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은행수수료 종류에 따라 최대 8.3배 차이, 잘못된 수수료 공시하기도(2003.4.18)
- 은행 수수료 비교 및 수수료 공시실태 조사 결과 -
최근 각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 같은 서비스라도 은행마다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송금이나 계좌이체 등 은행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체계를 꼼꼼하게 비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전국 17개 은행의 수수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간 수수료 차이가 창구송금의 경우 최대 2배, CD기 계좌이체의 경우 최대 8.3배까지 차이가 나고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등 서비스 이용수단에 따라서도 많게는 7.9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창구송금 수수료 최대 2배, CD기 이체수수료는 최대 8.3배 차이
○ 창구송금수수료, 10만원 이하는 농협이 낮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 조흥·하나·농협이 가장 낮아
창구를 이용해 타행송금할 경우 송금액 10만원 이하에서는 농협이 1,000원으로 지방은행을 제외한 조사대상 은행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우리은행이 1,500원을, 나머지 9개 은행은 모두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지방은행 제외).
100만원 이상 송금시에는 지방은행을 제외하고 조흥 ·하나 ·농협이 3,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국민 ·기업 ·신한 ·외환 ·한미은행이 4,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CD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100만원 이하는 농협이 낮고, 100만 이상의 경우 제일·조흥·농협 등이 가장 낮아
자기은행 CD기를 통해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는 농협이 500∼1,000원으로 가장 저렴해 최고 수수료(1300원)와 비교시 최대 2.6배 차이가 났다. 100만원 이상일 때는 제일 ·조흥 ·농협 등이 2,000원, 지방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2,400∼2,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별첨 1-1 참조).
○ 타행 CD/ATM기 이용한 이체 수수료, 수수료 차이 최대 8.3배
국민 ·기업 ·부산 ·광주은행 및 농협은 타행 CD/ATM기를 이용하더라도 해당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타행이체 수수료보다 낮은 300∼1,400원을 받는 반면, 나머지 은행은 타행이체 수수료와 구분없이 500∼25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최대 8.3배까지 수수료 차이가 났다.
※ 타행 CD/ATM기 이용시 기기 설치은행과 상관없이 이용자가 거래하는 계좌개설은행의 수수료가 적용됨.
○ 송금수수료는 은행창구, CD/ATM기,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순으로 비싸
같은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은행창구를 이용하면 최소 4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 CD/ATM기(영업시간내)나 홈뱅킹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송금 가능하다.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은행창구,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순으로 수수료가 높았다. 은행창구 이용시 인터넷뱅킹보다 3.8배에서 7.9배까지 비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평균수수료 기준. 별첨 1-2 참조).
□ 대금추심료, 담보조사수수료도 은행간 수수료 차이 커
○ 농협·제일·하나은행은 자기앞수표에 대한 대금추심료 면제, 타은행 10,000원까지 징수
타지 ·타행에서 발행된 수표나 어음에 대해 부과하는 대금추심료의 경우 은행마다 수수료 차이가 매우 컸다. 농협, 제일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자기앞수표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반면, 다른 은행들은 최고 10,000원까지 수수료를 징수한다. 당좌수표 및 어음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최저 2,000원에서 최고 12,000원까지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다(별첨 1-3 참조).
○ 담보조사수수료는 수수료 부과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 꼼꼼히 비교해야
담보조사수수료는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파악해 적정 담보가액 산출을 위한 조사에 수반되는 수수료다. 국민은행 등 4개 은행은 부동산 시가에 관계없이 건당 30,000∼4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나머지 은행은 추정시가(또는 감정가액)나 대출금액의 일정비율(0.02%∼0.05%) 해당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후자의 경우 부동산 시가나 대출금액이 커질수록 담보조사수수료가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출금액 5천만원, 부동산 감정가액을 3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수수료가 최저 30,000원에서 최고 90,000원까지 차이났다.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수수료 공시, 공시미비 또는 내용상 오류 많아
○ 국민·신한·외환·하나·전북은행, 인터넷의 수수료 자료 갱신 소홀로 소비자 혼란 초래
17개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실태 조사결과, 국민 ·신한 ·외환 ·하나 ·전북은행의 경우 실제 적용 수수료보다 낮게 표시하거나, 과거 수수료가 공시되어 있는 등 일부 수수료가 잘못 공시되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 CD/ATM기에 부착된 수수료표 갱신소홀, 미표시, 내용 오류 많아
2003.3.11부터 2003.3.22까지 지방은행 및 수협을 제외한 10개 은행 202개 점포의 CD/ATM기를 무작위로 추출, 수수료표를 조사한 결과, 한미은행은 18개 점포 모두 2002.12.26이전의 수수료표를 부착하고 있었고 하나 ·조흥은행은 21개 점포 중 각각 1개, 2개의 점포가 과거 수수료표(2002년말 이전)를 부착하고 있었다.
