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및 거래조건 제시 많아(2003.7.9) - 인터넷 쇼핑몰 표시 및 거래 조건 실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소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 법률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여 사용한 사업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적지 않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소비자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당 거래조건 등을 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110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전자소보법에서 규정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표시, 소비자보호에 있어 중요한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교환 및 반품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사용
개정된 전자소보법에 맞추어 약관을 개정하여 사용한 사업자는 5.5%(6개사)에 불과한 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거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53.6%(59개사), 동 표준약관을 일부만 개정한 사업자 27.3%(30개사), 인터넷쇼핑몰에 약관이 아예 없거나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업자 8.2%(9개사), 표준약관과는 내용 및 형식이 다른 자체 약관을 만들어 사용한 사업자가 5.5%(6개사)로 나타났다.
또한 약관과는 별도로 고객센터, 이용안내 및 FAQ(빈번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 명시한 청약철회 관련 내용 가운데에는 법에서 규정한 7일간의 청약철회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기간을 짧게 명시한 경우가 26.4%(29개사)로 조사되었다.
특히 동 청약철회기간 연장 조건에 있어서 쇼핑몰의 96.4%(106개사)가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청약철회기간의 연장(법 제17조)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7일간의 청약철회기간이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됨.
조사 대상의 19.1%는 교환·반품 조건 관련 부당 표시
교환 및 반품과 관련하여 인터넷쇼핑몰의 19.1%(21개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전·컴퓨터·자동차/생활용품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의 30∼40%가 법에서 인정하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 내용물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 등을 교환·반품 불가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있었다.
※ 위법행위시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명령, 이에 불응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초기화면 표시의무 준수 미흡
전자소보법에 규정된 초기화면 표시의무 준수실태 조사 결과,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표시 미준수 사업자가 29.1%(32개사)로 가장 많아 쇼핑몰 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자우편 주소 표시 미준수 20.9%(23개사),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 미준수 15.5%(17개사), 모사전송번호 표시 미준수 10.9%(12개사), 대표자 성명 표시 미준수 8.2%(9개사), 영업소 소재지 주소 표시 및 전화번호 표시 미준수가 각각 1.8%(2개사), 사업자등록번호 표시 미준수 0.9%(1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 공정거래위원회에 청약철회 등과 관련하여 전자소보법의 규정을 반영한「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의 조속한 개정 및 시행을 건의하고 ▶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청약철회 등과 관련한 약관 개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 청약철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명시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시감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충취재 |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거래조사팀 팀장 문태현(☎3460-3411) |
차장 여춘엽(☎3460-3412) |
【첨부】1. 인터넷쇼핑몰 표시 및 거래조건 실태조사(요약)
2. 조사 대상 사업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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