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보다 많은 하제(변비약) 성분 함유한 건강식품, 과량의 카스카라 사그라다 장기간 섭취로 부작용 우려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崔圭鶴)은 숙변제거와 체중감량 등의 목적으로 시판중인 건강관련 식품을 조사한 결과, 하제 성분인 카스카라 사그라다가 의약품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장기간 섭취 분량으로 포장되어 있어 대장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식품원료 사용을 금지하거나 식품원료로의 사용 허용시 부작용을 고려하여 함량 및 식품사용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스카라 사그라다(cascara sagrada)는?〉
○ 일반명은 카스카라 사그라다(학명 : Rhamnus purshiana De canddle) 또는 쉬팀, 와후라고 불리며,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덩굴나무 껍질로 下劑 생약류로 사용됨.
○ 과량 또는 장기 연용시 복통?복부경련?설사 등을 초래하거나, 대장기능이 떨어져 섭취량을 늘리지 않으면 변이 나오지 않게 되고 장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카스카라 사그라다 함유 의약품은 "1주일 이상 계속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카스카라 사그라다를 함유한 건강식품의 경우 사용기간에 대한 주의표시 의무가 없고 더구나 최소 1개월 이상 장기간 섭취할 수 있는 분량으로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판중인 10개 건강관련 식품과 1개 의약품(변비치료제)을 구입하여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표시함량을 근거로 1일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분말형태로 섭취하는 9개 제품의 동 성분의 1일 섭취량이 의약품 제조허가시 기준으로한 함량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말(정제, 과립) 형태의 9개 제품은 1일 섭취량이 120㎎~1,200㎎(표시함량 2.0%~40.0%)으로 동 성분에 대한 의약품 제조허가시 기준으로 한 100㎎보다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액체 형태의 1개 제품은 1일 섭취량이 800∼1,200㎎(표시함량 3.0%)으로 의약품의 1일 최대 섭취량 1,600㎎인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준임.
※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의약품 제조허가 기준은 분말(건조엑스제)의 경우 1일 섭취량이 최대 50㎎, 액체(유동엑스제)의 경우 최대 1,600㎎임.
※ 통상 의약품에는 식품원료보다 약효성분의 농축정도를 2배 가량 높은 것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의약품의 1일 섭취량 100㎎을 기준으로(제조허가 기준함량 50㎎×2배) 식품과 비교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카스카라 사그라다가 함유된 식품의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계속 식품원료로 사용 허용시 1일 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 카스카라 사그라다 함량기준을 강화하고 계속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간의 설정 및 이에 대한 표시, 사용설명, 주의경고 의무화, 최소판매포장 단위 등을 지정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정청에 건의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동식품을 장기간 섭취시 장근신경총이 파괴되어 대장기능이 떨어지는 일명 하제형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하제의 양을 늘리지 않으면 변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장의 마비를 초래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숙변제거와 체중감량을 위한 식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섭취하고 장기간 사용시 대장기능을 저하시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1주일 이상 계속 사용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표>식품의 카스카라 사그라다 표시함량 및 섭취량
제품명 |
표시함량 |
1회 섭취량 |
1일 섭취량 |
비 고 (1일 섭취량 산식) |
동규엽골드 |
40.0% (분말) |
1,200㎎ |
1,200㎎ |
3,000㎎×0.4 = 1,200㎎ |
바이오다시마정 |
29.0% (분말) |
812∼1,160㎎ |
812∼1,160㎎ |
400㎎×0.29×7~10정 = 812~1,160㎎ |
뉴장쾌원크린골드 |
21.0% (분말) |
1,050㎎ |
1,050㎎ |
5,000㎎×0.21 = 1,050㎎ |
장쾌원크린골드 |
32.0% (분말) |
960㎎ |
960㎎ |
3,000㎎×0.32 = 960㎎ |
쾌장청소 |
15.0% (분말) |
750㎎ |
750㎎ |
5,000㎎×0.15 = 750㎎ |
동규상쾌원골드 |
15.0% (분말) |
750㎎ |
750㎎ |
5,000㎎×0.15 = 750㎎ |
뉴코러스 |
4.8% (추출물분말) |
192㎎ |
576㎎* |
4,000㎎×0.048×3회 = 576㎎ |
청쾌원다시마
알로에골드 |
12.0% (추출물분말 4:1) |
252∼540㎎ |
252∼540㎎ |
300㎎×0.12×7~15정 = 252~540㎎ |
태초장크린 |
2.0% (분말) |
60∼180㎎ |
120∼360㎎** |
3,000~9,000㎎×0.02×2회 =120~360㎎ |
다비다(누보) |
3.0% (고형분) |
2,400㎎ (액상) |
800∼1,200㎎*** (액상) |
80,000㎎×0.03÷2~3일 = 800~1,200㎎ |
* : 1회 1포씩(4g), 1일 3회 섭취 ** : 1회 1∼3티스푼(3-9g), 1일 2회 섭취 *** : 1회 1포씩(80g), 2∼3일 1회 섭취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국 식의약품안전팀 팀장 한 표 국 ( 3460-3471 ) |
과장 김 선 환 ( 3460-3472 ) |
<첨 부> 식품과 의약품에 함유된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표시함량 실태조사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