농협은 이용한도만 표시하고 수수료는 전혀 표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신한은행은 타행카드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가 잘못 안내되어 있었다. 외환 ·기업은행은 각각 타행이체, 당행 및 타행이체 수수료를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표준화된 공시기준 마련,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주요 수수료 공시 및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강화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보충취재 |
생활경제국 서비스거래팀장 장 학 민 (3460-3431) |
대리 조 샛 별 (3460-3435) |
[별첨1】 이용금액별 수수료 비교
【1-1】송금수단 ·금액별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은행
(마감전 기준, 지방은행 제외 / 단위:원)
송금액
송금수단 |
1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동행 |
타행 |
동행 |
타행 |
동행 |
타행 |
창구송금 |
600
(우리) |
1,000
(농협) |
1,000
(전은행동일) |
2,000
(전은행동일) |
1,000
(하나) |
3000
(조흥,하나,농협) |
계좌개설은행
CD/ATM이용 |
면제
(전은행동일) |
500
(농협) |
면제
(전은행동일) |
1,000
(농협) |
면제
(전은행동일) |
2,000
(제일,조흥,농협) |
타행CD/ATM
이용1) |
500
(국민,기업,
농협) |
800
(농협) |
500
(국민,기업,
농협) |
1300
(전은행동일) |
500
(국민,기업,
농협) |
2,000
(조흥) |
텔레뱅킹 |
면제
(전은행동일) |
300
(수협) |
면제
(전은행동일) |
300
(수협) |
면제
(전은행동일) |
300
(수협) |
인터넷뱅킹 |
면제
(전은행동일) |
면제
(제일) |
면제
(전은행동일) |
면제
(제일) |
면제
(전은행동일) |
면제
(제일) |
1) 타행기기이용 ·동행송금 : A은행 카드로 타행CD/ATM기를 이용해 A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타행기기이용 ·타행송금 : A은행 카드로 타행CD/ATM기를 이용해 A은행 이외의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1-2】송금수단별 타행송금 수수료 비교
(단위:원)
송금액
송금수단 |
1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최대 |
평균 |
최소 |
최대 |
평균 |
최소 |
최대 |
평균 |
최소 |
창구송금 |
2,000 |
1,625 |
1,000 |
2,000 |
2,000 |
2,000 |
4,000 |
3,406 |
2,500 |
계좌개설은행
CD/ATM기 |
1,300 |
1,038 |
500 |
1,300 |
1,269 |
1,000 |
2,500 |
2,231 |
1,800 |
텔레뱅킹 |
600 |
494 |
300 |
800 |
512 |
300 |
1,000 |
665 |
300 |
인터넷뱅킹 |
500 |
432 |
0 |
500 |
432 |
0 |
500 |
432 |
0 |
※ 창구송금 및 CD/ATM기 송금의 경우 제주은행 제외(제주은행만 당 ·타지구분)
【1-3】 대금추심료
(단위:원)
금액
구분 |
1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자기앞
수표 |
평균 |
1,093 |
1,757 |
1,917 |
3,143 |
3,607 |
4,536 |
4,750 |
5,179 |
최저 |
600
(우리,
경남) |
1,000
(기업,우리,수협,경남) |
1,000
(기업,우리,수협,경남) |
1,000
(기업)
|
1,500
(우리,
경남) |
2,000
(기업,우리,수협,광주,경남) |
2,000
(기업,우리,수협,광주
,경남) |
2,000
(기업,우리,수협,광주
,경남) |
최고 |
2,000
(국민) |
3,500
(국민) |
3,500
(국민) |
6,000
(국민) |
6,000
(국민) |
8,000
(국민) |
8,000
(국민) |
10,000
(국민) |
당좌 ·가계
수표/어음 |
평균 |
2,176 |
3,353 |
3,853 |
6,529 |
7,353 |
9,265 |
9,676 |
10,500 |
최저 |
2,000
(국민 등 14개은행) |
2,500
(기업,조흥
,제주 ) |
3,000
(외환,
제주) |
5,000
(조흥,부산,제주) |
6,000
(국민,신한,외환) |
7,500
(대구)
|
8,000
(국민,
신한) |
10,000
(국민 등 10개은행) |
최고 |
4,000
(경남)
|
5,000
(농협)
|
5,000
(농협)
|
10,000
(농협,
수협) |
10,000
(농협,
수협) |
10,000
(우리 등 10개은행) |
11,000
(광주)
|
12,000
(광주)
|
※자기앞수표의 경우 수수료 면제은행(제일,하나,농협)은 제외
【별첨2】 은행별 주요 수수료 비교(요약)
(단위:원)
금액
구분 |
1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자기앞
수표 |
평균 |
1,093 |
1,757 |
1,917 |
3,143 |
3,607 |
