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의약품·세척제 등 보관 소홀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우려 (2003.5.3) - 오음할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수 있어 -
□ 조사 배경
초등학교 주변 불량식품, 결함 있는 완구·놀이시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 등 유사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여 심각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수집시스템으로 수집된 위해정보 9,159건 중 만 14세 이하 어린이 관련 위해사고는 4,752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인 2,851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교육 및 사회적 여론조성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어린이 안전 선진화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다.
※ 소비자보호원에서는「어린이 안전 선진화 종합계획」에 의거 2002년에는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초등학교 주변식품 등 13개 안전실태조사를 수행하였음. 금년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등 10개 안전실태조사를 추진중에 있음.
금번 가정내 어린이 중독사고 실태조사는 어린이가 가정내에서 독성물질이 함유된 의약품, 화학제품을 잘못 먹거나 흡입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 가정내 어린이 중독사고 실태 조사 결과
" 가정내 중독사고의 90%가 5세 미만 어린이"
가정 내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화장품, 세척제·살충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을 잘못 먹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001년∼2003년 3월말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수집시스템에 수집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사례 127건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중독사고의 89.0%는 만 5세 이하의 어린이에 의한 사고였으며, ▲사고유발품목은 의약품이 37.0%, 세정제 및 탈취제 14.2%, 화장품 10.2%, 가정용살충제 9.4%순이었다.
어린이 중독 사고의 원인으로는 어린이 손에 쉽게 닿는 곳에 보관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59.1%였으며, 75.6%는 보호자가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와 방심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근거로 우리나라 어린이 중독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2000년 13명, 2001년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망자의 65.0%(13명)는 만 5세 이하의 어린이임.
"의약품 등 용기에 대한 어린이 보호 포장,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미흡"
우리 나라는 2003년 7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철이 함유된 내용액제 등 3종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 용기를 채택할 예정이나, 실제 위험성이 높은 상당수 의약품과 가정용 화학제품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는 안전조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미국·유럽 각국들은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약품, 가정용 화학제품이나 세정제 등의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포장 채택하고 주의·경고표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30여종의 성분과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해 어린이 보호 포장 의무화하고 있음.
" 중독사고 유발제품,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고 표시 등 안전조치 미흡"
이처럼 가정 내에서 의약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아 우리나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규제하고 있는 OTC의약품 11개 제품과 가정용 화학제품 12개 제품(전체 23개 제품, 9종 성분)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 포장 및 어린이 주의·경고표시 실태 조사 결과,
▲ 대부분의 제품들이 어린이 보호포장을 채택하고 있지 않았으며, ▲ 외부포장이나 용기에 어린이 주의·경고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제품이 조사 대상 23개 제품 중 9개 제품이나 되었으며, 표시된 14개 제품 중 문구나 크기나 색상 등 눈에 띄게 표시한 경우는 3개 제품에 불과하였다.
□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가정내 의약품 및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 각종 의약품뿐만 아니라 가정용 화학제품까지 어린이 보호 포장 도입을 확대하고, ▲ 어린이보호 포장대상 제품 중 안전기준 불일치 제품에 대한 주의·경고표시 강화토록 하며, ▲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중독방지센터를 설치, 어린이 중독사고 방지 주간 지정을 통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미국은 어린이 중독사고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매년 3월 셋째 주를 중독방지주간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하여 캠페인 내용과 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또한 어린이 중독사고의 상당 부분이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가정내 의약품과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가정 내 위험요소를 수시로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운영팀 팀장 박 인 용 3460-3461 |
차장 오 흥 욱 3460-3462 |
【첨 부】 1. 어린이 중독사고 사례 및 사고 예방법 2. 가정내 어린이 중독사고 실태조사(요약) 3. 조사 대상 의약품 및 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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