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서비스, 방학기간 중 요금 관련 분쟁 많아(2003.7.30)
최근 인터넷 게임서비스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1~3월, 8~9월 미성년자 자녀들이 방학기간중 이용한 인터넷 게임 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집중 접수되고 있어 여름방학중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금년 상반기에만 2002년 한해 접수건수의 90%, 80%가 부당요금 청구건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에 접수된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01년 18건에서 2002년 16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하였고, 2003년 상반기 현재 147건으로 이미 작년 1년간의 접수 건수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게임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 결제, 서버다운·오류 등 업체의 과실 등으로 인한 아이템 분실 및 삭제, 일방적인 이용정지 및 계정 압류, 기타 해지 처리 지연, 게임중 다운 등으로 발생한 피해 처리 지연 등이다.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 관련 피해는 2002년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의 80.4%(135건)로, 이는 2001년 5건에서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2003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인터넷 게임서비스 이용요금이 유선전화·휴대전화 등을 통해 결제자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한해 동안 접수된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사례 가운데 42%(70건)가 8~9월에, 2003년 상반기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52.4%(77건)가 1~3월에 집중 접수된 바, 이는 방학 기간 미성년자 자녀들이 인터넷 게임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업계 가이드라인 필요
그러나 아직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흡하고 이해 당사자간 조정 관행도 정착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소비자는 전화요금 청구서를 통해 정보이용료를 청구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요금이 어떤 업체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 과금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며,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즉 CP업체(Contents Provider)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회수대행사 및 PG업체(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 등 여러 업체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표준약관이나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규 사업자 및 유료 게임서비스 제공 업체들도 업체 운영에 필요한 소비자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된 ID의 경우 유선전화로의 결제를 차단하는 방안 ▲유선전화의 결제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1588 ARS 결제자 인증제를 보강하여 결제시마다 부모가 사전에 등록해 놓은 비밀번호를 통해 결제를 확인하는 방안 등의 제도적 방안과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정보이용료의 상세 내역을 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를 정보통신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을 정한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아울러 가정에서 각종 요금 청구서 및 예금통장의 상세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당한 정보이용료가 청구되지 않는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의료보험증 등의 보관에 유의하고, 자녀의 인터넷 게임서비스 사용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 주요 피해구제 사례
■ 미성년자가 본인 게임ID로 부모 동의없이 결제한 경우
03년 3월 전화요금 청구서를 통해 이용한 적 없는 정보이용료 155,000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전화국을 통해 확인해보니 11세의 초등학생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인터넷 게임중 아바타 구입 등을 위해 결제한 금액임을 알게됨. 해당 업체를 통해 02년 12월 자녀 명의로 회원 가입되었음을 확인한 바,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 미성년자가 성인 게임ID로 부모 동의없이 결제한 경우
03년 4월 전화요금 청구서를 통해 이용한 적 없는 정보이용료 48,000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전화국을 통해 확인해보니 02년 12월 이후 374,0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자동이체를 통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됨. 나중에 8세, 10세된 초등학생 자녀가 의료보험증에 있는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어머니 명의로 가입하고 인터넷 게임중 부모의 동의없이 결제했음을 알게 됨. 해당 업체에 02년 12월 이후 부당하게 인출된 요금의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성인 게임ID로 정상 결제되었다며 환불을 거부함.
■ 미성년자가 타인의 사술로 부모 동의없이 결제한 경우
03년 5월 전화요금 청구서를 통해 이용한 적 없는 정보이용료 45,000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전화국을 통해 확인해보니 인터넷게임 이용요금으로 결제된 금액임을 알게 됨. 해당 업체에 문의해 본 바, 74년생의 부산 거주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10세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물어보니 게임중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무료로 캐쉬를 충전해준다며 전화번호를 물어봐 가르쳐준 적이 있다고 함.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는 결제된 금액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함. |
【첨부】1. 2001~2003년 상반기 인터넷 게임서비스 피해구제 현황 분석(요약)
2. 인터넷 게임서비스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보충취재 |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팀장 손영호 (☎3460-3121) |
유정임 (☎3460-3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