4,536 |
4,750 |
5,179 |
최저 |
600
(우리,
경남) |
1,000
(기업,우리,수협,경남) |
1,000
(기업,우리,수협,경남) |
1,000
(기업)
|
1,500
(우리,
경남) |
2,000
(기업,우리,수협,광주,경남) |
2,000
(기업,우리,수협,광주
,경남) |
2,000
(기업,우리,수협,광주
,경남) |
최고 |
2,000
(국민) |
3,500
(국민) |
3,500
(국민) |
6,000
(국민) |
6,000
(국민) |
8,000
(국민) |
8,000
(국민) |
10,000
(국민) |
당좌 ·가계
수표/어음 |
평균 |
2,176 |
3,353 |
3,853 |
6,529 |
7,353 |
9,265 |
9,676 |
10,500 |
최저 |
2,000
(국민 등 14개은행) |
2,500
(기업,조흥
,제주 ) |
3,000
(외환,
제주) |
5,000
(조흥,부산,제주) |
6,000
(국민,신한,외환) |
7,500
(대구)
|
8,000
(국민,
신한) |
10,000
(국민 등 10개은행) |
최고 |
4,000
(경남)
|
5,000
(농협)
|
5,000
(농협)
|
10,000
(농협,
수협) |
10,000
(농협,
수협) |
10,000
(우리 등 10개은행) |
11,000
(광주)
|
12,000
(광주)
|
※자기앞수표의 경우 수수료 면제은행(제일,하나,농협)은 제외
【별첨2】 은행별 주요 수수료 비교(요약)
단위 : 원 / ( )는 영업시간외 수수료
은행명 |
자기은행으로 송금할 때 |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
현금인출 |
창구 |
자기은행
CD/ATM기 |
다른은행
CD/ATM기 |
인터넷
/전화 |
창구 |
자기은행
CD/ATM기 |
다른은행
CD/ATM기 |
인터넷 |
텔레
뱅킹 |
자행CD기 |
타행CD기 |
국민 |
1000∼2000 |
무료(500) |
500(1000) |
무료 |
2000∼4000 |
1300∼2500
(1800∼3000) |
좌동 |
500 |
500 |
무료(500) |
700(900) |
기업 |
1000∼2000 |
무료(500) |
500(1000) |
무료 |
2000∼4000 |
1300∼2500
(1800∼3000) |
좌동 |
500 |
500 |
무료(500) |
700(900) |
신한 |
1000∼2000 |
무료(500) |
1300∼2500
(1800∼3000) |
무료 |
2000∼4000 |
1300∼2500
(1800∼3000) |
좌동 |
500 |
500 |
무료(500) |
700(900) |
우리 |
600∼2000 |
무료(300) |
1000∼2400
(1500∼2900) |
무료 |
1500∼3500 |
1000∼2400
(1500∼2900) |
좌동 |
500 |
500∼
1000 |
무료(400) |
600(900) |
외환 |
1000∼2000 |
무료(500) |
1300∼2500
(1800∼3000) |
무료 |
2000∼4000 |
1300∼2500
(1800∼3000) |
좌동 |
300 |
600∼
1000 |
무료(500) |
700(900) |
제일 |
1000∼2000 |
무료(무료) |
1300∼2500
(1600∼2800) |
무료 |
2000∼3500 |
1200∼2000
(1300∼2100) |
1300∼2500
(1600∼2800) |
무료 |
300∼
500 |
무료(무료) |
600(900) |
조흥 |
1000∼1500 |
무료(500) |
1300∼2000
(1800∼2500) |
무료 |
2000∼3000 |
1300∼2000
(1800∼2500) |
좌동 |
500 |
500 |
무료(500) |
700(900) |
하나 |
1000 |
무료(500) |
1300∼2500
(1800∼3000) |
무료 |
2000∼3000 |
1300∼2500
(1800∼3000) |
좌동 |
500 |
500 |
무료(500) |
700(900) |
한미 |
1000∼2000 |
무료(500) |
1300∼2500
(1800∼3000) |
무료 |
2000∼4000 |
1300∼2500
(1800∼3000) |
좌동 |
500 |
500 |
무료(500) |
700(900) |
농협 |
800∼2000 |
무료(300) |
500(800) |
무료 |
1000∼3000 |
500∼2000
(800∼2300) |
800∼2500
(1100∼2800) |
500 |
500 |
무료(400) |
700(900) |
수협 |
1000∼2000 |
무료(500) |
1300∼2500
(1800∼3000) |
무료 |
2000∼3500 |
1300∼2500
(1800∼3000) |
좌동 |
300 |
300 |
무료(500) |
700(900) |
대구 |
500∼1500 |
무료(300) |
500∼2000
(500∼2500) |
무료 |
1000∼3500 |
500∼2000
(500∼2500) |
좌동 |
450 |
500∼
1000 |
무료(300) |
700(900) |
광주 |
700∼2000 |
무료(400) |
500∼1400
(900∼1800) |
무료 |
1000∼3000 |
800∼2500
(1200∼2900) |
좌동 |
500 |
500∼
1000 |
무료(400) |
600(900) |
부산 |
800∼2000 |
무료(300) |
300(300) |
무료 |
1500∼4000 |
600∼2000
(600∼2000) |
600∼2400
(600∼2400) |
500 |
500∼
1000 |
무료(300) |
700(700) |
경남 |
600∼2000 |
무료(무료) |
