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서비스, 오경보율 높고 긴급 상황 발생시 늦장 대처(2003.5.14) - 무인경비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실태 조사 결과 -
각종 범죄와 사고에 대비하여 스스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무인경비서비스 이용이 증가, 현재 전국의 민간경비업체는 총 2,022개, 무인경비업체는 2002년 6월 현재 143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오경보율이 높고, 긴급상황 발생시 늦장 대응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경비대상 범위가 아니라며 보상을 회피하는 등 무인경비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무인경비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총 597건이며, 2000년 119건, 2001년 211건, 2002년 267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오경보율 평균 83%, 긴급상황시 법정기준시간 이내 조치는 34.3%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작년 10월∼12월에 28개 무인경비서비스 업체 및 무인경비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202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경보율이 평균 83%에 이르고 있으며, 62.0%는 긴급상황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비 기기 결함, 기기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오경보율이 80% 이상인 업체가 조사대상 28개업체 중 18개 업체(전체업체의 64.2%)였으며, 실제 경보상황이 발생 했을때 경비업체의 조치시간이 법정(무인경비업법) 기준치인 25분 이내인 경우는 34.3%에 불과하였고 25분에서 1시간 이내가 19.9%, 1시간 이상이 9.0%였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33.1%나 되었다.
위약금 과다로 분쟁 많아
무인경비용역업체는 일반적으로 장기계약을 선호(조사대상업체의 39.3%가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책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업체가 계약만료전 일정기간이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년까지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묵시갱신)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위약금 산정에 있어서도 조사대상업체의 68%가 계약 잔여월 월정 용역료 합계의 10∼33%로 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업체가 3∼4개월분의 월정용역료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년 월정 용역료 합계의 10%)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 반면, 56.0%의 업체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 대해서는 위약금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유형을 보면 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만이 전체의 47.6% 이며 이중 위약금과다와 자동 갱신된 계약기간내의 위약금 부과 등의 위약금 관련 불만 및 피해는 전체의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긴급상황시 늦장 대처 일쑤, 피해시 보상 책임 회피 많아
조사 대상업체 대부분은 계약서 및 약관에 경비구역과 경비대상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경비대상물의 주소 정도만 표시하고 있고 잦은 오경보를 이유로 들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은 채, 소비자의 피해보상요구에는 계약서 및 약관에 경비구역과 경비대상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보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무인경비서비스 이용 도중 피해가 발생하여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사례 가운데는 업체의 보상 회피로 소비자가 소송까지 제기하여 1년이 다 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용역경비서비스업체 (주)△△가 1층 현관에 설치한 경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해 계약서에 소비자 주소지를 경비대상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층에서 분실된 도난품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물어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조정결정하였다. 그러나 (주)△△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자 ○○○ 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민사조정 역시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업체의 일부책임을 인정 보상(250만원)하라고 하였다. (주)△△는 여기에도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별첨 2 참조). |
소비자들의 51.4%는 손해배상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61.1%나 된다.
소비자보호원은 무인경비서비스 계약시 약관 및 계약서 상에 경비구역과 경비 대상물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하고, 계약 해지시 위약금 부과 기준의 조정이 요구되며, 현재 업체의 개별 약관에는 부당의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이 많은 바 이의 개선과 표준약관을 제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오경보율을 낮추기 위한 무인경비업체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사업자의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업체의 책임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함과 동시에 계약서를 받아 둘 것을 당부했다.
보충취재 |
생활경제국 표시광고팀 팀장 장 수 태 3460-3421 |
우 상 균 3460-3444 |
【첨 부】 1.『무인경비서비스관련 소비자 피해실태 및 개선방안』(요약) 2.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