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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식품 광고, 근거 없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 과장 많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건강식품 광고, 근거 없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 과장 많아
    등록일 2003-08-06 조회수 17648
    첨부파일

     건강식품 광고, 근거 없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 과장 많아(2003.8.6)
    - 건강식품 광고 실태조사 결과 -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2003년 건강식품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33.3% 증가한 2조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고 있고, 법률상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의 상호·주소·제품의 가격·제품의 공급방법 및 시기·청약철회 기한 및 방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 www.kca.go.kr)은 2003년 4월 한달 동안 9개 일간지에 광고된 건강식품 20종(19개 업체, 총 160회 게재)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하여 이같이 밝히고 소비자들이 암과 당뇨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고혈압 및 불면치료에 효과가 있다 며칠만에 힘이 불끈불끈 넘친다 등의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의약학적 효능·효과 암시 광고 가장 많아

     현행 「식품위생법」에 의해 건강식품은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광고들이 지방간으로 쉽게 피곤한 분,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원하는 분 등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사용하면 의약학적인 효능·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하거나 암과 당뇨에 탁월한 효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5종), 숙변을 제거하고 장을 청소한다 등 의약학적인 효능·효과가 있다(4종)고 주장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효능 효과를 강조할 수 없고, 환불 등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할 때에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광고 중에는 5일 정도만 섭취하면 효과를 바로 누릴 수 있다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8종), 복용 후 효과 없을시 환불 보장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막연히 환불을 보장한다(6종)고 광고하고 있다.

     

    조사 대상 전 업체 광고주 주소 표시 안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자의 상호·주소·제품의 가격·제품의 공급방법 및 시기·청약철회 기한 및 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광고주의 주소를 표시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의해서 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환불·교환 기준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8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효과 없다는 피해 사례 22.6%

     최근(2002년 1월~2003년 5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총 40,517건, 이 가운데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146건이었다. 이중 "구입한 건강식품이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기관에 적발되어 반품하려는" 사례가 26.0%(38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22.6%(33건), "가격이나 환불조건 등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나타나는" 사례가 17.8%(26건),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11.7%(17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의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 대상품목을 확대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표시 사항 위반 업체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식품 광고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건강식품 광고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위법사항일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함.

     ♣ 광고주의 상호, 주소 등을 표시하지 않은 건강식품 광고에는 주의해야 함. 왜냐하면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광고주의 상호와 주소를 알아야 환불이나 반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임.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나 객관적인 데이터 등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단시일 내에 어떤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강식품 광고는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체험기를 이용한 건강식품 광고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위법사항일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을 먹은 후 나타나는 효능·효과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각기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체험기 내용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됨.

     ♣ 효과 없을시 환불 보장이라는 광고문구에 주의해야 함. 광고내용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환불을 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효과가 없다고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제품을 개봉해서 안 된다든지 청약철회 기한이 경과되었다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임.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표시광고팀  과장  이정구 (☎3460-3443)  

     【첨 부】건강식품 광고 실태 조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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