800∼2400
(900∼2500) |
무료 |
1000∼3500 |
800∼2400
(900∼2500) |
좌동 |
300 |
500∼
1000 |
무료(400) |
700(800) |
전북 |
500∼2000 |
무료(300) |
600∼2200
(900∼2500) |
무료 |
1000∼3000 |
800∼2400
(1100∼2700) |
좌동 |
500 |
500 |
무료(400) |
700(1000) |
제주 |
당지 |
400∼1300 |
무료(300) |
600∼2000
(700∼2000) |
무료 |
800∼2600 |
600∼2000
(700∼2000) |
좌동 |
500 |
500 |
무료(300) |
타지 |
1000∼6000
(1100∼6000) |
무료 |
1300∼7000 |
1000∼6000
(1100∼6300) |
좌동 |
500(800) |
※ 신한은행의 인터넷 ·텔레뱅킹 타행이체 수수료(500원)는 2003.4.18부터 적용
※ 국민은행은 2003.4.25부터 인터넷 ·텔레뱅킹 타행이체 수수료가 600원으로 인상
[별첨2】은행별 전체 수수료 항목별 수수료표
Ⅰ. 창구송금수수료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
■ 같은 은행으로 송금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
단위 : 원
은행명 |
금액구분 |
1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국민 |
1000 |
2000 |
기업 |
1000 |
2000 |
신한 |
1000 |
2000 |
우리 |
600 |
1000 |
1500 |
2000 |
외환 |
1000 |
2000 |
제일 |
1000 |
2000 |
조흥 |
1000 |
1500 |
하나 |
1000 |
한미 |
1000 |
2000 |
농협 |
800 |
1000 |
2000 |
수협 |
1000 |
2000 |
대구 |
500 |
900 |
1300 |
1500 |
광주 |
700 |
1000 |
2000 |
부산 |
800 |
1000 |
2000 |
경남 |
600 |
1000 |
1500 |
2000 |
전북 |
500 |
1000 |
1500 |
2000 |
제주 |
400 |
700 |
900 |
1000 |
1100 |
1200 |
1300 |
■ 다른 은행으로 송금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단위 : 원
은행명 |
구분 |
금액구분 |
1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국민 |
|
2000 |
4000 |
기업 |
|
2000 |
4000 |
신한 |
|
2000 |
4000 |
우리 |
|
1500 |
2000 |
3500 |
외환 |
|
2000 |
4000 |
제일 |
|
2000 |
3500 |
조흥 |
|
2000 |
3000 |
하나 |
|
2000 |
3000 |
한미 |
|
2000 |
4000 |
농협 |
|
1000 |
2000 |
3000 |
수협 |
|
2000 |
3500 |
대구 |
|
1000 |
2000 |
3000 |
3500 |
광주 |
|
1000 |
2000 |
3000 |
부산 |
|
1000 |
2000 |
4000 |
경남 |
|
1000 |
2000 |
2500 |
3000 |
3500 |
전북 |
|
1000 |
2000 |
2500 |
3000 |
제주 |
당지 |
800 |
1400 |
1800 |
2200 |
2400 |
2600 |
타지 |
1300 |
2000 |
2500 |
4500 |
5000 |
6000 |
7000 |
Ⅱ. 계좌개설은행 CD/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수수료
■ 현금인출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영업시간내 수수료 : 전 은행 면제
- 영업시간외 수수료(아래표)
단위 : 원
국민 |
기업 |
신한 |
우리 |
외환 |
제일 |
조흥 |
하나 |
한미 |
농협 |
수협 |
대구 |
광주 |
부산 |
경남 |
전북 |
제주 |
500 |
500 |
500 |
400 |
500 |
면제 |
500 |
500 |
500 |
400 |
500 |
300 |
400 |
300 |
400 |
400 |
300 |
■ 계좌이체수수료 (같은 은행으로 이체)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
- A은행 카드로 A은행 기기를 이용해 A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단위 : 원
은행명 |
금액구분 |
1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국민 |
면제(마감후 : 500) |
기업 |
면제(마감후 : 500) |
신한 |
면제(마감후 : 500) |
우리 |
면제(마감후 : 300) |
외환 |
면제(마감후 : 500) |
제일 |
면제(마감후 : 면제) |
조흥 |
면제(마감후 : 500) |
하나 |
면제(마감후 : 500) |
한미 |
면제(마감후 : 500) |
농협 |
면제(마감후 : 300) |
수협 |
면제(마감후 : 500) |
대구 |
면제(마감후 : 300) |
광주 |
면제(마감후 : 400) |
부산 |
면제(마감후 : 300) |
경남 |
면제(마감후 : 면제) |
전북 |
면제(마감후 : 300) |
제주 |
면제(마감후 : 300) |
