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두부 소송, 3년 6개월만에 업계측의 訴 취하로 종결 !(2003.5.30)
106억원의 GMO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3년 6개월의 긴 소송 끝에 소(訴)를 제기한 풀무원측이 최근 "재판과정에서 소비자보호원의 실험방법이나 내용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고, 소비자보호원의 공신력을 깊이 존중하여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공신력있는 공익기관의 시험검사 결과가 기업의 이익에 다소 불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당시 시험결과 발표가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고 「GMO 표시제도」를 조속히 도입·시행하자는 취지와 목적이 이미 달성됨에 따라, 대의적 차원에서 풀무원의 소 취하를 수용함으로써, 이른바 "GMO 두부소송"은 종결되었다.
□ 그 동안의 경위 및 「GMO표시제도」도입 성과
우리 원은 지난 1999. 11월 국내외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진행중이던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로 하여금 GMO 표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 다소비 식품인 콩과 두부에 대한 GMO 시험검사를 실시하였다.
시험검사 결과, 국내산 콩 28종에서는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미국산 수입콩 2종에서는 GMO 성분이 검출되었고, 두부의 경우 시판중인 22개 제품 중 풀무원 두부를 포함한 18종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에 1999. 11. 3. 동 시험검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GMO 표시제도」의 조기 도입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1. 3월과 7월에 유전자재조합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 GMO 표시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풀무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진행과정
우리 원의 시험검사 결과 발표 후인 1999. 11. 18. 그 동안 풀무원두부(상표명)는 100% 국산콩을 사용했다고 표시·광고해 온 풀무원이 소보원의 시험검사 결과 발표로 인해 매출감소 및 기업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0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풀무원의 소송제기 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소보원 시험결과의 공익적 가치 보호"라는 입장표명과 함께 11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무료변론을 자원하였고, 이중 권종칠 변호사가 책임 변호사로서 줄곳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대응하여 왔다.
소송 제기 이후 현재까지 3년 6개월여에 걸쳐 20여 차례의 변론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풀무원의 신청에 의해 현재 소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1999년 당시의 미개봉 두부시료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감정기관으로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GMO검사기관인 "Genetic-ID사"와 "GeneScan USA(미국)"를 선정하였으며, 2003. 5. 12. GMO 혼입여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감정기관의 시험과 그 결과에 따른 최종 판결을 앞두고 풀무원측이 "재판과정에서 소보원의 실험방법이나 내용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고, 소보원의 공신력을 깊이 존중하여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대의적 차원에서의 소(訴) 취하 수용
우리 원의 공신력있는 시험검사 결과 및 발표내용이 일부 기업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당초 우리 원의 시험검사 결과 공표의 목적이 특정 기업의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 확보 및 「GMO 표시제도」도입이라는 순수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원은 당초 시험검사 취지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풀무원측이 우리 원의 시험검사 결과와 공신력을 존중하고, 무조건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온 바, 대의적 차원에서 풀무원의 소 취하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원은 GMO 두부 시험결과 발표와 같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우리 원에 주어진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보충취재 |
시험검사소 유전자분석팀 팀장 권 영 태 3460-3041 |
기획관리실 대외협력팀장 팀장 문 성 기 3460-3021 |
첨부 1. GMO 시험검사 및 소송진행경위 2. GMO 사건 소취하에 대한 소비자보호원 변호사의 의견 3. (주)풀무원의 소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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