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미흡 -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안전실태조사 결과 -
사회환경의 변화로 여성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놀이방 등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을 통해 자녀 양육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나 수적 증가에 비해 안전관리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이 최근 서울시내 소재 영유아보육시설 중 국·공립 및 민간시설의 어린이집 각 12개소씩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추락방지 시설, 도어체크 등 사고방지 시설 미흡
24개 조사대상 시설 중 대부분(22개소, 91.7%)이 만 1세 이전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었으며 이 중 영아전용침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시설이 6개소(27.2%)로 나타나 운동능력이 미흡한 영아의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영아전용침구의 사용이 요망된다.
영아용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 9개소(37.5%)중 침대에 난간이 없어 수면중인 영아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었다.
또한 영유아가 문에 손이 끼거나 발이 끼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여닫이문을 사용하는 16개소(66.7%)의 도어체크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과 2개소(12.5%)만이 도어체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실 내 가구 모서리의 경우 3개소(12.5%)가 미흡하거나 날카롭게 되어 있어 충돌시 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실이 아닌 복도 등에 설치된 신발장과 사물함의 경우에도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곳은 7개소(29.2%)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시설물이 대부분 복층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추락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5개소(20.8%)는 창가에 가구가 놓여 있어 영유아가 딛고 올라설 수 있음에도 추락을 방지할 만한 구조물(시설)이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상존
조사대상 중 21개소(87.5%)는 주방이 유희실과 보육실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일일이 통제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의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상구의 안내등이 없고 실제 진입·탈출이 불가능하도록 장애물 등에 가로막혀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 불가능한 경우도 8개소(33.3%)였다.
조사대상 시설물 중 12개소(50.0%)는 표백제 또는 세제를 바닥 등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의 손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온수꼭지에 영유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거나 온수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화상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설이 9개소(37.5%)나 되었다.
방충망 설치를 점검한 결과 11개소(45.8%)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역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투약에 대한 확인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부모에게 투약 의뢰서를 받는 곳은 8개소(33.3%), 쪽지나 메모 등으로 투약내용을 전달받는 곳은 6개소(25%), 나머지 10개소(41.7%)는 구두상으로 투약의뢰를 받는다고 답하였다.
한편, 조사대상 시설중 최근 1년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보육시설은 22개소(91.7%)였으며, 사고발생 원인은 넘어지고 부딪히는 사고가 가장 많았고 영유아끼리 싸워서 다치는 경우, 가구 모서리에 찍히거나 미끄러짐, 문에 손끼임 등과 같은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해사례, 3∼4세 유아가 53.6% 차지
최근 3년간(2001. 1. 1∼2003. 6. 23) 소보원에 접수된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 위해사례는 총 28건으로 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4세가 53.6%(15명)를 차지하였으며 상해 부위별로는 얼굴(이마, 눈가, 볼, 턱 포함)이 53.6%(15명), 머리, 팔이 명 각각 14.3%(4명), 상해 원인별로는 가구에 부딪히는 사고 및 놀이기구에 의한 사고가 각각 28.6%(8건), 기타 시설물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17.9%(5건), 음식물 또는 약물에 의한 사고도 각각 7.1%(2건)를 차지했다.
또한 상해 내용별로는 열상(찢김)이 사고의 50.0%(14명)를 차지하였으며 타박상은 21.4%(6명), 기타 골절, 중독, 화상, 발진 등의 순이다.
□ 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 마련 및 안전교육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시설기준은 영유아 1인당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 있을 뿐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안전하지 못한 시설물과 미흡한 관리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영아의 행동 및 특성에 맞게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장 및 보육담당자의 철저한 교육은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관련 기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 사고 사례】
¤ 2003년 4월 놀이방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만 6세 여자 어린이가 미끄럼틀에서 추락하여 오른쪽 팔이 골절됨.
¤ 2003년 3월 어린이집에서 놀던 만 4세 남자어린이가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아크릴 종류의 끝이 뾰족한 가구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마가 찢어져 10바늘 봉합함.
¤ 2001년 8월 3세여아가 어린이집에 있던 상비약인 시럽형태의 콧물 감기약을 50~60cc정도 먹고 중독증상을 보여 위세척을 함. |
【영유아 안전수칙】
【0∼3세 영유아의 안전수칙】 |
¤ 운동능력이 미약한 1세 이전의 영아일 경우 침구류 등에 질식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푹신한 침구류나 어른용 침구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 불완전한 보행이 원인으로 넘어짐, 추락,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므로 주의 관찰해야하며, 계단 등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
¤ 손에 잡히는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 확인을 하려는 습성 때문에 질식사고가 일어나거나 세제, 소독액 등을 삼키는 중독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므로 아이의 손에 닿는 곳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 위험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물건에 베는 일, 화상 등이 발생하므로 주방에 아이가 들어와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
【3∼5세 유아의 안전수칙】 |
¤ 질식 등의 사고는 줄어드나 운동기능이 발달하면서 골절, 탈구, 출혈과 같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야외활동이나 놀이시에 특히 주의한다. |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김종훈(☎3460-3481) |
첨부 : 영유아보육시설 안전실태조사 결과(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