■ 계좌이체수수료(다른 은행으로 이체)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
- A은행 카드로 A은행 기기를 이용해 타행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단위 : 원 / ( )는 마감후 수수료
은행명 |
구분 |
금액구분 |
1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국민 |
|
1300(마감후:1800) |
2500(마감후:3000) |
기업 |
|
1300(마감후:1800) |
2500(마감후:3000) |
신한 |
|
1300(마감후:1800) |
2500(마감후:3000) |
우리 |
|
1000
(1500) |
1300
(1800) |
2400(마감후:2900) |
외환 |
|
1300(마감후:1800) |
2500(마감후:3000) |
제일 |
|
1200(마감후:1300) |
2000(마감후:2100) |
조흥 |
|
1300(마감후:1800) |
2000(마감후:2500) |
하나 |
|
1300(마감후:1800) |
2500(마감후:3000) |
한미 |
|
1300(마감후:1800) |
2500(마감후:3000) |
농협 |
|
500(800) |
1000(1300) |
2000(마감후:2300) |
수협 |
|
1300(마감후:1800) |
2500(마감후:3000) |
대구 |
|
500(500) |
1300(1800) |
2000(2500) |
광주 |
|
800
(1200) |
1300
(1700) |
2000
(2400) |
2500
(2900) |
부산 |
|
600(600) |
1200(1200) |
1800(1800) |
2000(2000) |
경남 |
|
800(900) |
1300(1400) |
2000(2100) |
2400(2500) |
전북 |
|
800
(1100) |
1200
(1500) |
1300
(1600) |
1800
(2100) |
2000
(2300) |
2200
(2500) |
2400
(2700) |
제주 |
당지 |
600
(700) |
1000
(1000) |
1200
(1300) |
1400
(1500) |
1600
(1700) |
1800
(1900) |
2000
(2000) |
타지 |
1000
(1100) |
1500
(1600) |
2000
(2200) |
3000
(3300) |
4000
(4300) |
5000
(5300) |
6000
(6300) |
Ⅲ. 타행 CD/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수수료
■ 현금인출 수수료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
단위 : 원 / ( )는 마감후 수수료
국민 |
기업 |
신한 |
우리 |
외환 |
제일 |
조흥 |
하나 |
한미 |
농협 |
수협 |
대구 |
광주 |
부산 |
경남 |
전북 |
제주 |
700
(900) |
700
(900) |
700
(900) |
600
(900) |
700
(900) |
600
(900) |
700
(900) |
700
(900) |
700
(900) |
700
(900) |
700
(900) |
700
(900) |
600
(900) |
700
(700) |
700
(800) |
700
(1000) |
500
(800) |
■ 계좌이체수수료 (동행이체)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
- A은행 카드로 타행기기를 이용해 A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단위 : 원 / ( )는 마감후 수수료
은행명 |
구분 |
금액구분 |
1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국민 |
|
500(1000) |
기업 |
|
500(1000) |
신한 |
|
1300(1800) |
2500(3000) |
우리 |
|
1000(1500) |
1300(1800) |
2400(2900) |
외환 |
|
1300(1800) |
2500(3000) |
제일 |
|
1300(1600) |
2500(2800) |
조흥 |
|
1300(1800) |
2000(2500) |
하나 |
|
1300(1800) |
2500(3000) |
한미 |
|
1300(1800) |
2500(3000) |
농협 |
|
500(800) |
수협 |
|
1300(1800) |
2500(3000) |
대구 |
|
500(500) |
1300(1800) |
2000(2500) |
광주 |
|
500
(900) |
800
(1200) |
1000
(1400) |
1200
(1600) |
1300
(1700) |
1400
(1800) |
부산 |
|
300(300) |
경남 |
|
800(900) |
1300(1400) |
2000(2100) |
2400(2500) |
전북 |
|
600
(900) |
1200
(1500) |
1300
(1600) |
1800
(2100) |
2000
(2300) |
2200
(2500) |
제주
|
당지 |
600
(700) |
1000
(1000) |
1200
(1300) |
1400
(1500) |
1600
(1700) |
1800
(1900) |
2000
(2000) |
타지 |
1000
(1100) |
1500
(1600) |
2000
(2200) |
3000
(3300) |
4000
(4300) |
5000
(5300) |
6000
(6300) |
■ 계좌이체수수료(타행이체)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
