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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상품, 여행 경비·일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 안돼
    등록일 2003-07-25 조회수 1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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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여행상품, 여행 경비·일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 안돼(2003.7.25)
    - 국외 여행상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 -

     

     소득 수준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로 소비자들의 여행 수요는 늘고 있으나, 여행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저가 상품 판매 경쟁, 계약 내용의 일방적 취소·변경, 선택관광·쇼핑 강요로 인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2003년 3월 한달 동안 기획여행상품을 취급하는 40개 여행사의 광고(일간지 게재)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대부분의 여행사들은 기획여행(일반적으로 패키지여행이라고 함)상품 광고시 여행경비로 최저가격만 표시하거나 쇼핑횟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관광진흥법상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인·허가보증보험이나 기획여행 보증보험 등을 상당수 업체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필수 경비 제외한 최저가격 제시하거나 쇼핑 횟수 표시 안해

     조사대상 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품별 여행일정표를 점검한 결과 국외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국내외 공항(항만)세·출국납부금 등의 비용을 여행경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무시하고, 대부분 국내외 공항세·관광진흥기금 등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한 후 소비자에게 별도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또 일정에 없는 쇼핑 강요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점을 감안, 여행일정표에 쇼핑횟수를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기획여행의 정확한  일정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방콕/파타야 5일 상품에 필수경비를 모두 포함시킨 업체는 36개 업체 중 14개사, 쇼핑횟수를 표시한 업체는 1개사였으며, 북경 4일 상품은 37개 업체 중 13개사만 필수경비를 모두 포함시키고 쇼핑횟수를 표시한 업체는 1개사에 불과했다.

     

    □ 광고시 중요 정보 표시 미흡 44.4%, 정확한 여행경비도 표시 안해

     현행 관광진흥법은 기획여행 상품 광고시 ▲여행업의 등록번호·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여행 경비 ▲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 여행인원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조사대상 업체의 44.4%가 신문광고시 동 내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업체 대부분이 여행상품 광고시 실제 여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확한 경비를 표시하지 않고 상품별 최저 가격만을 주로 표시하고 있었다.

     

    □ 여행중 소비자 피해에 대비한 보증보험 등에 미가입 업체 상당수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자가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공제회) 등을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외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에 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즉 기획여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보증보험(5억원)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 5월말 현재 조사대상 40개 업체의 62.5%(25개 업체)가 인·허가보험(공제회) 미가입, 20%(8개 업체)가 기획여행 보증보험(5억원)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비자 불만의 68.7%가 여행 계약 취소 및 계약 위반 문제

     국외여행과 관련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상담 및 피해(2003. 1월∼2월, 총 297건 분석)로는 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68.7%로 가장 많았다. 주 내용은 여행사 임의로  일정이나 숙박지 변경, 계약 내용 불이행 등의 계약 위반,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계약 취소 등이다. 여행 알선이나 안내 과정중의 과실 또는 미흡 등 서비스 관련 문제는 18.2%, 옵션이나 팁을 강요하거나 추가 비용 청구, 광고보다 비싼 요금을 청구하는 등 요금 관련 문제는 13.1%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여행일정·경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 항목을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등 관광진흥법상의 기획여행 실시 요건을 강화하고, 여행상품 광고 기준 마련, 개정된 표준약관 사용 실태 점검 등을 관련 행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광고에 표시된 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여행사 등록 여부 및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여부, 상세한 여행일정 파악·필수경비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를 교부받고 보관해 둘 것 등을 당부하였다.

     

    < 여행상품 이용시 소비자 주의 사항 >

     

    ▣ 여행상품 선택 단계

     o 여행은 재충전 기회

    여행자는 국외여행의 기회를 단순한 오락과 향락적인 측면보다 재충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행목적을 분명하게 수립하고, 사전계획이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행 전에 상대국에 대한 문화·역사·지리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거나 여행 중 외국문화를 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

     o 상품정보 탐색시 단순 가격 비교는 지양

    상품명, 일정, 요금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용 항공사, 호텔, 현지 이동 교통편, 출발/도착시간, 자유시간 포함 여부, 주요 관광지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상품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상품을 비교·선택하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하며, 필수경비 포함 여부·선택관광 포함 여부·쇼핑횟수 등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점검해야 한다.

     o 이용 여행사 확인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여행사의 경우 소비자피해 발생시 책임 및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국제관광과나 시·군·구청에 여행사의 등록여부와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여행상품 계약 단계

    o 계약서 작성 및 관련 자료 보관

    여행계약은 복잡·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고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계약서 교부가 의무사항이 되었으므로 계약서 항목을 꼼꼼히 살핀 후 서명해야 하며, 여행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신문광고, 여행일정표, 계약서,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하여야 한다.

     o 표준약관 사용 확인 및 특약 내용 기재

    표준약관은 여행업자와 여행자간의 권리·의무 사항을 균형있게 규정하고 불공정조항을 배제함으로써 여행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내용이므로, 여행사가 2003년 1월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계약서 내용은 문제 발생시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내용 이외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여행상품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o 근거자료 확보

    현지에서 추가로 호텔비·식사비 등을 지불하거나 호텔, 일정 등이 임의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려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사진, 변경된 호텔 등급 확인 자료 등)가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여야 한다.   

     o 중재기관 이용

    여행 중 불만·불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현지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계약한 여행사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만일 여행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소개하는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관광공사 ☎ 02-729-7600 / www.knto.or.kr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 02-779-6957 / www.kata.or.kr

      ♠ 한국소비자보호원 ☎ 02-3460-3000 / www.kca.go.kr

      ♠ 민간소비자단체 등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상품거래팀장    팀장 장수태 (☎ 3460-3421)

                                                 차장 최윤선 (☎ 3460-3424)       

    【첨부】국외 여행상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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