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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관련 의료분쟁, 오진(誤診)에 의한 것이 73.4%
    등록일 2003-06-06 조회수 2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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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관련 의료분쟁, 오진(誤診)에 의한 것이 73.4%

     

    2001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123.5명이 악성신생물(암)로 사망하여 암이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崔圭鶴)이 1999.4.∼2003.4. 기간 동안 각종 암 관련 문제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15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종 암 관련 의료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의 분쟁원인중 오진이 7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오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암 관련 의료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의 분쟁원인은 오진(誤診)이 73.4%(113건)로 가장 많았고, 암 치료나 수술 중 또는 후의 증세 악화가 15.6%(24건)로 그 다음을 차지하여 이 2가지 요인이 소비자 불만의 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암의 재발 5건(3.2%), 암의 전이 5건(3.2%), 항암제 등에 의한 약물 부작용 2건(1.3%) 등이었다.

    오진이 많은 것은 암의 특성상 초기에는 증세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동 분석 결과로 볼 때, 아직도 암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상당수가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증세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진(113건)의 유형은  어떤 질병(암)을 다른 질병으로 오인한 경우가 58건(51.3%)이고, 특정 질병(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병을 진단하지 못한 경우가 35건(31.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질병(암)이 없는데 있다고 하였거나, 질병(암)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진단한 경우가 8건(7.1%), 동일 계통의 질병(암) 또는 비슷한 질병으로 진단하였으나 실제의 질병은 더 진행되었거나 이미 합병증을 유발한 경우가 6건(5.3%),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중 일부만 진단하여 다른 질병 치료 중 진단되지 않았던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1건(0.9%)이다.  < 별첨 사례 참조>

    암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의 처리결과는 손해배상 70건(45.5%), 취하·중지 34건(22.1%), 정보제공 22건(14.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정 14건(9.1%), 상담·기타 14건(9.1%)이며 손해배상으로 처리된 70건의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75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환자의 암 종류는 위암이 31건(20.1%)으로 가장 많고, 폐암 26건(16.9%), 간암 18건(11.7%), 유방암 17건(11.0%), 대장암 15건(9.7%), 자궁암 9건(5.8%) 의 순으로 우리나라 6대 암의 순위와 거의 일치한다.(자궁암은 자궁경부암 7건, 자궁암 2건을 합계한 결과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암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상당수가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증세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암 관련 환자의 오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프로그램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의료인 및 환자의 암 오진을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

     ■ 의사

      - 환자의 증세에 변화가 없을 때는 다른 질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한 정밀검사가 필요함.

      - 암 중에는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진단하기 어려운 종류(오진율이 높은 보우만4형 등)가 있음을 감안하여 세밀히 검사해야 함.

      - 환자의 진단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다른 큰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해야 함.

      - 의사는 통상의 진료 경험에 의한, 타성적인 진료를 경계해야 함.

      ■ 환자

      - 환자는 진료 중 본인에게 증세 변화가 있을 때에는 의사에게 신속히 상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진단을 정확히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받은 후에도 증세에 호전이 없을 때에는 다른 큰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음.

      - 환자가 본인의 질병을 임의로 판단하여 의사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사의 진료 계획과 복약 지도 등을 어길 경우에는 질병을 더욱 키울 수 있음.


    【 대한암협회가 권고하는 암 예방 14개 권고사항】

    1. 영양분을 균형 있게 섭취

    2. 과일 및 곡물 등 섬유질을 많이 섭취

    3. 우유와 된장의 섭취 권장

    4. 비타민 A, C, E를 적당량 섭취

    5. 과식하지 말고 지방분을 적게 먹음

    6. 너무 짜고 매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은 피함

    7. 불에 직접 태우거나 훈제한 생선이나 고기를 피함

    8.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한 음식은 피함

    9. 술은 과음하거나 자주 마시지 않음

    10. 금연

    11. 자외선의 과다 노출을 피함

    12. 적당한 운동

    13.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

    14. 몸을 청결하게 유지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장  이 해 각(☎3460-3181)

                                                       권 남 희(☎3460-3183)

     별첨 1. 암 오진 관련 사례  
            2. 각종 암 관련 피해구제 사례분석 결과

     

    <첨부1> 암 오진 관련 사례

     

    【사례1】 위암 오진 건

       ○ 사건개요 : 임모씨(여, 40대)는 소화불량과 속쓰림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되어 외래 치료를 받고 내과 약을 복용함. 6개월 후 하복부 통증이 심했으나 병원에서는 여전히 특별한 검사 없이 위장약만 주었으며 1개월 후 증상이 매우 악화되자 일반외과 진찰을 권유하여 협진 받은 결과, 충수염이라고 진단하여 충수절제수술을 받고 퇴원함. 그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다시 위내시경 검사로 위암 가능성을 진단 받고 다른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 본 바, 진행성 위암이 임파선과 방광, 신장까지 전이되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함.

       ○ 처리결과 :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위염의 소견이 있어 위장약을 복용케 하였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환자 증상에 효과가 없거나 악화될 때에는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가 재 방문했을 때 위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를 행하였더라면 위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방사선과 전문의의 자문에 따르면 환자의 복부 방사선 검사에서도 충수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므로 충수염에 대한 시험적 개복 수술보다는 위장과 관련된 정밀검사를 해 보는 것이 우선적인 조치였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위장 장애에 대한 정밀검사 없이 위암 소견을 충수염으로 진단하여 불필요한 복부 수술까지 받게 하고 위암에 대한 조기 치료를 상실시킨 병원 측에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하도록 함.

