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 잘못 사용하면 눈 다치거나, 심각한 화상 우려 있어(2003.8.2)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강변 등 피서지에서 각종 폭죽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고, 최근 주택가에서도 저녁에 폭죽을 터트리며 노는 어린이들이 많다. 그러나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다 시중에 유통중인 폭죽의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안전검증을 받지 않은 채 수입되고 있어 결함제품으로 인한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1년 이후 2003. 7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 수집시스템(안전넷)에 접수된 폭죽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30건에 이르고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 www.kca.go.kr)은 최근 해수욕장·강변 등에서 판매중인 폭죽 42종의 제품을 수거하여 표시 및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42종 중 6개 제품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러한 결함제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경찰서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꽃불류 폭죽제품이 아무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현행 관련법에 폭죽은 꽃불류와 장난감 꽃불류로 구분하는데 꽃불류의 경우 경찰서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음.
□ 위해사례분석 : 폭죽이 다른 방향으로 튀거나 파편에 맞아 다치는 경우 많아
폭죽으로 인한 위해사고는 주로 20세 미만의 청소년·어린이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사고유형은 대부분 화상사고로써, 최근에는 손이나 팔에 화상을 당하는 사고이외에 폭죽 파편에 눈을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경위를 보면 폭죽이 다른 방향으로 튀거나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1.9%), 구경하거나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리고 폭죽이 예정된 폭발시간을 넘겨서 폭발한 경우 등이었다. 폭죽을 점화한 채로 손에 쥐고 있거나 입에 물고 있다가 폭발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던져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주요 위해사고 사례 |
○ 2003. 7. 12. 유OO(남, 40세)는 안면도에 놀러 갔다가 폭죽을 구입하여 팬션(단층) 베란다에서 폭죽을 터뜨렸는데 폭죽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떨어져 폭발하면서 파편이 튀어서 팔에 화상를 입음(소비자상담)
○ 2003. 3. 20. 경북 구미에 사는 지OO(남, 18세)이 주택가에서 폭죽을 터뜨리다 바로 앞에서 폭죽이 터져 파편이 우측 눈에 튀어 우안 결막손상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음(경북대병원)
○ 2003. 1. 31. 경기 수원에 사는 한OO(남, 5세)가 폭죽을 점화시킨 상태에서 이를 손에 든 채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폭발하여 우측 손에 3도 화상을 입음(순천향대 구미병원) |
□ 표시 실태 : 제품별로 사용 연령, 업체가 임의로 표시해 기준 제각각
제조·수입업체가 임의로 표시하는 "사용연령제한" 표시의 경우, 42종 제품중 21개 제품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사용연령이 "미성년자, 어린이·청소년, 12세, 15세, 18세미만 사용·판매금지"등 제품별로 사용연령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기준·검사체계 없어,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폭죽은 현행「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서 장난감 꽃불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별도의 안전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제조·유통·판매단계에서 소비자안전을 위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중에 유통중인 폭죽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안전검증을 받지 않은 채 수입되고 있어 결함제품으로 인한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장난감 폭죽류의 경우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조·통관전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폭죽 즉 장난감 꽃불류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별도의 안전검사기준을 제정하거나 안전검사품목으로의 지정 등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 소비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필요
폭죽은 제품 자체의 특성 및 사용에 있어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제품이다. 따라서 안전을 위한 소비자의 예방활동이 미흡할 경우 언제든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아래 참조)
<폭죽 사용시 안전수칙>
⊙ 제품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할 것
⊙ 어린이가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할 것
⊙ 점화 전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할 것
⊙ 점화한 폭죽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거나 들고 뛰어다니지 않도록 말 것
⊙ 짚·마른 풀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고 평평한 바닥에서 사용할 것
⊙ 점화되지 않은 것을 다시 점화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만져보지 말 것
⊙ 사용하지 않은 폭죽에서 좀 떨어져 점화할 것
⊙ 폭죽을 주머니에 넣어 다니지 말것
⊙ 금속이나 유리용기, 폐쇄된 곳 등을 향하여 던지거나 쏘지 말 것
⊙ 불량제품, 화재 등에 대비하여 물을 준비할 것
⊙ 폭죽을 제조하거나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참고 자료】
※ 미국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미국 독립기념일(7. 4)을 즈음하여 폭죽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경보를 발령한 바 있음(03. 6. 27)
- 미국에서는 폭죽을 사용하다가 병원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2001년에는 11,000명, 2002년에는 연간 8,800명에 이르는데, 이 중 55%가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절반 이상이 15세 미만의 어린이였음.
- 이에 CPSC는 매년 계속되는 폭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은 물론 사용자 안전사용 요령을 제정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 주정부에서는 폭죽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판매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 미국 주정부의 폭죽 사용 규제 현황 >
1.연방기준(CPSC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규제 |
Alaska, Utah, Texas, Hawaii, kentucky, California, Washington 등 32개주 |
2.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지 않고 연방기준(CPSC기준) 적용 |
Nevada |
3.Sparkler(꽃불류) 등 일부제품만 제한적으로 사용승인 |
Illinois, Ohio, Iowa, Pennsylvania 등 7개 주 |
4.모든 종류의 폭죽 금지(CPSC기준에 적합한 제품까지도 금지) |
Arizona, Massachusetts,, New York, Georgia, Rhoad Island 등 9개 주 |
보충 취재 |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운영팀 차장 오흥욱 (☎3460-34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