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AV기기 방문판매 要주의!(2003.6.4)
차량 운행중에도 인공위성과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를 알려주고 공중파 방송을 그대로 전송해 주는 차량용 AV(Audio Visual : 네비게이션·TV·오디오 등)기기의 노상·주차장·공공장소 등에서 이루어진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판매업체가 주로 영세하고 비정상적인 유통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차량용 AV기기 관련 소비자피해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2000년도 1,945건이었던 소비자상담이 2002년도 3,588건으로 184.5% 증가하였고, 올 1/4분기의 상담건만 해도 1,157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건(%))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4월 |
소비자 상담(2000년 대비증가율) |
1,945 (-) |
2,955 (51.9) |
3,588 (84.5) |
1,157 (-) |
피해구제(2000년 대비증가율) |
136 (-) |
268 (97.1) |
421 (209.6) |
161 (-) |
2002년부터 금년 4월말까지 접수된 피해구제사례 582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판매방법으로는 노상·공공장소·주차장에서 이루어진 방문판매가 92.6%(539건)로 압도적이고, ▶피해 유형으로는 제품 구입 과정에서 방문판매업자가 계약 조건, 구입가격, 제품의 성능 등을 허위로 고지해서 발생한 계약 관련 사례가 88.1%(51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계약해제 또는 이행이 83.5%(486건)이었는데, 이는 품질·서비스보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충동구매 혹은 일방적 판매행위나 강압적인 판매 등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훨씬 많음을 나타낸다.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비율은 2001년 76.1%(204건), 2002년 83.1%(350건), 2003.4월 현재 84.5%(136건)로 3년간 증가세를 보여 사업자의 영업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량용 AV기기 피해 원인은 ▲사업자가 계약서 교부시 품질보증기간이나 청약철회 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기재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 정당한 권리를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으며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고지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등 비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사업자의 허위·과장·기만적 유인 형태
○월정액으로 CD 대여시 차량용 AV기기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다며 고지하여 장착하게 한 후 고가의 차량용 AV기기 구매 계약서를 제시
○제품 설명을 한다며 영업용 차량으로 유인시킨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기를 장착하고 탈착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손상되었다며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여 계약을 강요
○3∼6년 최장 12년까지 무이자 할부 또는 자동이체 납부를 약속한 후 신용도 조사를 한다며 신용카드를 요구하여 단기 할부로 매출승인을 얻거나 계좌 자동이체로 전환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음
○6개월 또는 1년 사용 후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허위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계약해제를 거절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차량용 AV기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문판매업자가 기기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다거나, 장기 할부 또는 장착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비상식적인 감언이설로 장착을 권유할 때 구매에 신중을 기할 것과 이미 충동구매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후 일정기간(방문판매시 14일 이내)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들 사업자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속될 경우 폐업 신고후 명의를 변경하여 영업을 재개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차량용 AV기기 관련 주요 피해사례
【사례 1】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소비자ㄱ씨는 2002.08.20 회사를 방문한 방문판매사원이 사은행사 및 홍보목적으로 월 35,000원을 납입하면 차량네비게이션등을 무상으로 장착해주고, 2년후 2년 납입금액의 70%를 환급해 준다고 하여 장착에 동의함. 그러나 계약서에 구두약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제품의 성능 또한 계약전 고지와 달라 2002.08.22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함.
【사례 2】강압에 의한 계약
소비자ㄴ씨는 2002.10.11 노상에서 월 27,500원을 6년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용 TV 및 DVD플레이어를 장착함. 그러나 장착 완료후 신용카드 36개월 할부로 198만원을 결재할 것을 요구하여 당초 고지와 달라 거절하자 판매사원 6∼7명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쩔 수 없이 결제함. 2002.10.12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구입가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입하라며 계약해제를 거절함.
【사례 3】충동구매에 의한 계약
소비자ㄷ씨는 2002.11.07 노상에서 차량용 MP3를 신용카드 24개월 할부로 198만원을 결재하고 장착함. 계약 체결시 12개월 이후 위약금 66만원을 납입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장착하였으나 막상 사용해보니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할부 수수료 부담이 커 2002.11.29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함. |
보충취재 |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팀장 손 영 호 3460-3121 |
과장 신 국 범 3460-3125 |
【첨 부】차량용 AV기기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