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에 의한 안전사고 빈발 !( 2003.7.3) -물리는 외상사고와 피부병에 걸리는 사고가 많아-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생활양식의 변화, 핵가족의 일반화 등 사회적 변화로 애완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반면, 애완동물에 물리거나 피부병을 옮는 등의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2001년이후 위해정보수집시스템(안전넷)에 접수된 애완동물에 의한 위해사고가 총 157건으로 01년∼02년 104건, 03. 1∼5월말까지 53건으로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위해사고의 94.3%(148건)는 애완동물에 물리는 외상사고이었으며, 피부병에 걸리는 사고가 8건, 기생충성 질병 감염이 1건이며, 사고의 약 50%는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사고로 나타나 인수(人獸)공통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특히 너구리와 같은 야생동물이나 방사된 고양이 등을 함부러 만지거나, 산책시 애완동물이 오염된 물질 또는 동물과 접촉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그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 애완동물과 관련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은 개의 경우 21종, 고양이의 경우 13종에 이르며,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은 광견병, 파스퇴렐라증, 파상풍, 묘조병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광견병 발생건수는 03년 4월말 현재 10건, 02년 78건, 01년 30건이 발생하였음.
□ 애완동물에 의한 사고의 약 50%는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피해자는 전체 157건중 14세이하의 어린이가 64건(40.8%), 65세이상 노인이 9건(5.7%)으로 피해자의 46.5%(73건)가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여서, 외상사고이외 광견병, 파상풍등의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 애완동물에 물리는 외상사고와 피부병에 걸리는 사고가 많아
애완동물에 의한 사고 전체 157건중 96.2%(151건)는 "개와 애완견"에 의한 사고였으며, 그외 고양이 4건, 햄스터 2건 등이다.
사고의 94.3%(148건)는 애완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서 생기는 외상사고이었으며, 피부병에 걸리는 사고 8건, 기생충성 질병 감염 1건으로 나타났음. 특히 개와 고양이는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공격하고 무는 성향이 있어 5세이하 어린이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소유의 애완동물에 의한 사고도 빈발
157건중 다른 사람 소유의 낯선 애완동물에 의한 사고가 41.4%(65건)로 가장 많았으나,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소유의 애완동물에 의한 사고도 29.3%(46건)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주로 손, 다리, 얼굴을 많이 다치고, 2주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도 적지 않아....
애완동물에 물리거나 다치는 부위는 손/손가락 부위가 30.4%(4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리 26.4%(39건), 얼굴 25.0%(37건), 팔 10.1%(15건)의 순이다.
치료기간은 1주 미만의 치료가 69.6%(103건)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이상∼2주미만 치료가 11.5%(17건)이었고, 2주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도 15.5%(23건)로 나타났다.
□ 피해자 대부분 광견병 등 예방접종 사실여부 몰라
광견병 등 사람과 동물에서 공통으로 감염되는 전염병의 경우 동물에 물린 사람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동시에 광견병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1년간 발생한 사고 72건에 대하여 애완동물에 대한 광견병 등 예방접종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 된 경우는 전체 72건 중 19건(26.4%)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최근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사실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애완동물에 대하여 지나친 애정표현을 삼가고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가 애완동물을 거칠게 다루거나, 먹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또한 애완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화 및 소유등록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내에 반입되는 애완동물에 대한 검역체계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사고 사례 |
⊙ 2002. 2월 1세 남아(배○○, 서울)가 집에서 기르던 진돗개에 생식기를 물려 생식기가 거의 잘려 나간 상태로 비뇨기과에서 상처 치유 수술후 성형외과에서 봉합 수술치료를 받음.(연대세브란스병원)
⊙ 2003. 1월 43세 여자(구○○, 경기 용인)가 개와 고양이로부터 감염되는 유충이 폐벽속에 들어가 늑막천공의 위험성이 있어 4일간 입원하여 수술후 제거함.(아주대병원)
⊙ 2003. 5월 43세 여자(나○○, 경기 부천)가 2달된 애완견 애플푸들을 구입하였는데 20일만에 심한 지루성 피부병과 장염으로 사망하였고, 그 피부병이 사람에게도 옮아 전 가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소비자상담)
⊙ 2001. 11월 6세 여아(이○○, 서울)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에게 손을 물려 바이러스가 인체에 전이될 위험성이 있어 응급검사 및 처치를 받고,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음.(서울아산병원) |
애완동물 사육할 때 주의사항 |
⊙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은 야성적 본능으로 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먹고 있을 때나, 잠자고 있을 때, 새끼를 돌보고 있을 때 어린이가 건드리지 않도록 가르친다.
⊙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투약한다. 개의 회충알은 살갗이나 입을 통해 사람의 체내로 침입, 장기나 뇌에 기생하기도 하여 주의해야 한다.
⊙ 환절기에는 털이 날리지 않도록 자주 빗겨준다. 동물의 털은 저항력이 약한 유아에게 피부염이나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애완동물에 입을 맞추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한다. 애완동물의 입을 통해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 주 1회이상 목욕을 시키고 광견병을 비롯한 전염병 예방주사를 꼭 맞히도록 한다.
⊙ 애완동물의 배설물도 철저히 관리한다.
⊙ 애완동물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을 기른다. |
애완동물에 물렸을 때 응급조치 방법 |
⊙ 흐르는 물로 물린 상처부위를 깨끗이 씻고 소독약을 바른다.
⊙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확인하고 상처가 가벼워도 그 날 안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운영팀 팀장 박인용 (☎3460-3461) |
차장 오흥욱 (☎3460-34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