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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인 눈동자를 위한 컬러렌즈, 각막손상 우려
    등록일 2003-06-11 조회수 1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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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인 눈동자를 위한 컬러렌즈, 각막손상 우려"(2003.6.11)

     

      최근 연예인들이 컬러콘택트렌즈(이하 컬러렌즈)를 착용하고 매력적인 눈동자를 연출함으로써, 중·고여학생 및 20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눈동자의 색깔을 바꾸거나, 눈동자를 더욱 크고 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컬러렌즈 착용이 유행을 타고 있다.

     그러나 컬러렌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없이 인터넷을 통한 거래로 구입한 중고 컬러렌즈의 착용이나 안경점에서 제품 선택시 권유하는 테스트용 컬러렌즈의 시범 착용을 통한 세균감염이 우려되며, 장시간 무리한 착용에 따른 산소결핍으로 인한 각막염 및 각막손상 등의 위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컬러렌즈 착용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컬러렌즈는 2000년 약 1만명, 2001년 약 9만6천명, 2002년에는 약 19만명 정도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업계에 따르면 2002년 콘택트렌즈의 전체 시장규모 2천억원 중 컬러렌즈가 약 120∼140억원 내외(6∼7%)이며, 2003년에는 약 210억여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소비자가격은 주로 5∼8만원대, 유효기간 6개월∼1년).

     

    □ 개인간의 거래, 안경점에서의 시범착용 등으로 인한 감염 우려

     o 소비자가 컬러렌즈 착용중 싫증이 나거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여 저가(低價)로 컬러렌즈를 구입하려는 다른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착용하던 중고 컬러렌즈를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안경점에서는 소비자가 여러 종류의 테스트용 컬러렌즈를 시범 착용해 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권유함으로써 동일한 렌즈를 여러 사람이 착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중고 컬러렌즈 판매와 관련 게시된 내용 예(컬러렌즈 인터넷 동호회)

     - 딱 2번밖에 착용하지 않은 파란색 컬러렌즈 3만원

     - 이틀 전에 구입하여 3시간 착용한 서클렌즈(돗수 양안 0.1)

     - 1주일 착용한 컬러렌즈 3만 5천원

     - 7회 착용한 서클렌즈 8만 3천원   

      o 중고제품의 개인간 거래 또는 안경점에서의 시범 착용을 통해 남이 착용하던 렌즈에 붙어 있던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 등이 전염될 수 있으며, 특히 아칸토아메바와 같은 치명적인 병균이 감염되면 궤양으로 발전, 각막이식까지 받아야 한다.

       ※ 2001. 9월 14세 미국 흑인소녀가 컬러렌즈를 착용하다가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왼쪽 눈의 시력을 거의 상실하여, 각막이식수술을 받음. 이에 미국 FDA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처방 및 조제없이 착용하는 컬러렌즈로 인한 영구적인 눈의 손상 및 시력상실 등의 위험을 경고함(FDA Consumer magazine 2003. 1-2월호).

     

    □ 착용전 안과 검진 반드시 필요, 무분별한 착용이 위해 원인   

     o 소비자가 자신의 눈 상태가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기에 적합한지 안과의사에게 검진받지 않고, 컬러렌즈를 미용소품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컬러렌즈는 렌즈에 색을 입힘으로써 일반 콘택트렌즈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낮아 장시간 착용시 각막에 무리를 주고, 색소가 울퉁불퉁하고 거칠게 착색된 제품의 경우에는 각막염 및 각막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각막궤양으로 진행되어 심각한 시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o 컬러렌즈는 1일 6시간 이상 착용하지 않으며, 수면 중에는 착용하지 않고, 미생물 오염위험이 높으므로 수영 전에도 반드시 빼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 운전시에도 렌즈의 색이 시야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 반드시 허가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남이 사용하던 렌즈 착용 금지

     o 대부분의 소비자가 컬러렌즈 구입시 제품의 제조·수입 허가 여부, 심지어 제품명이나 제조업체조차 알지 못하여 렌즈 착용중 색소가 용출되거나 눈에 통증을 유발할 정도로 거칠게 착색된 불량 제품으로 위해가 발생하여도 적절한 피해구제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콘택트렌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하는 의료용구로써 약사법 제44조(의약품등의 기준) 2항에 따라 렌즈의 재질 및 착색제 등의 기준규격이 정해져 있음.

     o 따라서 렌즈 구입시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알기 위하여 용기 등에 기재된 품목허가번호 및 제품 모델명·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제조번호·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남이 사용하던 컬러렌즈를 착용할 경우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전염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입하거나 착용하지 않으며, 렌즈의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제품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위해사례  

     【사례1】2003. 1월 이모씨(여, 21세)는 안경점에서 서클렌즈의 제품명 및 제조업체명, 품목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11만원을 주고 맞추었다. 서클렌즈 착용 후 시야가 답답하고 어지러우며 눈에 통증이 심해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각막염으로 확인되어 2주 정도 치료를 받았다.

     【사례2】2003. 3월 홍모씨(여, 24세)는 안경점에서 서클렌즈의 제품명 및 제조업체명, 품목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6만원에 구입하였다. 소비자가 렌즈를 구입할 당시 안경점에서는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컬러렌즈를 착용한 후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1일 정도 컬러렌즈 착용 후 통증이 심하고 눈물이 나는 등 부작용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치료 후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안약을 투약하고 있다.

     【사례3】2003. 5월 이모씨(여, 23세)는 미용목적으로 안경점에서 서클렌즈의 제품명 및 제조업체명, 품목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하였다. 서클렌즈를 10일정도 착용후 시야가 흐려져 안경점에 방문하여 새로운 서클렌즈로 1차 교체하였으나 동일한 현상이 지속되어 2차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심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왼쪽 눈의 각막이 손상되고 오른쪽 눈의 각막은 염증이 심한 것으로 확인되어 2주일간 치료를 받았다.    

     

     【 컬러렌즈 소비자 주의사항 】

     □ 착용전 눈 상태가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수 있는지 검진을 받는다.

     □ 1일 적정 착용시간(6시간) 준수, 수면중·수영중·야간운전시에는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소독 및 세척을 철저히 한다.

     □ 남이 사용하던 컬러렌즈를 통해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간의 거래는 하지 않으며, 안경점에서도 테스트용 컬러렌즈를 시범착용하지 않는다.

     □ 렌즈 구입시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 등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참고】컬러렌즈의 정의

     

    명칭

    컬러렌즈

    서클렌즈

    정의

     소프트콘택트렌즈에 색을 입힌 것으로, 본래 홍채에 색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된 의료용구였으나 최근에는 미용을 목적으로 보편화되었다.

     색상은 푸른색, 초록색, 회색, 브라운색 등 다양하다.

     컬러렌즈의 일종으로 크기가 크고 렌즈 테두리(circle) 부분이 검은색으로 착색되어 눈동자를 크고 검게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임의로 다른 컬러렌즈와 구분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제품 예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한표국 (3460-3471)

                                                      과장 이송은 (3460-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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