     

    【사례2】 췌장암 진단 지연으로 사망 건

       ○ 사건개요 : 윤모씨(남, 60대)는 심한 복통과 설사로 병원을 내원한 바, 의사는 위내시경, 초음파, 방사선검사 등을 한 후 궤양성 대장염이 있으나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며 장염에 대한 약 처방만을 받음. 한달 정도 외래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복통과 설사가 계속되어 입원함. 입원 시 환자는 CT검사를 원했으나 의사는 불필요한 검사라고 일관함. 증상 호전이 전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그 곳에서 췌장암 말기로 진단 받고 간까지 전이되어 치료할 수 없다며 통증 완화 처치를 받았으나 2개월 후 사망함.

       ○ 처리결과 : 의사는 환자의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환자 측에 도의적 책임과 위자료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 참고로 췌장암은 이자에 암이 생기는 것으로 복막 뒤에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 보기가 어렵고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려움. 췌장암으로 진단되면 여명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임.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은 드물고 초기 증상이 없으며 환자의 90%가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암이 퍼진 뒤에 병원에 오는 경향이 있음. 증상은 배가 아프고 살이 빠지며 황달과 메스꺼움, 설사 등이며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에서 쉽게 진단되기 어렵고 초음파 진단, CT스캔에 의해서 진단됨.

     

    【사례3】 폐암 진단 지연 건

       ○ 사건개요 : 환자 도모씨(여, 60대)는 우측 상복부 통증과 두통 등이 심하여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함. 10개월 후 동일 부위의 통증이 더욱 심해져 제반 검사를 받은 결과, 담관이 약간 확장되어 있으나 별 이상이 없다고 하여 퇴원하였고 다시 4개월 후 동일 부위의 통증과 대변 장애가 지속되어 진료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함. 2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폐암이 뼈까지 전이된 상태여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임.   

       ○ 처리결과 : 환자는 14개월 동안 정기적인 흉부 방사선 필름 촬영과 진찰을 받았으나 폐암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우리 원의 전문의 자문에 따르면, 3개월이 지난 시점의 필름 상 우측 하엽에 윤곽이 불분명한 음영이 증가되고 우중엽에 종괴 음영이 관찰되어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로 조사됨. 폐암 완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조기 진단에 따른 조기 치료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임. 병원에 폐암 오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불토록 함.

     

    【사례4】 갑상선 결절을 갑상선 암으로 오진 건

       ○ 사건개요 : 환자 이모씨(여, 40대)는 우측 갑상선에 작은 덩어리가 발견되어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 및 제반적인 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 갑상선 암이라고 함. 의사가 좌측 갑상선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1주일 후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고 양성 결절이라고 함. 갑상성 전체를 제거하여 평생을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하고 간혹 몸이 저리고 한기가 나는 이상 증세가 있는 상태임.  

       ○ 처리결과 : 우리 원의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내과에서 주사침으로 시행한 조직검사는 우측 갑상선 암이라는 소견이 있었으나 외과에서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는 암이 아니고 갑상선 양성 결절이라는 진단을 한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의사의 조직검사에 대한 판독 미흡에 따른 오진으로 병원 측에서 손해배상토록 함.

        ※ 참고로 갑상선은 목에서 기관지의 바로 앞에 있는 좌우 두엽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날개를 편 나비 모양을 하고 있음.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타이록신은 세포 내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므로 갑상선을 제거할 경우, 대사 조절이 잘 안되어 피부가 차고 건조해지는 등의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음.

     

    【사례5】 간암 오진 건

       ○ 사건개요 : 환자 명모씨(남, 50대)는 직업(이발업) 관계로 건강검진을 통하여 B형 간염 보균자임을 인지한 상태로 생활함. 95년 혈액 검사 받은 결과, 간기능 검사 수치가 높게 측정되어 지속적인 진찰 후 투약 치료를 받음. 6년후부터 몸에 두드러기 발생과 소양증 및 부종이 있어 입원 치료를 문의하였으나 단순히 피부건조, 방광염, 신장염의 증상이라며 안심시킴. 이후 다른 상급병원에서 여명기간 2개월의 간암 말기로 진단 받음.

       ○ 처리결과 : 병원 측에서 95년 진료기록에 의하면 태아단백 측정으로만 되어 있고 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이 없어 초음파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는 주장도 입증이 되지 않음. 따라서 병원은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검사 및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토록 함.  

     

    【사례6】 폐암 미진단 상태에서 관절수술 후 사망 건

       ○ 사건개요 : 환자 김모씨(여)는 우측 슬관절퇴행성관절염을 앓던 중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흉부 X레이 등 각종 검사를 한 상태에서 문제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전신 마취 하에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음. 수술 후 환자는 목 뒤가 경직되고 오른 팔 마비 증세가 있어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로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함.

       ○ 처리결과 : 우리 원에서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수술 전에 촬영한 X-ray 상에 폐암을 확진할 수 있는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늑막삼출로 인한 음영이 보여 폐의 병변 등 이상 증세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당시에 실시한 검사가 단순히 무릎 수술을 위한 검사였고 환자가 내과적으로 이상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검사결과를 정확히 판독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환자에게 설명함은 물론 보다 정밀한 검사로 수술에 문제가 없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의사는 X-ray 상에 나타난 이상 소견을 간과하였고,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의미 없는 수술을 시행함은 물론 폐암의 조기 진단 기회를 상실케 한 책임이 있으므로 관절 수술비용 및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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