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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예매사이트, 예매변경 절차 없고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너무 엄격
    등록일 2003-06-20 조회수 1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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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예매사이트, 예매변경 절차 없고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너무 엄격
    - 인터넷 영화예매사이트 비교실태조사 결과 - (2003.6.20)

     

    예매전용사이트(영화,공연 등)를 찾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한 사이트당 많게는 12만명을 넘고 있고 예매전용사이트를 통한 영화예매율이 전체 영화예매의 약 35% 수준에 이르고 있어 향후 인터넷을 통한 영화예매가 대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崔圭鶴)은 맥스무비, 티켓링크, 티켓파크, 무비오케이 등 인터넷 티켓예약 시장의 상위를 점하고 있는 4개 사이트의 영화예매서비스 실태,  소비자만족도, 사이트별 장·단점을 비교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맥스무비, 소비자만족도 및 실태 비교결과 가장 우수

    맥스무비가 소비자만족도 평가(5점 만점) 결과, 평점 3.5점으로 4개 사이트 중 가장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예매과정을 7개 서비스, 32개 조사항목별로 우수사이트에 별점(★)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사이트간 비교를 실시한 바, 맥스무비가 정보제공서비스, 예매서비스, 결제서비스, 취소서비스, 거래확인서비스, 할인서비스 등 총 6개 서비스 부문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장점이 많은 우수 사이트로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무비오케이는 유일하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관람여부가 명확치 못한 상태에서 예매를 하는 경우 유용할 수 있으며, 티켓링크는 실시간예매를 실시, 상영당일 20분전까지 예매 및 취소할 수 있는 극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예정에 없던 영화관람시 유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제공이나 회원가입 절차를 꺼리는 소비자들은 비회원 예매가 가능한 티켓파크나 티켓링크가 유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티켓파크는 아주 일부 극장이지만 소비자가 좌석을 지정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둘러서 극장을 찾지않고도 원하는 좌석에서 관람이 가능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주요항목별 추천사이트 참조(2003.6.11기준)

     

    □ 예매변경 절차 없어 예매변경시 소비자는 수수료 이중부담

    조사대상 사이트 모두가 예매한 티켓의 예매일시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매당일이 경과한 후 이를 변경하려면 예매된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인 예매건을 변경할 경우, 취소수수료 및 예매수수료, 현금결제한 경우 송금수수료까지 포함하여 티켓구입가의 20%에 해당하는 2,800원을 부담해야하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예매명단이 확정되기 전(취소가능시간)까지는 취소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변경(일자 및 시간만 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일체 수수료의 부담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예매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

     

    □ 예매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너무 엄격

    대부분의 사이트가 예매한 당일(24:00기준)이 경과한 후 예매 명단이 확정되어 해당 극장으로 명단이 제공되기까지 취소가능시간을 지정하고 이 기간에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취소수수료의 부과기준은 상영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고려치 않고 예매당일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공연 잔여일수에 따라 환급액이 상이한 공연의 환급기준(피해보상규정)과 비교시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따라서 예매명단이 확정되기 이전의 취소와 같이 사업자측에 손해를 유발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취소가능시간이 사이트마다 달라 소비자 혼란 및 피해 유발우려

    통상 하루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나, 상영요일 및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취소가능시간이 상이하며, 상영당일 취소가 가능한 극장의 경우도 취소가능시간이 사이트마다 달라 소비자의 혼란 및 피해가 우려되므로  취소가능시간을 어느정도 동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소보원에 접수된 인터넷 영화예매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사례(135건, 2001.1월∼2003.4월)를 분석한 결과, 예약시 에러발생 메시지가 뜨거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예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후에 대금이 청구되었거나 대금이 이중청구되는 등의  예약오류(시스템 및 사용자 오류)에 대한 불만이 34.8%(47건)로 가장 많아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계약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관람하지 않은 티켓의 환불불가, 상영당일 사이트상 취소불가능에 대한 불만 등 계약해제(티켓환불 등) 관련 건이 33.3%(45건),  예매 및 취소수수료 부과의 에 대한 불만과 같은 수수료(취소 및 예매) 관련 건은 20.0%(2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및 취소가능시간의 동일적용을 영화관람표준약관에 포함시킬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고, 사이트의 미비점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보충취재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정책기획팀         팀장 김 정 호(☎3460-3401)

                                                                     차장 원 혜 일(☎3460-3403)

     

     별첨  1. 주요 항목별 추천사이트
              2. 인터넷 영화예매사이트 비교조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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