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부당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2003.6.13)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崔圭鶴)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차량 인수후 하자 발생,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누락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중고자동차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은 총 272건으로 2001년도의 198건 보다 37.4%(78건)이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4월까지 128건이 접수되어 2002년 같은 기간 76건보다 68.4%가 증가하였다.
2002년부터 금년 4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400건의 분석 결과,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인수 후 하자가 발생한 건이 131건(32.8%), 차량대금 등의 환급지연 관련건이 77건(19.2%), 주행거리 조작 관련건이 52건(13.0%),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한 건이 41건(10.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 인수 후 하자 발생 등 품질 관련건이 2001년도 56건에서 2002년도 100건으로 7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차 구입후 품질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는 배상이 104건(26.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및 환불이 69건(17.3%), 계약이행이 25건(6.3%), 수리·보수가 23건(5.8%)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확인되었는데도 보상을 거부하여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적극적인 해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중고자동차관련 주요 피해 원인은 사업자가 차량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점검·고지를 하기 때문이며, 차량의 품질 확인이 쉽도록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 및 교부를 하여야 하나 형식적인 성능점검에 그치거나 아예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주행거리 조작의 경우 소비자가 구입당시 확인이 어렵고 차량 인수 후에나 조작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사전 피해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한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요구되며, 품질 관련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매매시 엔진, 변속기 등 중요부품만이라도 일정기간 동안의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차량 구입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www.carhistory.or.kr)에서 조회된 차량이력정보를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등 중고차의 사전정보 수집을 충실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단순히 사고 여부만 가지고 차량의 품질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차량 구입전에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성능점검을 받을 것과 차량 성능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에 일정한 보증기간을 특약으로 명시한 후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주요 피해사례
1. 성능점검기록부 허위작성
최○○는 2003.1.2 2000년식 차량을 1,349만원에 구입함. 구입당시 ABS장착 차량을 요구하였고 매매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상에도 ABS장착 차량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추후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정비를 받는 과정에서 ABS가 장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매매상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금액의 일부만 보상해 주겠다고 함. |
2. 사고사실 허위고지로 인한 피해
김○○는 2002.8.13 매매상사로부터 무사고차량이라는 고지와 함께 99년식 차량을 980만원에 구입함. 구입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 변속기에 하자가 발생하여 점검을 받은 결과 휀다교체 및 판금 등 사고흔적이 발견되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3. 주행거리 조작
박○○는 2002.5.10 매매상사를 통하여 96년식 차량을 700여만원에 구입함. 구입당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상 주행거리가 98,000km였으나 차량상태 불량으로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하던 중 98.12.23에 이미 12만km가 운행되었음을 발견함. 매매상사에서는 640만원에 재매입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소비자는 등록비용과 수리비를 포함한 800만원을 요구함. |
보충취재 |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팀장 손 영 호(☎3460-3121) |
과장 신 국 범(☎3460-3125) |
첨 부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및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