- A은행 카드로 타행기기를 이용해 A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단위 : 원 / ( )는 마감후 수수료
은행명 |
구분 |
금액구분 |
1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국민 |
|
1300(1800) |
2500(3000) |
기업 |
|
1300(1800) |
2500(3000) |
신한 |
|
1300(1800) |
2500(3000) |
우리 |
|
1000(1500) |
1300(1800) |
2400(2900) |
외환 |
|
1300(1800) |
2500(3000) |
제일 |
|
1300(1600) |
2500(2800) |
조흥 |
|
1300(1800) |
2000(2500) |
하나 |
|
1300(1800) |
2500(3000) |
한미 |
|
1300(1800) |
2500(3000) |
농협 |
|
800(1100) |
1300(1600) |
2500(2800) |
수협 |
|
1300(1800) |
2500(3000) |
대구 |
|
500(500) |
1300(1800) |
2000(2500) |
광주 |
|
800
(1200) |
1300
(1700) |
2000
(2400) |
2500
(2900) |
부산 |
|
600(600) |
1200(1200) |
1800(1800) |
2400(2400) |
경남 |
|
800(900) |
1300(1400) |
2000(2100) |
2400(2500) |
전북 |
|
800
(1100) |
1200
(1500) |
1300
(1600) |
1800
(2100) |
2000
(2300) |
2200
(2500) |
2400
(2700) |
제주
|
당지 |
600
(700) |
1000
(1000) |
1200
(1300) |
1400
(1500) |
1600
(1700) |
1800
(1900) |
2000
(2000) |
타지 |
1000
(1100) |
1500
(1600) |
2000
(2200) |
3000
(3300) |
4000
(4300) |
5000
(5300) |
6000
(6300) |
Ⅳ. 인터넷 ·텔레뱅킹 이체 수수료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
단위 : 원
은행명 |
인터넷뱅킹 |
텔레뱅킹 |
당행이체 |
타행이체 |
비고 |
당행이체 |
타행이체 |
국민 |
무료 |
500 |
2003.4.25부터
600원으로 인상 |
무료 |
500
(2003.4.25부터 600원) |
기업 |
무료 |
500 |
|
무료 |
500 |
신한 |
무료 |
500
(4.18부터 적용) |
- 1억 초과시 1억당 500원 추가
- 이전 수수료 300원 |
무료 |
1억이하 : 500원
(1억원 초과시 1억당
500원 추가) |
우리 |
무료 |
500 |
|
무료 |
10만원 이하 : 500
100만원 이하 : 800
100만원 초과 : 1,000 |
외환 |
무료 |
300 |
|
무료 |
500만원 미만 : 600
500만원 이상 : 1,000 |
제일 |
무료 |
무료 |
|
무료 |
10만원 미만 : 300
10만원 이상 : 500 |
조흥 |
무료 |
500 |
1억 초과시 1억당 500원 추가 |
무료 |
500 |
하나 |
무료 |
500 |
|
무료 |
500 |
한미 |
무료 |
500 |
1억 초과시 1억당 500원 추가 |
무료 |
500 |
농협 |
무료 |
500 |
|
무료 |
500 |
수협 |
무료 |
300 |
|
무료 |
300 |
대구 |
무료 |
450 |
|
무료 |
100만원 이하 : 500
100만원 초과 : 1,000 |
광주 |
무료 |
500 |
|
무료 |
100만원 이하 : 500
100만원 초과 : 1,000 |
부산 |
무료 |
500 |
|
무료 |
100만원 이하 : 500
100만원 초과 : 1,000 |
경남 |
무료 |
300 |
|
무료 |
100만원 이하 : 500
100만원 초과 : 1,000 |
전북 |
무료 |
500 |
|
무료 |
500 |
제주 |
무료 |
500 |
|
무료 |
500 |
* 텔레뱅킹의 경우 상담원 연결시 적용수수료 제외
Ⅴ. 대금추심료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
: 타행 ·타지(동일어음교환지역 또는 상호어음교환이 가능한 지역 이외의 지역을 가리킴)에서 발행된 수표나 어음 등을 은행 창구에서 수납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임.
■ 자기앞수표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
단위 : 원
은행명 |
금액구분 |
1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국민 |
2000 |
3500 |
6000 |
8000 |
10,000 |
기업 |
1000 |
2000 |
신한 |
1500 |
2500 |
4500 |
6000 |
7000 |
우리 |
600 |
1000 |
1500 |
2000 |
외환 |
1000 |
2000 |
4000 |
6000 |
제일 |
면제 |
조흥 |
1100 |
1600 |
2100 |
3500 |
4500 |
6000 |
7000 |
하나 |
면제 |
한미 |
1000 |
3000 |
5000 |
6500 |
농협 |
면제 |
수협 |
1000 |
2000 |
대구 |
1000 |
1500 |
2000 |
3000 |
4000 |
5000 |
6000 |
광주 |
1000 |
1500 |
