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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계속 증가 소비자 피해 과반수가 보험금 지급 및 산정 관련 분쟁
    등록일 2003-04-09 조회수 11548
    첨부파일

      
    유사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계속 증가
    소비자 피해 과반수가 보험금 지급 및 산정 관련 분쟁(2003.4.9)

    -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결과 -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각종 생활용품 및 기기의 사용 증가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새로운 질병의 발생 등 잠재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총자산 175조 7,607억원, 보험료 수입 66조 530억원,
       1인당 연간 보험료 139만 5천원으로 세계 7위의 규모임.

    이에 따라 보험 가입 유치 경쟁 또한 치열하다. 그러나 일단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보험금 지급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너무 적게 주는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해 인색하게 굴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2년 한해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에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상담은 9,267건이며, 소비자가 보상금 지급 및 산정 등과 관련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건수는 867건(9.4%)이었다.

    피해구제 현황 분석 결과, 생명보험은 26.0%, 손해보험은 14.6% 감소한 반면, 공제·기타보험은 24.8%나 크게 늘어나, 공제 등 유사보험의 소비자불만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청구는 감소한 반면, 공제 등 유사보험의 경우는 버스공제조합을 제외하고 대부분 증가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보험회사의 경우 금감원이 민원 발생 지수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여 민원 억제 효과가 발생한 반면 공제 기타 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등 전문적인 감독기관이 없는 것도 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주요 분쟁 사유는 법률 및 약관상의 보상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이 31%(269건), 보험금 지급 금액 관련이 25.3%(219건)로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행태와 관련된 분쟁이 많았다.

    이외에 보험 모집 관련 분쟁이 13.4%(116건), 고지·통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이 8.0%(69건), 장해 등급 적용 관련 분쟁이 7.8%(68건), 계약의 성립·실효 관련 분쟁이 7.0%(61건) 등이었다.

     

    사례 1. 책임 개시일 이후 진단된 암 관련 공제금 지급 요구

    청구인 K씨(남, 경기도 시흥시)는 2002. 2. ○○암공제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배가 아파 동네의원에서 진료 후 약을 복용하였으나, 치유되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결과 췌장암 진단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암 관련 공제금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암 관련 책임 개시일은 계약 후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이고, CT촬영은 2002. 5. 17.에 이루어져 책임개시일 전에 암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함.

    사례 2.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보증 요구

    청구인 M씨(여, 서울 송파)는 2001. 7.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쌍방과실로 택시와 충돌한 사고로 동승한 어머니가 부상을 입었는데, 택시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동승가족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며 과실비율만큼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비로 부담하라고 함.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보험금 지급, 보험료 반환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구제된 건이 45.5%(394건)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정보 제공·상담 기타 31.1%(270건), 취하·중지 19.4%(168건), 합의 권고에 불응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된 건이 4%(35건)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보험 가입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 다발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에 대한 계도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보원은 또한 소비자의 선택 능력을 제고하고 보험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상품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 가입 청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자필 서명할 것
    ¤청약서상 고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
    ¤설계사의 설명과 약관 내용이 다를 경우 서면으로 작성 후 반드시 서명받아 보관할 것
    ¤약관·보험증권 및 청약서 부본(안내장 포함)을 함께 보관하여 보험사고시에 대비할 것
    ¤보험료 납입 약정일을 지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 변경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 거절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보험 사고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가급적 신속하게 청구할 것

     

    【첨부】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요약)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법무보험팀    팀장 김기범 (☎3460-3171)

                                                               차장 이면상 (☎346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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