


    현재 핸드블랜더는 후드믹서기로 분류되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2001년 7월부터는 "전기용품안전기준(K 60335-2-14 :IEC 1994-06)"에 통과된 제품만이 인증번호를 얻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 기준은 이전 기준인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없었던,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가 손을 떼면 자동으로 꺼지는 안전장치인 바이어스드 오프(biased off)스위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형 믹서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이어스드 오프 스위치 장착 등 안전기준에 대한 적용 및 감시를 강화토록 관련기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위해사례들이 소비자들이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해 소형믹서기 관련 "소비자유의사항"(p4 참조)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소비자 유의사항

    ◈ 본체 작동시 동작 스위치는 용기 안에서 켜고 꺼주도록 한다.

    ◈ 본체와 칼날 부분을 연결할 때와 칼날 부분을 세척하거나 칼날에 끼인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한다.

    ◈ 칼날 부분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무리해서 뚜껑을 열지 않는다.

    ◈ 세척시 전동기가 있는 본체 부분을 물에 담그지 않도록 한다.
       ☞ 감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용도에 따라 칼날을 바꿔 끼울 수 있는 핸드블랜더의 경우,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교체하도록 한다.
       
    ☞ 대부분의 핸드블랜더 사고가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무심코 스위치를 작동하여 발생함.

    ◈ 별도의 용기가 있는 소형 믹서기의 경우, 뜨거운 음식물을 식히지 않은 상태에서 넣으면 용기가 변형되거나 팽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힌 상태에서 용기에 넣는다.

    ◈ 사용 후에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참 고】소형 믹서기 관련 법규

    o 현재 소형 믹서기류는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障害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2조 3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o 즉, 소형 믹서기류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서(동법 제5조), 이러한 안전인증을 용기와 포장에 표시해야 하며(동법 제6조) 이러한 표시가 없는 소형믹서기는 판매하거나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해서도 안되는 것으로(동법 제7조)규정되어 있음.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김종훈 (☎3460-3481)

                                                            차장  최은실 (☎3460-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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