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일에 영어 된다는 어학교재 광고, 학습효과 과장 많아 - 어학교재 광고 실태조사 결과 -(2003.4.26)
외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근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단시일에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며 어학교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표시토록 돼 있는 사업자의 상호·주소·제품의 가격·제품의 공급방법 및 시기·청약철회 기한 및 방법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상당수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2003년 1월 한달 동안 9개 일간지에 광고된 어학교재 10종(10개 업체, 총 137회 게재)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하여 이같이 밝히고 소비자들이 단시일에 외국어를 할 수 있다, 어학연수보다 학습효과가 뛰어나다 100만명이 인정한 프로그램이다 등의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70.0%가 단시일에 외국어를 할 수 있다고 과장
광고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120일이면 영어회화가 가능하다, 영어 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28일만에도 영어정복이 가능하다 등 단시일에 외국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가 7종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5종, 객관성이 부족한 체험수기 사례를 이용한 광고 4종, 해외 어학연수보다 효과가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광고 3종,제품의 우수성을 기업(소비자)이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광고 3종, 각종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 2종 등으로 나타났다.
- 조사 대상 전 업체가 광고주 주소 표시하지 않아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해서 통신판매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와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광고주의 주소를 표시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9개 업체가 제품의 판매가격을, 8개 업체가 청약철회 기한 및 행사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무료 체험·무료 샘플 광고후 강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많아
참고로, 2002년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23.7%가 증가된 총 12,019건이다. 한편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2월 18일까지 접수된 광고 관련 소비자 피해는 17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료 체험학습"을 실시한다고 광고한 후 신청자에게 교재를 강매하는 사례가 42.9%(76건)로 가장 많았고, 어학교재 샘플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광고한 후 신청자에게 교재를 강매하는 사례가 30.0%(53건), 제품이나 교육내용 등이 광고와 차이가 나는 사례가 22.6%(40건), 기타가 4.5%(8건)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행정기관에 체험수기를 이용한 광고에 대한 기준 마련, 표시 사항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어학교재 광고 실태조사 결과(요약)
보충취재 |
생활경제국 표시광고팀 팀장 박현서 (☎3460-3441) |
과장 이정구 (☎3460-34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