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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자전거 유통으로 안전사고 우려
    등록일 2003-04-30 조회수 12048
    첨부파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자전거 유통으로 안전사고 우려
    - 자전거 안전실태 조사 -(2003.4.30)

     

    주 5일 근무제의 확산과 더불어 자전거는 레져·스포츠의 한 용품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이를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경로도 오프라인(자전거 판매점)을 통한 제한적인 구매에서 온라인(인터넷쇼핑몰 등)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자전거의 보급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자전거 관련 위해사례 및 유통되는 자전거의 안전검사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이용상 부주의, 조립불량,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제품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어린이를 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2년간(2001∼2002년) 소보원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위해사례는 1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확인 가능한 97건의 분석 결과, 72.2%(70건)가 야외활동이 많은 4∼9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9.1%(67건)가 10세이하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친 부위는 머리나 얼굴, 특히 치아 등에 위해를 입은 경우가 38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발(발목)이 34건(35.1%), 손(손목)이 8건(8.2%) 등의 순이며, 사고내용은 신체의 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53건(54.6%), 타박상 16건(16.5%), 치아파손 14건(14.4%), 골절 13건(13.4%) 등의 순이다.

    사고원인은 운전미숙 등으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 바퀴나 체인부분에 끼이는 사고, 조립 및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타던중 차체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서울과 인근 지역의 일부 취급점과 인터넷쇼핑몰에 유통되는 자전거를 조사한 결과, 안전검사 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자전거가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인터넷쇼핑몰 등) 거래의 경우, 제품에 대한 설명 중 안전검사 여부의 확인이 불가하고 원거리에서 주문을 할 경우 향후 제품에 고장이나 결함발생시 품질보증 수리 등이 어려울 수 있다.

    ☞ 자전거는 생명·신체상의 위해 등의 우려가 있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29개)으로 지정되어 있고, 안전검사를 받은후 합격한 공산품 또는 그 용기 및 포장물에 안전검사 표시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경우·안전검사 표시 등이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에는 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전거를 타던 중 머리부분을 다치는 어린이가 많으므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온라인(인터넷쇼핑몰 등)거래시 소비자가 안전검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 표시 의무화, 안전검사 표시를 부착하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어렵게 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자전거 구입시 안전검사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 사고사례   

    <주요사례 1>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

    - 2002.10.15. 6세의 여자 어린이가 집앞 주택가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던 중 내리막길에서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넘어져 머리와 전신에 타박상과 열상을 입음.

       

    <주요사례 2> 체인이나 바퀴에 의한 사고

    - 2002.8.11. 6세의 남자 어린이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성인용 자전거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놀던 중 바퀴에 발이 끼어 열상을 입음.

    - 2002.9.24. 6세의 여자 어린이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구동체인의 보호덮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손가락이 끼어 절단됨.

       

     

    <주요사례 3> 자전거 차체 파손으로 인한 사고

    - 2002.9.18. 1주일 전 경품으로 제공받은 접이식 자전거(중국産)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타던 중 핸들의 브레이크 체결부위가 파손되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함.

    - 2002.10.19. 광주에 사는 이모씨(남, 만24세)가 4개월 전 자전거 취급점에서 구입한 접이식 자전거(중국産)를 타고 가던 중 연결부위가 충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부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져 열상을 입음.

     

      자전거 관련 유의사항

     □ 구입시 유의사항

      ○ 사용용도와 이용자의 신체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한다.

      ○ 해당 자전거가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한다.

      ○ 자전거를 구입시 안전모도 함께 구입한다.

      ○ 자전거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조치를 받는다.

      □ 이용시 유의사항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타이어 압력 및 체결부위 등은 수시로 점검한다.

      ○ 교통법규를 지킨다.

      ○ 어린이를 뒷좌석 등에 탑승시킬 경우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김 종 훈(3460-3481)          

                                                                     김 만 호(3460-3265)

    첨 부     자전거 안전실태 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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