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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보다 많은 하제(변비약) 성분 함유한 건강식품
    등록일 2003-03-28 조회수 11316
    첨부파일

      
    의약품보다 많은 하제(변비약) 성분 함유한 건강식품,  
    과량의 카스카라 사그라다 장기간 섭취로 부작용 우려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崔圭鶴)은 숙변제거와 체중감량 등의 목적으로 시판중인 건강관련 식품을 조사한 결과, 하제 성분인 카스카라 사그라다가 의약품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장기간 섭취 분량으로 포장되어 있어 대장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식품원료 사용을 금지하거나 식품원료로의 사용 허용시 부작용을 고려하여 함량 및 식품사용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스카라 사그라다(cascara sagrada)는?〉

     

    ○ 일반명은 카스카라 사그라다(학명 : Rhamnus purshiana De canddle) 또는 쉬팀, 와후라고 불리며,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덩굴나무 껍질로 下劑 생약류로 사용됨.

    과량 또는 장기 연용시 복통?복부경련?설사 등을 초래하거나, 대장기능이 떨어져 섭취량을 늘리지 않으면 변이 나오지 않게 되고 장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카스카라 사그라다 함유 의약품은 "1주일 이상 계속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카스카라 사그라다를 함유한 건강식품의 경우 사용기간에 대한 주의표시 의무가 없고 더구나 최소 1개월 이상 장기간 섭취할 수 있는 분량으로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판중인 10개 건강관련 식품과 1개 의약품(변비치료제)을 구입하여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표시함량을 근거로 1일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분말형태로 섭취하는 9개 제품의 동 성분의 1일 섭취량이 의약품 제조허가시 기준으로한 함량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말(정제, 과립) 형태의 9개 제품은 1일 섭취량이 120㎎~1,200㎎(표시함량 2.0%~40.0%)으로 동 성분에 대한 의약품 제조허가시 기준으로 한 100㎎보다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액체 형태의 1개 제품은 1일 섭취량이 800∼1,200㎎(표시함량 3.0%)으로 의약품의 1일 최대 섭취량 1,600㎎인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준임.  

      ※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의약품 제조허가 기준은 분말(건조엑스제)의 경우 1일 섭취량이 최대 50㎎, 액체(유동엑스제)의 경우 최대 1,600㎎임.

      ※ 통상 의약품에는 식품원료보다 약효성분의 농축정도를 2배 가량 높은 것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의약품의 1일 섭취량 100㎎을 기준으로(제조허가 기준함량 50㎎×2배) 식품과 비교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카스카라 사그라다가 함유된 식품의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계속 식품원료로 사용 허용시 1일 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 카스카라 사그라다  함량기준을 강화하고 계속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간의 설정 및 이에 대한 표시, 사용설명, 주의경고 의무화, 최소판매포장 단위 등을 지정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정청에 건의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동식품을 장기간 섭취시 장근신경총이 파괴되어 대장기능이 떨어지는 일명 하제형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하제의 양을 늘리지 않으면 변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장의 마비를 초래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숙변제거와 체중감량을 위한 식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섭취하고 장기간 사용시 대장기능을 저하시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1주일 이상 계속 사용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표>식품의 카스카라 사그라다 표시함량 및 섭취량

    제품명

    표시함량

    1회 섭취량

    1일 섭취량

    비 고
    (1일 섭취량 산식)

    동규엽골드

    40.0%
    (분말)

    1,200㎎

    1,200㎎

    3,000㎎×0.4 = 1,200㎎

    바이오다시마정

    29.0%
    (분말)

    812∼1,160㎎

    812∼1,160㎎

    400㎎×0.29×7~10정 = 812~1,160㎎

    뉴장쾌원크린골드

    21.0%
    (분말)

    1,050㎎

    1,050㎎

    5,000㎎×0.21 = 1,050㎎

    장쾌원크린골드

    32.0%
    (분말)

    960㎎

    960㎎

    3,000㎎×0.32 = 960㎎

    쾌장청소

    15.0%
    (분말)

    750㎎

    750㎎

    5,000㎎×0.15 = 750㎎

    동규상쾌원골드

    15.0%
    (분말)

    750㎎

    750㎎

    5,000㎎×0.15 = 750㎎

    뉴코러스

    4.8%
    (추출물분말)

    192㎎

    576㎎*

    4,000㎎×0.048×3회 = 576㎎

    청쾌원다시마

    알로에골드

    12.0%
    (추출물분말 4:1)

    252∼540㎎

    252∼540㎎

    300㎎×0.12×7~15정 = 252~540㎎

    태초장크린

    2.0%
    (분말)

    60∼180㎎

    120∼360㎎**

    3,000~9,000㎎×0.02×2회 =120~360㎎

    다비다(누보)

    3.0%
    (고형분)

    2,400㎎
    (액상)

    800∼1,200㎎***
    (액상)

    80,000㎎×0.03÷2~3일 = 800~1,200㎎

      *   : 1회 1포씩(4g),  1일 3회 섭취
      **  : 1회 1∼3티스푼(3-9g), 1일 2회 섭취
      *** : 1회 1포씩(80g), 2∼3일 1회 섭취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품안전팀  팀장  한 표 국  ( 3460-3471 )

                                                                    과장   김 선 환   ( 3460-3472 )

     

    <첨 부> 식품과 의약품에 함유된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표시함량 실태조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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