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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수기(手記)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극심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신용카드 수기(手記)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극심
    등록일 2003-05-30 조회수 1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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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수기(手記)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극심
    - 수기특약가맹점관련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 결과(2003.5.30) -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崔圭鶴)이 수기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와 신용카드사, 수기가맹점, 결제대행업체 등 수기거래사업자의 실태등을 조사한 결과, 전화로 소비자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교묘하게 알아내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수기거래사업자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소보원에 접수된 수기거래와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건은 무려 43,351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기거래 일부 사업자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연 매출  40조원의 삼성전자나 12조원의 한국통신의 접수건을 상회하는 연간 2,000건 이상인 업체도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수기거래 가맹점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 수기거래란 텔레마켓팅 등 거래의 성격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단말기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기 어려워 신용카드사와 사업자(가맹점)가 특약을 맺어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수기(手記)로 작성하면 매출전표에 소비자의 서명이 없어도 매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임.

     

    □ 일부 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신용카드 수기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업종은 주로 "할인회원권" "어학교재판매" "잡지판매" "자격증교재판매"업체들인데 이중 할인회원권이 수기거래 관련된 소비자상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의사가 없을 경우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할인회원권 업체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02년도에만 25,832건으로 단일품목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연간 1,000건 이상이 접수된 업체가 4개업체나 되며, 500건 이상 접수된 업체가 7개 업체로 일부 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기거래의 구조적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업자가 시장에 많이 진입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수기거래가맹점 관리에 소홀하고 소비자피해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문제 사업자를 방치해온 신용카드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 다년간 소비자피해 유발하고, 신규 가맹점 개설·명의대여 등으로 비정상적 영업 계속

    신용카드사의 수기가맹점 중 지난해 소보원에 상담 및 피해구제가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주)한국방송교육연구소 2,492건, (주)한경닷컴 1,743건, YBM/MBU 1,334건, (주)디엠디21 911건, (주)글로만 89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영업하는 자체가맹점(써브-몰)중에서는 마스터즈클럽이 1,386건, (주)아이맷이 758건, 미래정보시스템 711건의 순으로 많이 접수되어 소보원에 접수된 상위 32개 업체중에 8개 업체가 수기거래가맹점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자체가맹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한국방송교육연구소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1,000여건 이상의 소비자피해가 접수되어 매년 소비자피해가 대량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와의 가맹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많은 업체들이 상호를 자주 변경하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악덕상술로 이득을 취한 후에 소비자의 불만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상호를 바꾸어 새로운 가맹점을 내거나 명의를 대여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사업자 감시, 수기거래 사실확인 시스템 도입 및 수기거래 가맹점 관리 강화 필요

    1. 상시 시장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도모

    소보원은 수기거래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악용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시장감시시스템은 일정기간마다 소보원에 접수되는 소비자상담건을 검색하여 악덕상술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신용카드사에 통보하여 가맹점계약관계를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동 정보를 신용카드사간에 공유토록 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2. 수기거래 사실확인 시스템 도입

    악덕 수기거래 사업자들의 경우 소비자에게 알아낸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사용하여  카드사로부터 매출승인을 받고 있고 소비자는 이러한 계약사실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에서 수기거래 매출승인전에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수기거래 계약사실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기거래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거래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수기거래 가맹점 관리 강화

    신용카드사는 최초 가맹점 가입 계약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가입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담보보증금 상향조정 등의 소비자보호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가맹점 가입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결제대행업체는  수기가맹점 명의 대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적격 수기거래가맹점에 대한 각 신용카드사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상품거래팀   팀장 장수태(☎3460-3421)

                                                                  차장 선태현(☎3460-3423)     

     별첨   수거특약가맹점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요약)

      



     






    GMO 두부 소송, 3년 6개월만에 업계측의 訴 취하로 종결 !(2003.5.30)
     


    106억원의 GMO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3년 6개월의 긴 소송 끝에 소(訴)를 제기한 풀무원측이 최근 "재판과정에서 소비자보호원의 실험방법이나 내용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고, 소비자보호원의 공신력을 깊이 존중하여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공신력있는 공익기관의 시험검사 결과가 기업의 이익에 다소 불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당시 시험결과 발표가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고 「GMO 표시제도」를 조속히 도입·시행하자는 취지와 목적이 이미 달성됨에 따라, 대의적 차원에서 풀무원의 소 취하를 수용함으로써, 이른바 "GMO 두부소송"은 종결되었다.
               

    □ 그 동안의 경위 및 「GMO표시제도」도입 성과


    우리 원은 지난 1999. 11월 국내외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진행중이던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로 하여금 GMO 표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 다소비 식품인 콩과 두부에 대한 GMO 시험검사를 실시하였다.


    시험검사 결과, 국내산 콩 28종에서는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미국산 수입콩 2종에서는 GMO 성분이 검출되었고, 두부의 경우 시판중인 22개 제품 중 풀무원 두부를 포함한 18종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에 1999. 11. 3. 동 시험검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GMO 표시제도」의 조기 도입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1. 3월과 7월에 유전자재조합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 GMO 표시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풀무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진행과정


    우리 원의 시험검사 결과 발표 후인 1999. 11. 18. 그 동안 풀무원두부(상표명)는 100% 국산콩을 사용했다고 표시·광고해 온 풀무원이 소보원의 시험검사 결과 발표로 인해 매출감소 및 기업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0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풀무원의 소송제기 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소보원 시험결과의 공익적 가치 보호"라는 입장표명과 함께 11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무료변론을 자원하였고, 이중 권종칠 변호사가 책임 변호사로서  줄곳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대응하여 왔다.


    소송 제기 이후 현재까지 3년 6개월여에 걸쳐 20여 차례의 변론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풀무원의 신청에 의해 현재 소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1999년 당시의 미개봉 두부시료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감정기관으로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GMO검사기관인 "Genetic-ID사"와 "GeneScan USA(미국)"를 선정하였으며, 2003. 5. 12. GMO 혼입여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감정기관의 시험과 그 결과에 따른 최종 판결을 앞두고 풀무원측이 "재판과정에서 소보원의 실험방법이나 내용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고, 소보원의 공신력을 깊이 존중하여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대의적 차원에서의 소(訴) 취하 수용


    우리 원의 공신력있는 시험검사 결과 및 발표내용이 일부 기업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당초 우리 원의 시험검사 결과 공표의 목적이 특정 기업의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 확보 및 「GMO 표시제도」도입이라는 순수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원은 당초 시험검사 취지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풀무원측이 우리 원의 시험검사 결과와 공신력을 존중하고, 무조건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온 바, 대의적 차원에서 풀무원의 소 취하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원은 GMO 두부 시험결과 발표와 같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우리 원에 주어진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보충취재


          시험검사소    유전자분석팀   팀장   권 영 태  3460-3041

           기획관리실    대외협력팀장   팀장   문 성 기  3460-3021

     첨부 1. GMO 시험검사 및 소송진행경위
            2. GMO 사건 소취하에 대한 소비자보호원 변호사의 의견
            3. (주)풀무원의 소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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