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초보자도 성공 확신!" 십중팔구 허위 광고(2003.4.11) - 외식업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 실태 조사 결과 -
최근 매일 1~2건씩 쏟아져 나오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광고의 대부분이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의 수익성이나 성공률, 시장 전망 등을 과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고수익 보장 성공률 100%! 초보자도 성공 확신 등의 내용으로 자사의 수익성과 성공률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9개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36개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83.3%(30개)의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성이 있거나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요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한 광고는 하나도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객관적 근거없이 고수익 보장, 성공률 100%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 현혹"
외식업 광고 2건 중 1건은 객관적 근거없이 고수익 보장 또는 수익성 확실 등으로 수익성을 과장하거나, 최고 최대 등 배타적 용어를 사용해 자사의 수익성이나 품질이 타사보다 뛰어난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보자도 성공 확신 성공률 100% 불황과 상관없이 전천후 호황을 누리는 대한민국 1등 등으로 성공률과 시장현황을 과장하는 광고가 3건 중 1건 꼴로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특허나 인증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거나 수상·인증기관을 밝히지 않은 채 수상·인증 사실만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소비자보호원은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호 및 소재지 표시 안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호와 소재지,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내역 및 반환조건을 광고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83.3%의 광고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내역과 반환조건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프랜차이즈 본부의 소재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도 72.2%에 이르렀다.
또, 신용 제공·알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건이나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주요 교육내용·교육시간을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사업자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법규의 보완 및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교육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외식업 프랜차이즈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객관적 근거없이 수익성 또는 성공률을 과장하거나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는 부당광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프랜차이즈 협회에 권고할 계획이다.
【첨부】『외식업 프랜차이즈 광고 실태조사』결과(요약) 1부
보충취재 |
생활경제국 표시광고팀 팀장 박현서 (☎3460-3441) |
차장 김정옥 (☎3460-34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