2000 |
부산 |
1000 |
1500 |
2000 |
3000 |
4500 |
5000 |
6000 |
경남 |
600 |
1000 |
1500 |
2000 |
전북 |
1000 |
1500 |
2000 |
3000 |
4000 |
5000 |
6000 |
7000 |
제주 |
1500 |
2000 |
3000 |
4000 |
5000 |
6000 |
7000 |
■ 당좌 ·가계수표/어음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
단위 : 원
은행명 |
금액구분 |
1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국민 |
2000 |
3500 |
6000 |
8000 |
10,000 |
기업 |
2000 |
2500 |
3500 |
6000 |
8000 |
10,000 |
신한 |
2000 |
3500 |
6000 |
8000 |
10,000 |
우리 |
2000 |
3000 |
4000 |
6000 |
8000 |
10,000 |
11,000 |
외환 |
2000 |
3000 |
6000 |
10,000 |
제일 |
2000 |
3000 |
4000 |
7000 |
10,000 |
조흥 |
2500 |
3500 |
5000 |
6500 |
8000 |
9500 |
11,500 |
하나 |
2000 |
4000 |
7000 |
9000 |
10,000 |
한미 |
2000 |
4000 |
8000 |
10,000 |
농협 |
2000 |
5000 |
10,000 |
수협 |
2000 |
4000 |
10,000 |
대구 |
2000 |
3000 |
4000 |
5500 |
7000 |
7500 |
10,000 |
11,000 |
광주 |
2500 |
3500 |
4500 |
6000 |
7500 |
10,000 |
11,000 |
12,000 |
부산 |
2000 |
3000 |
4000 |
5000 |
7000 |
10,000 |
11,000 |
경남 |
4000 |
7000 |
10,000 |
11,000 |
전북 |
2000 |
3000 |
4000 |
5500 |
7000 |
8000 |
10,000 |
11,000 |
제주 |
2000 |
2500 |
3000 |
5000 |
7000 |
9000 |
10,000 |
Ⅵ. 수신관련 기타수수료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
단위 : 원
은행명 |
자기앞수표발행
수수료(장당) |
재발급수수료(건당) |
제증명서발급
수수료(발행부수당) |
제사고신고
(건당) |
정액 |
일반 |
통장,증서 |
현금,직불카드 |
전산 |
수기 |
국민 |
50 |
300 |
2000 |
1000
(현금카드면제) |
2000 |
1000
(어음 ·수표만 해당) |
기업 |
50 |
300 |
2000 |
면제 |
2000 |
1000
(어음 ·수표만 해당) |
신한 |
50 |
300 |
2000 |
2000 |
2000 |
3000 |
- |
우리 |
100 |
400 |
2000 |
2000 |
2000 |
3000 |
1000
(어음 ·수표만 해당) |
외환 |
50 |
300 |
2000 |
2000 |
2000 |
- |
제일 |
50 |
300 |
2000 |
1000 |
2000 |
- |
조흥 |
50 |
200 |
2000 |
2000 |
2000 |
1000
(어음 ·수표만 해당) |
하나 |
50 |
200 |
2000 |
2000 |
2000 |
1000
(어음 ·수표만 해당) |
한미 |
50 |
200 |
2000 |
2000 |
2000 |
3000 |
1000
(어음 ·수표만 해당) |
농협 |
50 |
300 |
2000 |
면제 |
2000 (금융거래
확인서는 5000) |
1000
(어음 ·수표만 해당) |
수협 |
50 |
300 |
2000 |
1000 |
2000 |
1000 |
대구 |
50 |
200 |
2000 |
1000 |
2000 |
1000
(어음 ·수표만 해당) |
광주 |
50 |
300 |
2000 |
2000 |
2000 |
1000 |
부산 |
50 |
200 |
1000 |
1000 |
1000 |
500
(어음 ·수표만 해당) |
경남 |
50 |
300 |
1000 |
1000 |
2000 |
1000 |
전북 |
50 |
300 |
2000 |
1000 |
2000 |
2000
(재발급시 면제) |
제주 |
50 |
200 |
1000 |
1000 |
1000 |
1000
(재발급시 면제) |
Ⅶ. 여신관련수수료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
단위 : 원
은행명 |
담보조사수수료 |
담보조건변경수수료 |
채무인수수수료 |
본부승인 |
영업점승인 |
국민 |
· 시세 있는 주택 : 건당 40,000원
· 시세없는 주택
감정가 1억원 이하 : 40,000
감정가 2억원 이하 : 50,000
감정가 3억원 이하 : 60,000
감정가 4억원 이하 : 80,000
감정가 4억원 초과 : 100,000 |
없음 |
없음 |
30,000 |
기업 |
감정가액의 0.02%
(최저4만원∼최고10만원 범위내) |
30,000 |
15,000 |
30,000 |
신한 |
대출신청액과 시가추정액중
낮은 금액의 0.02%
(최저3만원∼최고10만원 범위내) |
30,000 |
20,000 |
30,000 |
우리 |
감정가액의 0.03%
(최저4만원∼최고30만원 범위내) |
30,000 |
15,000 |
30,000 |
외환 |
건당 45,000원 |
30,000 |
20,000 |
50,000 |
제일 |
건당 30,000원 |
