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람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피해 빈발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금년 8월말 현재까지 신용카드 명의도용 발급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전년 동기(386건) 보다 83.9% 증가한 710건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가족, 친척, 지인 등에 의한 신용카드 명의도용 부정발급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보원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등)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가족간이나 친척간이라 할지라도 명의를 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관련법 : 형법 제231조(私文書등의 僞造, 變造), 형법 제234조(僞造私文書등의 행사), 형법 제347조(詐欺),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罰則) 제1항 6호
아울러 신용카드사는 카드발급시 신청자의 본인확인에 관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또한, 명의도용 카드발급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명의도용 카드발급으로 인한 피해 속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사례 분석에 따르면, 명의도용 카드발급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인지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신용불량자,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정상적인 카드발급이 어려운 사람 등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 카드를 부정발급받은 후 名義者 몰래 사용하다가,
-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득감소, 카드사의 사용한도 일방 축소 등으로 변제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연체상황이 발생하면서,
- 카드사가 ▲카드 名義者에게 연체사실 통보 및 대금변제 독촉 ▲名義者가 소지하고 있던 他카드사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名義者 본인이) 모르는 카드대금의 인출 ▲우연한 신용정보조회 과정 등에서 명의도용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명의도용 피해의 71.9%가 가족, 친척, 지인 등 주변사람에 의해 발생
명의도용 카드발급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가족, 친척, 친구 등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형성한 사람에 의한 것이어서 피해자는 금전적인 문제에 더하여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이로 인한 이혼, 가출, 관계의 단절, 폭력행사, 고소 등이 연이어 일어남으로써 가정해체 및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자의 유형은 부부(이혼한 부부 포함), 형제·자매, 부모·자식간 등 "家族"에 의한 명의도용이 53.8%, "평소 알고 지내던 知人" 8.7%, "친척" 5.4%, "동거인·약혼자" 2.3%, "직장동료" 1.7% 등의 순으로,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주변사람(가족, 친척,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 피해가 71.9%에 이르고 있으며 그외 "姓名 未詳, 전혀 알지 못하는 他人"에 의한 명의도용이 28.1%였다.
한편, 名義盜用者가 발급받아 부정사용한 금액은 "1천∼ 3천만원대"(34.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백만원 이하"(30.1%), "5백만 ∼ 1천만원"(19.9%), "3천만원 이상" (15.5%) 등의 순이었으며,
피해자인 名義者가 심지어는 신용불량자로도 등재되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는 피해를 입었던 경우도 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名義盜用者가 부정 발급받은 카드數는 "1매"가 63.0%로 가장 많았으나, "2∼3매" 22.1%, "4∼5매" 9.5%, "6매 이상"인 경우도 5.4%나 되었다.
□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o 평소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및 개인정보(특히 주민등록번호)관리에 유의
o 명의도용 피해를 알게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며,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에 상담
o 카드사에 신고한 후에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채무 연체자로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
- 카드사들은 대체로 명의도용에 의한 카드 부정발급 피해에 대해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피해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등 사고처리에 미온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끝까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
보충취재 |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상담팀 팀장 이창옥 (☎3460-3351) |
차장 이경진 (☎3460-3354) |
<별첨> 명의도용 관련 대표적인 상담 및 답변내용
※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 가장 많이 상담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다음의 4가지이다.
질문(1) |
가족/ 지인/ 성명미상의 제3자가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본인이 변제할 법적책임이 있는지요? 카드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상담 사례 |
부인이 남편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1,000여만원을 연체하고 가출. 명의도용 발급사실은 카드사로부터 대금청구를 받고 알게 됨. 남편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카드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답변 |
가족 등 제3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면 카드발급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 카드발급으로 인해 카드사가 본인에게 부당하게 카드이용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 제8항에 의거,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사 완료 시까지 해당금액의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연체를 이유로 신용불량자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⑧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질문(2) |
가족 중의 한사람이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신고하였더니, 카드사는 명의도용자를 고소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고소를 해야만 채무가 면제되나요? |
상담 사례 |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처남이 2002년 7월경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3개사의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을 최근 알게 되어 카드사에 사고신고를 하였음. 카드사에서는 처남을 고소해야만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꼭 고소를 해야만 하는지. |
답변 |
명의도용자가 가족, 친척, 지인 등 주변인인 경우 카드사는 명의도용자와 명의자 간 공모 가능성 때문에 공모가 아님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고소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카드신청 및 수령, 사용시 공모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명의도용자를 반드시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카드신청 및 수령 사실이 없다면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채무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질문(3) |
명의도용자인 가족/친척/지인이 변제하기로 하고 본인 명의로 대환대출을 받았으나 가족/친척/지인이 변제하지 않아 본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는데, 대환대출건을 취소할 수 없는지요? |
상담 사례 |
여동생이 본인 모르게 본인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3천만원을 사용한 후 연체함. 카드사로부터 가압류 통지를 받고 본인 명의로 대환대출을 받았음. 여동생이 약속과 달리 변제하지 않아 본인 명의의 대환대출을 취소하고 싶음. |
답변 |
카드사에 명의도용피해 신고 후 부정사용된 카드대금이 명의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환대출로 전환되었다면 이전의 카드대금은 상환처리되고 대환대출금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제책임은 대환대출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를 약속했던 명의도용자인 가족/친척/지인이 약속을 어기고 대환대출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명의자에게 연체가 발생된 것이 되어 신용불량자로 등재 되며, 대환대출건에 대한 취소도 어렵습니다. |
질문(4) |
가족/친척이 명의도용하여 부정사용한 대금을 대신 변제하려고 하는데,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카드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금액 및 상환기간에 대한 조정은 가능한가요? |
상담 사례 |
형이 본인 모르게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후 2천만원을 연체한 사실을 알게 됨. 카드사가 카드발급시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급한 책임은 없는지? 형이 사용한 대금을 대신 변제해 주려고 하는데 금액과 상환기간의 조정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
답변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이 본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독기관은 신용카드업무 또는 신용카드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신청된 카드에 대해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명의도용 부정발급이 된 경우 카드사에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명의도용자와의 가족/친척/지인관계 등을 이유로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 경우 카드대금에 대해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카드사측에 밝히고 카드사와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해보도록 하며, 대신 변제할 경우 추후 명의도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대위변제 증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상환방법 역시 해당 카드사와 합의해볼 사항입니다. |
관련법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 신청이 본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14조....등의 규정을 위반한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