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하는 「할인회원권」 판매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지난해 할인회원권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01년 보다 275.3%가 증가하여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에도 텔레마케터들의 기만적인 할인회원권 판매상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첨, 당첨되었다"는 전화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할인회원권」 소비자피해구제 청구건은 2,095건으로 2002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체 소비자피해구제 총 23,225건의 9.0%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143건, 2001년 761건과 비교하여 연도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2003년 1/4분기에도 소비자상담 2,906건 피해구제 217건이 접수되어 여전히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20대가 59.0%, 30대가 465명 22.2%로 2~30대가 1,701명 81.2%나 차지하며 미성년자도 67명이나 되는 등 사회 경험이 적은 젊은 층이 주 피해자로 나타났다.
「할인회원권」업체는 회사창립기념, 신제품개발 등을 빙자하여 특정인에게 경품(DVD플레이어, 홍삼, 해외여행상품권 등)을 무료 증정한다며 소비자로부터 신용조회 명목으로 인적사항과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30~9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청구하거나, 사회의 전반적인 레저문화 확산 추세를 반영한 여행상품·휴대폰요금·화장품·예식장 이용료·상품권·가전제품·자동차 보험료 등 20~30대 연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혜택이 많은 것처럼 유혹하여 계약을 유도하고 약관 교부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할인서비스 불이행, 고의적인 청약철회 회피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2002. 7. 1.부터 개정 시행 중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피해를 적극 불법업체를 검찰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할인회원권 업체 수는 2000년 약 90개, 2001년 약 130개, 2002년 약 160개 업체로 추정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체 중 2002년에 우리 원에 10건 이상 피청구인으로 접수된 업체는 약 41개 업체에 이르며, 할인회원업체의 상당수가 소규모의 영세사업체로서 사업의 영속성이 약하여 수시로 소멸·생성되나 일부 업체는 회원들에게는 OOO클럽, OOO 투어, OOO 연구소, (주)OOO 콘도 등 여러 명칭으로 소비자를 현혹 시켜 마치 큰 그룹인 것처럼 과시하여 회원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피해 소비자들의 94.1%가 할인회원권 업체의 텔레마케터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여신전문금융법의 개정으로 마련된 할인회원권 소비자피해 관련 규제조항을 근거로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할인회원권」업체들이 신용카드의 지불대행계약과 수기특약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수기매출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정상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기만적인 판매상술에 주의토록하고, 계약의사가 없을 경우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불러주지 말고, 계약시 특약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와 약관을 반드시 교부 받을 것 , 일시불 결제 대신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해약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 등의 소비자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보충취재 |
분쟁조정1국 주택공산품팀 팀장 정 순 일 (☎3460-3131) |
차장 강 남 기 (☎3460-3132) |
「할인회원권」관련 소비자피해 주요 유형 및 주의사항
<< 소비자피해 주요 유형 >>
□ 추첨 또는 당첨되었다는 전화로 소비자를 유혹
o 회사창립기념, 신제품개발 등을 빙자하여 특정인에게 경품(DVD, DVD플레이어, 홍삼 등)을 무료 증정 또는 해외여행상품권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하거나, 불특정인에게 전화로 당첨사실을 통보하면서 인적사항, 신용카드번호를 확인한 후 구입계약을 한 것으로 하여 주소지로 경품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
□ 레저상품, 휴대폰요금, 상품권 등에 할인율이 높아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많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
o 사회의 전반적인 레저문화 확산 추세를 반영하여 여행, 콘도, 호텔 등을 기본으로 휴대폰요금, 화장품, 예식장, 상품권, 가전제품, 자동차 보험료 등 20~30대 연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혜택이 많은 것처럼 유혹하여 계약을 유도
□ 여러 명목으로 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 대금청구
o 사은품을 자택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주소가 필요하다" 신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번호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유인하여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
□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주장
o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사은품 등을 일방적으로 보낸 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주장
□ 청약철회 방해 및 과다한 위약금 요구
o 청약철회 기간 이내임에도 "담당자가 없다", "1~2개월 후 해약을 해 준다" 등의 수법으로 법에 정한 청약철회 기간 동안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정한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면 20~30% 이상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함.
<< 소비자 유의 사항 >>
▷ 신용카드 번호만 알면 결제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불러주지 말자.
o 할인회원권 업체는 지불대행계약 및 신용카드사와 수기특약을 맺어 소비자가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카드번호만으로도 결제가 되기 때문에 텔레마케터가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번호를 요구하더라도 계약체결 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지 말아야 함.
▷ 계약서나 약관을 반드시 교부 받고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
o 할인회원권업체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구두로 약속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 계약금액 및 해약조건 등 특약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와 약관을 반드시 교부 받을 것.
▷ ××여행사, ooo텔레콤 등 사업자의 명칭에 대한 과신 금물
o 상당수 업체들이 실제 여행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여행업체인 것처럼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규모가 큰 업체인 것으로 과장선전하기 위해 실제 업무와 달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원 가입시 반드시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경영상태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함.
▷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
o 영업사원들은 실적을 위하여 과장된 설명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하고 충동구매로 생각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약의사를 통보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로 회원가입 계약을 했다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일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 부담 없이 청약철회 가능함.
▷ 사업자가 도산했을 때는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잔액 면제 요구
o 할인회원권의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 할부 결제이므로 회원권 업체가 도산했다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용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
- 업체 도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금지급이나 신용카드 일시불결제 대신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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