30,000 |
15,000 |
50,000 |
조흥 |
대출금액과 담보물 감정가액중
낮은 금액의 0.02%
(최저3만원∼최고10만원 범위내) |
15,000 |
30,000 |
하나 |
감정가액의 0.02%
(최저2만원∼최고5만원 범위내) |
50,000 |
20,000 |
20,000 |
한미 |
건당 30,000원 |
30,000 |
15,000 |
30,000 |
농협 |
감정가액의 0.02%
(최저4만원∼최고10만원 범위내) |
30,000 |
15,000 |
30,000 |
수협 |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여비)를
50,000이내에서 징수 |
없음 |
없음 |
없음 |
은행명 |
담보조사수수료 |
담보조건변경수수료 |
채무인수수수료 |
본부승인 |
영업점승인 |
대구 |
감정가액의 0.02%
(최저3만원∼제한없음) |
30,000 |
15,000 |
50,000 |
광주 |
대출금액과 시가추정액 중
낮은 금액의 0.05%
(최저3만원∼최고1백만원 범위내) |
30,000 |
15,000 |
50,000 |
부산 |
시가추정액의 0.02%
(최저3만원∼최고20만원 범위내) |
30,000 |
15,000 |
50,000 |
경남 |
감정가액의 0.03%
(최저4만원∼제한없음) |
30,000 |
15,000 |
50,000 |
전북 |
감정가액의 0.03%
(최저3만원∼최고10만원 범위내) |
없음 |
없음 |
없음 |
제주 |
대출신청금액과 시가추정액 중
낮은금액의 0.02%
(최저4만원∼최고10만원 범위내) |
50,000 |
30,000 |
30,000 |
Ⅷ. 외환관련수수료 여기를 클릭하면 수수료표 선택항목으로 이동
단위 : 원
은행 |
당발송금
(국내→해외) |
타발송금
(해외→국내) |
국내자금이체 |
국민 |
송금액의 0.1%
(최저5,000∼최고20,000) |
건당 10,000 |
건당 미화15불 상당액 |
기업 |
송금액의 0.1%
(최저5,000∼최고20,000) |
건당 10,000 |
이체금액의 0.1%
(최저5,000∼최고20,000) |
신한 |
2천불 이하 : 5,000
5천불 이하 : 10,000
1만불 이하 : 15,000
25천불 이하 : 20,000
25천불 초과 : 25,000 |
건당 10,000
(1백불 이하 면제) |
이체금액의 0.05%
(최저5,000∼최고10,000) |
우리 |
2천불 이하 : 10,000
5천불 이하 : 15,000
1만불 이하 : 20,000
5만불 이하 : 25,000
5만불 초과 : 30,000 |
1만불 이하 : 10,000
1만불 초과 : 15,000 |
2천불 이하 : 5,000
5천불 이하 : 10,000
5만불 이하 : 15,000
5만불 초과 : 20,000 |
외환 |
5백불 이하 : 5,000
2천불 이하 : 10,000
5천불 이하 : 15,000
5천불 초과 : 20,000 |
건당 10,000
(1백불 이하 면제) |
1만불 이하 : 5,000
1만불 이상 : 10,000 |
제일 |
송금액의 0.1%
(최저5,000∼최고20,000) |
건당 10,000 |
이체금액의 0.05%
(최저2,000∼최고12,000) |
조흥 |
2천불 이하 : 10,000
5천불 이하 : 15,000
5천불 초과 : 20,000 |
건당 10,000 |
5천불 이하 : 5,000
1만불 이하 : 7,000
1만불 초과 : 10,000 |
하나 |
2천불 이하 : 5,000
5천불 이하 : 10,000
1만불 이하 : 15,000
2만불 이하 : 20,000
2만불 초과 : 25,000 |
건당 10,000 |
1만불 이하 : 5,000
1만불 초과 : 10,000 |
한미 |
송금액의 0.1%
(최저10,000∼최고20,000) |
건당 10,000 |
이체금액의 0.05%
(최저5,000∼최고10,000) |
은행 |
당발송금
(국내→해외) |
타발송금
(해외→국내) |
국내자금이체 |
농협 |
송금액의 0.1%
(최저5,000∼최고15,000) |
송금액의 0.1%
(최저7,500∼최고15,000) |
송금액의 0.05%
(최저5,000∼최고15,000) |
수협 |
송금액의 1%
(최저5,000∼최고20,000) |
o 계좌송금 : 건당 3,000
o 비계좌,외화예금계좌송금
: 건당 9,000 |
송금액의 1%
(최저5,000∼최고20,000) |
대구 |
2천불 이하 : 5,000
5천불 이하 : 10,000
5천불 초과 : 15,000 |
건당 10,000 |
2천불 이하 : 5,000
5천불 이하 : 10,000
5천불 초과 : 15,000 |
광주 |
송금액의 0.1%
(최저8,000∼최고15,000) |
건당 미화 10불 상당액
(5백불 미만 면제) |
송금액의 0.1%
(최저8,000∼최고15,000) |
부산 |
1천불 이하 : 5,000
5천불 이하 : 10,000
5천불 초과 : 20,000 |
건당 10,000 |
1만불 이하 : 5,000
1만불 초과 : 10,000 |
경남 |
송금액의 0.1%
(최저5,000∼최고20,000) |
o 당행 예금계좌로 송금시
(외화예금계좌 제외)
: 건당 7,000
o 상기 이외의 계좌로 송금
: 건당 10,000 |
- |
전북 |
2천불 이하 : 5,000
5천불 이하 : 10,000
5천불 초과 : 15,000 |
건당 10,000
(1백불 미만 면제) |
- |
제주 |
2천불 이하 : 5,000
5천불 이하 : 10,000
5천불 초과 : 15,000 |
건당 10,000 |
송금액의 0.05%
(최저5,000∼최고1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