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달린 운동화,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커(2003.5.21) - 소비자 안전 경보 -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어린이·학생 등 젊은층에서 레저용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바퀴 달린 운동화 힐리스(Heelys, 자료 3p 참조)를 타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어 소비자안전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힐리스 제품은 대부분 국내생산 제품이거나 중국산이다. 가격은 국내생산 제품이 10∼20만원대, 중국산(OEM)은 5∼6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 2002년도 매출액 : 30억 추산, 올해 10배 증가 예상
□ 힐리스 관련 안전사고의 원인은 돌멩이 또는 이물질 등이 힐리스 바퀴에 걸리거나 끼어서, 노면이 불규칙하거나 바닥의 요철 등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짐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안전사고는 앞으로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o 특히 어린이들은 노면이 평평하지 못한 인도(보도블럭)를 벗어나 아스팔트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사례 및 원인으로 미루어 볼 때 힐리스를 타다 넘어질 경우 팔·다리 등의 골절상은 물론 앞·뒷발을 어느 정도 들어 타다 보면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뒤로 넘어질 경우 심지어 머리까지도 다칠 위험이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등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러한 사고에 노출된 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과 아울러 보호장구 착용 등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o 인라인 스케이트는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힐리스는 별다른 안전대책이 없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안전검사) 제1항』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이용시 주의사항
o 힐리스를 이용할 때에는 부상 방지를 위해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를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헬멧, 팔·무릎·팔꿈치 보호대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o 비오는 날은 물론 바닥에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주행을 삼간다.
o 바퀴·힐축·베어링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전문 매장을 통해 점검을 받도록 한다.
o 학교·도서관·박물관 등 실내 공공장소 등 사람이 많은 장소와 차도에서는 가급적 타지 않도록 한다.
o 운동할 때만 신고 운동이 끝나면 다른 신발로 갈아 신도록 한다.
◈ 힐리스(Heelys)란?
o 신발 양쪽 바닥의 뒷부분에 바퀴(원 표시)가 하나씩 달려 걸어다닐 수도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처럼 바퀴를 이용해 미끄러지면서 달릴 수 있는 다용도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신종 레포츠 신발임
o 2000년 12월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신발을 전세계적으로 유행시킨 회사 브랜드명(힐리스社)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롤러슈즈 등으로 불리고도 있음
o 2001년 2월에 국내에 보급된 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호회(약 50여개 정도)와 매니아층이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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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고 사례
【사례 1】2003. 5월경 12살(여) 어린이가 가게 앞 도로에서 타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오른 손목 골절상을 입고 현재 입원 치료중임
【사례 2】2003. 4월경 부모와 함께 온 초등학생이 힐리스를 구입하여 착용하고, 계산대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다침
【사례 3】2002. 11월경 회사원인 25세(남) 성인이 구입(선물)후 1주일쯤 회사 근처 도로에서 타고 가다가 오른쪽 발목을 접질러지면서 골절상을 입어 깁스를 함 |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김 종 훈 3460-3481 |
과장 박 범 규 3460-34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