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 구입·유지비용 납골묘가 가장 경제적, 관리비 묘원별로 차이 심해 - 장묘유형별 가격 비교결과 -
현재 우리나라의 장묘문화(葬墓文化)는 전통적인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화해 가고 있는 과도기로서 매장과 화장이 혼재하고 있으나, 장묘와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崔圭鶴)은 장묘 관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위해 서울·인천·경기지역의 묘지,납골당 등 41개소 장묘 유형별 가격 비교 및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장묘 유형별 선택비율은 개인묘지, 납골당, 화장 순
2001년 전국의 사망자 242,730명의 후손들이 선택한 장묘방법은 선산등의 개인묘지(47.5%), 화장후 납골당(29.1%), 화장후 산골(9.4%), 사설법인공원묘지(9.3%), 공설묘지(4.7%)의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초기 비용은 화장이 저렴하나, 묘지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1인당 구입·유지비용 저렴한 납골묘가 경제적
장묘 유형별 초기 구입비용 및 30년간 유지비용을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초기 구입비용은 사설납골묘(14,424,000원), 공설납골묘(6,517,000원), 3평사설공원묘지(4,625,000원), 사설납골당(2,856,000원), 공설 공원묘지(1,459,000원), 공설납골당(200,000원), 화장후 산골(51,000원)의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30년간 장묘 구입·유지비용을 조사한 결과 3평 사설공원묘지(5,459,000원), 사설납골당(3,476,000원), 공설공원묘지(1,793,000원), 사설납골묘(1,059,000원), 공설납골묘(520,000원), 공설납골당(395,000원), 화장후 산골(51,000원)의 순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기 구입비용 및 유지비용 평균 >
(단위:천원)
구 분 |
화 장 |
매 장 |
화장 |
납골묘 |
납골당 |
묘 지 |
유택동산
등 |
공설 |
사설
(16기) |
공설 |
사설 |
공설
(1.5평) |
사설 |
(3평형) |
(6평형) |
초기구입비 |
51 |
6,517 |
14,424 |
200 |
2,856 |
1,459 |
4,625 |
9,250 |
30년간 유지비 |
0 |
1,198 |
2,522 |
195 |
620 |
334 |
834 |
1,668 |
계 (1인당/ 30년구입·유지비) |
51 (51) |
7,715 (520) |
16,946 (1,059) |
395 (395) |
3,476 (3,476) |
1,793 (1,793) |
5,459 (5,459) |
10,918 (5,459) |
※ 30년간 관리비 중 이미 선납된 관리비는 초기구입비용으로 포함. ※ 납골묘는 일반적으로 16기 안장/ 납골당은 1위 안장
가격 면에서는 화장이 5만원선으로 제일 저렴하지만, 정서적으로 묘지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차선책으로 초기구입비용은 많이 들지만, 1인당 30년 유지비용이 적게드는 납골묘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납골묘도 현재 묘원에서 대부분 분양하는 석재 납골묘보다는 토분이 포함된 한국형 납골묘가 친환경적이기에 이에 대한 기술적 연구 및 홍보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업체의 1년/1평당 관리비(유지비) 평균을 추정해 본 결과, 공설묘지 8,150원, 사설묘지 10,700원, 공설납골묘 18,350원, 사설납골묘 19,540원으로 조사되었고 사설묘지의 경우 3평 기준으로 1년 관리비는 최고 60,000원에서 최저 19,800원으로 40,200원의 차이가 났다.
현재 관리비는 신고제로 되어 있어 묘원별 관리비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되고, 관리비를 과다하게 인상했을 경우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 장묘업체의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가격정보 제공 필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장묘 시설마다 거리가 멀어 가격 비교의 어려움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얻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에 장묘업체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 및 홈페이지에 가격 표시 실태 조사 결과, 묘지의 경우 조사대상처 25개 업소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가격표시가 된 곳은 3개소로 12.0%에 불과한 반면, 납골당의 경우 조사대상처 13개 업소에서 69.2%(9개소)가 홈페이지 운영 및 가격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홈페이지 등에서 가격정보(사용료 및 관리비)를 알 수 있도록 업체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협회 등에서는 이를 장묘관련 포탈사이트화해 웹으로 정보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 묘지사용권 양도불허 및 제한하고 계약 해지시 구입당시 사용료를 기준으로 환급
조사응답자 18개 사설법인묘원 중 묘지사용권 양도 일체가 불허용되는 곳은 4개업체(22.2%)이고, 나머지는 직계 또는 친인척에 한하여 부분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묘지를 재단에 다시 반납하는 경우, 통상 관례는 구입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환급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입당시의 사용료와 현재 사용료의 금액 차이가 클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 청구인의 부친(김○○)은 1989년 5월 A공원묘원으로부터 12평 묘지의 영구 사용권을 2,616,000원에 분양받은 후 1993년 5월부터 미국 체류 중 2001년 8월 사망하여 미국에 안치됨.
□ 청구인은 위 묘지사용권이 불필요하게 되어 타인에게 양도를 하려고 하였지만 묘원 측에서 양도를 승인해주지 않음.
□ 이에 청구인은 묘지사용권을 반납하는 대신 현재의 묘지분양가 912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묘원측에서는 1989년 구입당시의 분양가를 환불해주겠다고 함. |
한편,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장묘 상담 214건을 청구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묘지 구입후 사용전 계약해제, 묘지 사용도중 이장, 미사용한 잔여묘지 반납요구 등 묘지사용권의 계약해제·해지관련 상담이 129건(60.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관리비 인상 등이 26건(12.2%), 설치후 하자보수 미흡 등이 9건(4.2%), 사업자의 부당행위 등이 10건(4.7%), 기타 묘지관련 가격, 묘지법인의 신뢰도 등 문의가 40건(18.7%)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항,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묘지 훼손시 면책조항 등을 공정한 계약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장묘 유형별(묘지사용, 납골묘사용, 납골당사용) 표준약관의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장묘업체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가격 등 소비자들이 장묘이용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토록 지도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보충취재 |
생활경제국 상품거래팀 팀장 장 수 태 3460-3421 |
차장 황 진 자 3460-3422 |
【별 첨 1】 『장묘 유형별 비용 비교 및 거래 실태 조사』(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