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좋은 신종 요요, 어린이 질식위험 커(2003.7.10) - 소비자 안전경보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신종요요가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 해외에서는 이미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어 동 제품에 대한 안전대책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종 요요(그림-1)는 요볼(yo ball), 요요볼(yo-yo ball), 워터요요(water yo-yo), 요요 워터볼(yo-yo waterball) 등으로 불리며 나무나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의 일반적인 요요(그림-2)와는 달리 대부분 탄성이 강한 합성고무 재질로 손잡이와 몸통의 연결 부위가 많이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는 대부분 중국산이 유통되고 있다.

충전물이 들어있는 단순한 것은 대개 개당 1,000원에, 사용시 불빛이 나는 종류는 2,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재질은 대부분 합성고무로 동일하며 길이는 몸통 포함 20cm∼30cm 정도이지만 힘을 가하여 당기거나 던졌을 경우 150cm(5∼7배)이상 늘어나 어린이의 목에 감겼을 때 질식 등의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개별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으며 포장(BOX)에도 주의사항이 영문표기로만 되어 있거나 내용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신종 요요로 인한 질식 사고 사례는 없으나, 해외에서는 신종 요요로 인한 질식 사고 위험성 때문에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 : 뉴욕 주의 소비자보호기관인 CPB(Consumer Protection Board : 소비자보호원)는 신종 요요가 질식사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연방 CPSC(Consumer Protection Security Commission :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에 리콜을 요구했고 CPSC에서는 현재 위해성 등을 조사중임〔NewYork CPB 보도자료(2003. 4. 10)〕 |
○ 영국 : 2003. 3월 한달간 어린이들의 목을 휘감아 질식케한 사건이 8건 보고되어 DTI(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 통상산업부)에서 판매금지조치 내림〔Government News Network 보도자료(2003. 4. 24)〕 |
○ 독일 : Bayerische(바이에른) 주는 어린이 질식사 위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신종 요요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림〔Bayerische 주 시장 관측청 보도자료(2003. 4. 25)〕 |
○ 호주 : Queensland, New South Wales 주는 국내외의 질식사고 등을 이유로 잠정 판매금지조치 내림〔Queensland, New South Wales office of Fair Trading 보도자료(2003. 5. 16)〕 |
국내의 완구에 대한 검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에 안전검사대상품목과 안전검정대상품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안전검사대상품목은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하게 되어 있으나, 신종 요요는 안전검정대상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전에 안전검사 의무가 없다.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동 제품을 안전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김종훈 (☎3460-3481) |
이금노 (☎3460-34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