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미래 지향적인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마련 발표" - 경제주체별 역할 재정립을 통한 새로운 소비자보호패러다임 구축 -
□ 소비생활 여건이 과거와는 달리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새로운 소비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현행 법령이나 소비자 의식으로는 소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금년을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전환시점으로 판단, 정부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o 소비자정책 기조에 대한 새로운 방향설정과 소비환경에 대응하는 경제주체(정부, 사업자, 소비자)들의 재정립을 통하여 소비자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소비자보호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사업자는 타율적인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비자보호 주체로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자율적으로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도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닌 스스로 권익주장을 하고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동주체로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은 "역할 재정립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보원은 소비생활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관계법령을 선진화·체계화하는 법령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이제는 경제활성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o 이를 위하여 소보원은 “소비자보호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확고한 정책목표와 분야별로 일관된 실천계획을 체계적·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 새로운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외부환경과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새로운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별 법령간 상충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86개 「소비자법령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하여 국민(소비자)들이 일상 소비생활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생활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정책 구현이 그 목표이다.
【법령정비 예시】
○ 안전관련법령 : 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조항 강화, 현행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법규에는 안전검사품목만 리콜대상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있는 리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서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리콜 범위(소비생활용품 전품목)로 개정하여야 하는 등 정부의 소비자안전 강화시책에 부응하는 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 회원계약법령 : 골프장, 헬스, 콘도미니엄 등 회원계약이 증가하는데 반해 계약체결, 시설 이용 및 회원권의 이전 등 계약 전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므로 국제적 규범에 맞게 개별법에 문제가 되는 규정 정비 또는 회원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및 입법건의
○ 개인정보보호법령 : 개인정보의 유출되어 악용되는 피해는 심각하나, 현행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은 공공기관이나 업종별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어 소비자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개인정보에관한기본법을 제정 검토 및 입법건의 |
둘째, 소비자보호 관계법령을 정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의식을 선진화하고, 소비자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는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제 소비자도 그 동안 보호의 대상에서 경제 주체로서 스스로 권익을 주장 하고 능동적으로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주체로서의 역할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보원에서는 금년부터 소비자의 의식개혁 및 실천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동 프로그램에는 소비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 즉 정보화된 소비자, 주체적인 소비자, 책임있는 소비자상 구현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는 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역량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금년에는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지역별 관련 단체와 공동 추진협의회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22개 실천 프로그램중 소비생활과 가장 밀접한 4개부문(혼례소비문화 개선,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 문화 정착, 물·에너지 등 생활기초자원 절약운동, 음식물쓰레기 경감운동)에 대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이다.
셋째, 현안 소비자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적인 비교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즉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의 방지와 허위·과장광고, 사기·기만거래, 불공정 약관 등 피해다발 분야, 취약 계층 대상 부당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최근 하프프라자 사건에서 보듯이 사업자의 새로운 판매기법 등으로 인한 집단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비자경보를 신속히 발령함과 동시에 기 구축되어 있는 검찰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 확산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로서는 불충분한 정보와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품질, 안전성, 환경 친화성 등의 유익한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능력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교 조사(테스트)는 소비자의 정보 수요가 큰 품목, 정보가 취약한 다소비 신규 품목, 정보부족으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품목 위주로 상품·서비스·전자상거래 등 3개 분야 28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그 밖에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 소비자행정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 행정의 지역적 균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광역 지자체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4개 광역지자체 설치 완료).
또한 전자상거래·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 관련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특수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예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첨부】2003년 사업계획(요약) 1부. 끝.
보충취재 |
기획관리실 기획예산팀 팀 장 손 성락 (☎ 3460-3261) |
차 장 정 동영 (☎ 3460-3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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