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기(手記)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극심 - 수기특약가맹점관련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 결과(2003.5.30) -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崔圭鶴)이 수기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와 신용카드사, 수기가맹점, 결제대행업체 등 수기거래사업자의 실태등을 조사한 결과, 전화로 소비자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교묘하게 알아내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수기거래사업자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소보원에 접수된 수기거래와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건은 무려 43,351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기거래 일부 사업자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연 매출 40조원의 삼성전자나 12조원의 한국통신의 접수건을 상회하는 연간 2,000건 이상인 업체도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수기거래 가맹점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 수기거래란 텔레마켓팅 등 거래의 성격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단말기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기 어려워 신용카드사와 사업자(가맹점)가 특약을 맺어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수기(手記)로 작성하면 매출전표에 소비자의 서명이 없어도 매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임.
□ 일부 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신용카드 수기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업종은 주로 "할인회원권" "어학교재판매" "잡지판매" "자격증교재판매"업체들인데 이중 할인회원권이 수기거래 관련된 소비자상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의사가 없을 경우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할인회원권 업체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02년도에만 25,832건으로 단일품목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연간 1,000건 이상이 접수된 업체가 4개업체나 되며, 500건 이상 접수된 업체가 7개 업체로 일부 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기거래의 구조적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업자가 시장에 많이 진입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수기거래가맹점 관리에 소홀하고 소비자피해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문제 사업자를 방치해온 신용카드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 다년간 소비자피해 유발하고, 신규 가맹점 개설·명의대여 등으로 비정상적 영업 계속
신용카드사의 수기가맹점 중 지난해 소보원에 상담 및 피해구제가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주)한국방송교육연구소 2,492건, (주)한경닷컴 1,743건, YBM/MBU 1,334건, (주)디엠디21 911건, (주)글로만 89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영업하는 자체가맹점(써브-몰)중에서는 마스터즈클럽이 1,386건, (주)아이맷이 758건, 미래정보시스템 711건의 순으로 많이 접수되어 소보원에 접수된 상위 32개 업체중에 8개 업체가 수기거래가맹점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자체가맹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한국방송교육연구소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1,000여건 이상의 소비자피해가 접수되어 매년 소비자피해가 대량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와의 가맹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많은 업체들이 상호를 자주 변경하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악덕상술로 이득을 취한 후에 소비자의 불만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상호를 바꾸어 새로운 가맹점을 내거나 명의를 대여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사업자 감시, 수기거래 사실확인 시스템 도입 및 수기거래 가맹점 관리 강화 필요
1. 상시 시장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도모
소보원은 수기거래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악용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시장감시시스템은 일정기간마다 소보원에 접수되는 소비자상담건을 검색하여 악덕상술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신용카드사에 통보하여 가맹점계약관계를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동 정보를 신용카드사간에 공유토록 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2. 수기거래 사실확인 시스템 도입
악덕 수기거래 사업자들의 경우 소비자에게 알아낸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사용하여 카드사로부터 매출승인을 받고 있고 소비자는 이러한 계약사실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에서 수기거래 매출승인전에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수기거래 계약사실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기거래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거래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수기거래 가맹점 관리 강화
신용카드사는 최초 가맹점 가입 계약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가입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담보보증금 상향조정 등의 소비자보호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가맹점 가입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결제대행업체는 수기가맹점 명의 대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적격 수기거래가맹점에 대한 각 신용카드사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보충취재 |
생활경제국 상품거래팀 팀장 장수태(☎3460-3421) |
차장 선태현(☎3460-3423) |
별첨 수거특약가맹점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