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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소비자 60% 이상이 사은품, 무료 관광 미끼에 물품 구매
    등록일 2003-06-25 조회수 1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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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소비자 60% 이상이 사은품, 무료 관광 미끼에 물품 구매
    - 고령 소비자 기만상술 피해 실태 (2003.6.25)-  

     

     사은품 증정, 무료 관광, 경로잔치 등의 명목으로 노인들을 모아놓고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를 판매하는 수법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상품판매가 주된 목적임을 밝히지 않거나 계약 성립 여부조차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노인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지난 3월 전국 5대 도시의 60대 이상 고령자 5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령 소비자의 60.3%(330명)가 최근 1년 이내에 기만상술로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고, 이 가운데 60%(198명)는 불만·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령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기만상술 : 사은품이나 오락거리 제공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상품·서비스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저질 상품을 고가 또는 강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불만·피해를 유발하는 상술

     

    사은품 제공, 무료관광 제공, 강연회·공연 제공 유형 많아

     최근 1년 이내에 기만상술을 통해 상품을 구입한 고령 소비자들이 이용한 상술유형은 사은품 제공이 44.9%, 무료관광 제공이 44.3%, 강연회·공연 제공이 40.3%였고, 그 외 덤·공짜 제공, 경로잔치·무료식사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노인들을 현혹시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주로 건강보조식품 등 건강 관련 상품, 평균 가격은 40여만원

     구입상품으로는 인삼류·가시오가피·키토산 등과 같은 건강보조식품(52.5%)이 가장 많았고, 온열 치료기·건강 목걸이 등의 건강보조기구(25.2%), 건강매트 등의 건강 침구류(24.5%) 등 건강 관련 상품이 주를 이루었다. 그외에 전기·전자제품(9.0%), 생활·주방용품(7.8%), 도서류(2.8%)도 있었다.

     구입상품의 가격은 10~30만원 미만이 46.7%로 가장 많았고, 30~50만원 미만 26.3%, 100만원 이상 10.3%, 50~100만원 미만 9.0%, 10만원 미만 7.7%였다. 이들의 평균가격은 419,588원으로 나타났으며, 구입자의 70%가 대금지불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품 구입자의 60%가 불만·피해 경험

     기만상술을 통한 상품 구입자의 60%는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불만·피해 내용은 가격에 비해 상품의 질이 좋지 않음(49.5%), 필요도 없는데 충동구매(40.4%), 과장된 효능·효과(34.3%), 시중보다 가격이 비쌈(29.3%), 공짜라고 했는데 나중에 대금청구(25.3%), 고장 나도 수리 받기 어려움(16.2%) 등이었다.

     이러한 상품 구입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은 경우가 35.2%(116명)나 되어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02. 1 ~ 2003. 4. 기간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60대 이상 고령자 상담사례 분석결과, 건강보조식품(1위)과 의료용구(5위)가 상담 상위를 차지하여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한 불만·피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계약서 미교부 사례 많고, 64.7%는 청약철회권 몰라

     기만상술은 대부분 방문·노상판매, 텔레마케팅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특수판매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판매자가 판매주체·상품가격·청약철회방법과 같은 주요 계약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만상술을 통한 상품 구입 고령 소비자의 54.5%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방문판매·전화권유 사업자들이 계약서 교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소비자의 22.7%는 기만상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64.7%는 물품에 손상이 없다면 구입 후 14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는 청약철회권을 알지 못하여 소비자 정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의 대책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고령 소비자의 불만·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 소비자 교육 강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기만상술의 정의·유형·금지행위·준수기준을 구체화한 고시·지침 제정, 활자 크기나 색상 등을 고려한 고령 소비자용 약관·계약서 작성기준 마련, 고령자 종합상담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더불어 고령 소비자 스스로 기만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 일본의 경우「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과「소비자계약법」에 의거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노인 등 판단력이 부족한 자를 이용해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45개의 고령자 종합상담센터를 두고 무료 상담전화번호 #8080를 누르면 거주 지역의 고령자 종합센터에 연결되어 소비자 불만 등 고민을 상담해 준다.

     

    ■ 고령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건강식품·건강용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지 않는다.

       건강식품·건강용품은 질병 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

    공짜·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지나친 호의나 공짜(무료 관광, 사은품 제공)는 일단 의심해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다.

    일반 상점이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꼭 받아둔다.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반품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함을 기억한다.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14일 이내(판매처의 주소를 몰랐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해약 또는 반품이 가능하므로 반품의사가 있을 경우 기한내 서면으로 판매처에 통보한다.

    계약 관련 문제 발생시 소비자 보호기관과 상담한다.

       상품구입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한국소비자보호원·지방자치단체·민간 소비자 단체 등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한다.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상품거래팀   팀장  장 수 태  3460-3421

                                                                       과장  송 선 덕  3460-3425

     <첨 부> 고령 소비자 기만상술 피해 실태 조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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