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인터넷쇼핑몰 소비자피해, 특별보상 받을 수 있어 (2003.8.27)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주문이 폭주하는 추석 명절기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 특별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소보원은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 13개 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추석을 전후한 기간(2003. 8. 25 - 2003. 9. 30)동안 한시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인터넷쇼핑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은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추석 명절과 같이 주문이 증가하고 소비자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시기에는 신속·적정한 보상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소보원은 명절 기간 인터넷 쇼핑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유형을 배송, 계약, 제품하자, 대금결제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행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기준을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하여 사업자에게는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피해발생시 불필요한 다툼없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은, 약속한 기간내에 배송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면 2만원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하거나 그냥 물품수령을 원하면 지연기간 1일마다 5천원씩 보상하도록 했으며, 주문한 상품이 품절되었을 경우 소비자가 결제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 사업자가 이를 통보하면 1만원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토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상품가격을 사이트에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함께 실제 판매가의 5%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토록 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에 계약해제 및 10%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토록 하였다.
특별보상 가이드라인에 의거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실시하기로 한 인터넷쇼핑몰은 (주)LG홈쇼핑-LG이숍, SK디투디(주), (주)롯데닷컴, 삼성물산(주)-삼성몰, (주)신세계I&C-신세계몰, 씨제이홈쇼핑-CJ몰, (주)우리홈쇼핑-우리닷컴, (주)인터파크, 케이티커머스(주)-바이엔조이, (주)프리챌-바이챌, (주)한국농수산방송-농수산이샵, 한솔CSN(주), (주)현대홈쇼핑-Hmall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 13개사이다.
한편, 금번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은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들이 추석 행사 기간동안 판매하는 "추석명절 특판상품"을 대상으로 하였고, 2개 쇼핑몰은 추석 행사 기간동안 판매하는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 쇼핑몰별 추석 행사기간은 2003. 8. 14 ~ 9. 10 실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년 추석 기간에 시행될 "인터넷 쇼핑몰 자율 피해보상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종전보다 소비자지향적이고, 참여 사업자도 늘어났다고 밝히고 이는 하프플라자 등 인터넷 쇼핑몰 집단 소비자 피해가 폭증했던 2003년 상반기를 마감·자정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자율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첨부> 1. 추석 인터넷쇼핑몰 특별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1부. 2. 인터넷 쇼핑몰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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